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세법 관련 정보] 부가가치세(정의, 납세의무자, 과세기가 및 신고납부)

 [세법 관련 정보] 부가가치세(정의, 납세의무자, 과세기가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 간이사업자 # 과세기간 #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 # 신고납부 # 일반사업자 #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