후불장례 '아름다운 장례서비스' 입니다. 창녕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안내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창녕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 제3조(지원금액) 화장장려금은 각 화장시설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4조(신청방법) ① 화장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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