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장례 후 신고 안내입니다. 1. 사망 신고 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고자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2.
상속 관련 신고 및 재산 정리 상속재산 파악: 상속세 신고 전 상속재산(및 채무)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상속세 등 각종 세금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이전 등기: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금융거래 조회 및 서비스 신청 금융거래 조회: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 발급 금지: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을 정지 신청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습니다. 4. 각종 계약 해지 및 공과금 처리 자동이체 해지: 고인 명의의 전기, 수도, 인터넷 등 각종 계약의 자동이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원문 링크 : 사망, 장례 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