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장례 '아름다운 장례서비스' 입니다. 김해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안내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17.12.22., 2021.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2., 2021.5.21., 2022.4.22., 2023.2.23., 2024.5.9.>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전몰군경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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