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소송 계속 중 소유명의인에서 제3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할 수 있을까요?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제29조(신청의 각하)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3. 신청할 권한이 없..........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중에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이 변경된 경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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