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서울시 질의회신집] 폐쇄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현행 건축물의 용도상 어느 용도에 해당하는지(다가구, 다세대 등의 구분에 실익이 없음)

 [서울시 질의회신집] 폐쇄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현행 건축물의 용도상 어느 용도에 해당하는지(다가구, 다세대 등의 구분에 실익이 없음)

질의회신 또는 법령해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나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올리는 카테고리다^^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서울시 질의회신집] 폐쇄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현행 건축물의 용도상 어느 용도에 해당하는지(다가구, 다세대 등의 구분에 실익이 없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