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창 올리고 있는 서울시의 질의회신집에 실린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올리다보면 현재와 다르게 질의회신이나 법제처 법령해석을 보게된다. 그런걸 볼때마다 아...
올리지말까? 하다가도 에이 그래도 질의회신이 변경된 내용이라 다들 알 수도 있어.
라는 생각에 올리기는 하지만 종종 생각날 때는 맨 아래 또는 제목에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글을 한줄정도 넣기도 한다. 문뜩.
아~ 그럼 건축물 용도분류가 크게 바뀐 시기와 그 내용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이 블로그에 슬슬 올려본다.(지극히 실무적인 관점이고 딱 그 시기에 내가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에 조금 자세히 적어본다.)
사진: Unsplash의mostafa meraji "우선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개정 중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개정내용" 건축법령이 일부 개정된다고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다들 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법령은 우리의 생활가 생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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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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