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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결혼비자, 왜 불허 될까?

태국인 결혼비자, 왜 불허될까? 진짜 이유와 해결 방법 비자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불허 통보를 받으셨다면 그 이유와 단계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준비했는데도 불허 통보를 받으셨다면, 충분히 당황스럽고 걱정되실 겁니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분들께는 더욱 큰 좌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허는 '영원한 거절'은 아니며,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면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태국인 결혼비자란? 한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가 바로 결혼이민비자(F6)입니다. 태국인 배우자의 경우,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실제로 적지 않은 건수가 불허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결혼비자 불허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른 채 재신청을 하면 또다시 불허를 받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불허를 받는 가장 흔한 이유 6가지 원인 1. 혼인의 진정성 입증 부족 가장 큰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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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초청 C3비자 허가 사례, 불법체류 경험이 있는 태국인

태국인 초청 C3비자 허가 과거 불법체류자로 체류한 후 자진출국한 사실이 있는 태국인을 초청한 사례 한국에 재입국하고자 할 때 과거 불법체류 이력 때문에 고민이라면 현실적인 심사 기준과 준비 전략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태국인 초청 C3비자에 대하여 C3비자는 단기방문 비자로, 관광·지인방문·초청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발급되는 비자이지만, 신청자의 과거 체류 이력에 따라 심사 난이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후 자진출국하였다면 입국규제는 없어 K-ETA를 신청할 수 있으나 불허되는 사례가 많아 관광비자 C3를 신청하더라도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과거 한국에서 불법체류 경험이 있는 경우, 단순 서류 준비만으로는 허가를 받기 어렵고 보다 정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불법체류 경험이 있는 경우 심사의 핵심 태국인의 경우 과거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했던 기록이 있다면, 입국규제 여부와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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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처남 초청 F1-5 비자 허가 사례 (자녀 양육 지원)

태국 처남 초청 F1-5 비자 허가 사례 자녀 양육지원 방문동거 목적의 F1-5비자 신청 절차와 핵심 요건 전체적인 정리 한국인과 결혼한 태국인 배우자(결혼이민자) 사이 태어난 자녀를 키우면서 본국 가족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방문동거(F1-5) 비자입니다. 특히, '처남', 즉 결혼이민자의 남자 형제를 한국으로 초청하려고 할 때 F1-5 비자는 원칙적으로 부모를 초청하는 것이 우선순위 이지만, 형제자매는 예외적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처남 초청의 가능 여부, 요건, 절차, 필수 서류, 체류기간까지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1. F1-5 비자란 무엇인가? F1-5 비자는 한국인과 결혼 후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부모나 가족이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거나, 중증 환자인 결혼이민자·한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를 간병하기 위해 발급받을 수 있는 방문동거 비자입니다.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으로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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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결혼비자 불법체류자 F6 초청, 한 번에 승인(추가 보완 없음)

태국 현지 한국대사관 지정 등록 대행사 DSONLY입니다. 태국인 결혼비자 불법체류자 F6 초청, 한 번에 승인받은 실제 사례로 불법체류 이력에도 불구하고 추가 보완 없이 F6 비자 승인받은 핵심 전략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서론: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심사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태국인 배우자가 과거 한국에서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결혼비자(F6) 심사는 일반적인 국제결혼 사례와 비교하여 훨씬 높은 수준의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출입국 당국은 단순히 혼인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혼인의 진정성 (위장결혼 여부) 과거 체류 위반에 대한 신뢰 회복 가능성 한국 내 안정적인 정착 가능성 특히 불법체류 이력은 ‘법질서 준수 의지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승인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2. 실제 사례 개요: 불법체류 / 혼인신고 병행 → 자진출국 → F6 신청 본 사례의 진행 흐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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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결혼비자, 태국인 불법체류자 혼인신고부터 F6 초청까지

태국인 불법체류자와의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F-6) 초청은 일반적인 국제결혼 절차와 비교했을 때 훨씬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자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 이력에 대한 출입국 심사와 결혼의 진정성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전제는, 태국인이 한국에서 불법체류 상태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바로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불법체류 상태를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진출국 또는 단속에 따른 출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거나 일정 기간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특히 입국금지 기간은 불법체류 기간과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불법체류자 신분일 때 혼인신고는 가능하지만 결혼비자(F6) 체류자격은 불가, 인도적인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진출국 통한 불법체류 해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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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서류 대행, 태국 서류를 부탁해 카페 운영

안녕하세요.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공식 지정 대행사 태국 서류 대행 전문 기업 DSONLY 입니다. 태국인의 결혼서류,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결혼비자 유학 및 어학연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유학비자, 어학연수 비자 취업비자, 투자 이민, 단기비자, 단기취업 등 한국 대사관 비자발급 신청, 출입국사무소, 관공서에 제출해야 할 태국인의 서류 발급부터 번역, 공증, 태국 외교부의 영사 확인, 한국대사관 영사인증 태국 현지 서류 대행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태국 서류 대행 전문 대행사 태국 현지 에이전시 DSONLY 많이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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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체류 중인 무국적 외국인 배우자 가족초청 C3 비자 발급 사례

무국적 외국인 배우자 가족초청 C3 비자 발급한 사례입니다. 무국적 외국인 배우자가 태국에서 체류 중 한국으로 단기 방문 초청할 때 필요한 C3 비자 절차와 준비해야할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단기방문 C3비자(가족초청) 기본 개념 C-3 단기방문 비자는 관광, 친지 방문, 가족 방문, 행사 참석 등 단기적으로 한국에 방문하려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체류 기간은 최대 90일 이하이며, 장기 체류나 취업 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방문을 위한 체류 자격입니다. 가족초청의 C-3 비자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배우자나 가족이 해외에 체류 중인 가족을 단기간 초청하는 것이며, 특히 국제결혼 과정에서 배우자 방문, 가족 상견례, 혼인 준비 등의 목적으로 많이 신청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무국적자일 경우에는 신분 확인, 체류 신분, 출입국 가능 여부 등 여러 요소가 추가로 검토되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2. 무국적 배우자가 태국에 체류 중 비자 신청 무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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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C3비자 허가 태국인 배우자 가족초청_태국대행사 DSONLY 에이전시_(장인, 장모, 형제자매, 언니, 오빠, 처형, 처제, 처남, 남동생, 여동생, 자녀 등)

주태국 한국대사관 지정 등록 대행사 DSONLY 입니다. 오늘은 태국인 배우자의 가족초청 C3비자를 신청하여 한 번에 허가받은 사례입니다. C3비자 신청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심사 기준과 태국인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를 한국으로 초청할 때 준비해야 할 단기방문(C-3) 사증 절차와 실무 중심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하여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1. 태국 C3비자의 기본 개념 태국 C3비자는 태국 국적자가 한국에 90일 이하로 단기 체류하기 위해 발급받는 단기방문 사증입니다. 그중에서도 “태국인 배우자의 가족초청”은 한국에 거주 중인 혼인관계 당사자가 배우자의 부모 또는 가족을 초청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 사증은 관광이 아니라 가족 방문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체류 후 반드시 출국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취업이나 영리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태국인 배우자 가족초청의 대상 범위 실무상 가장 많이 진행되는 초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국인 배우자의 부모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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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결혼비자 F6 허가, 태국인배우자(아내, 와이프)와 혼인신고, 결혼이민 초청 허가 사례

태국인 결혼비자 F6 허가 태국인 배우자(아내, 와이프)와의 혼인신고부터 결혼이민 초청으로 F6 비자를 허가 받은 사례입니다. 태국인 배우자를 한국에 결혼비자로 초청하고자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에 대하여 F6 비자를 허가받은 사례를 통해 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태국인과의 국제결혼,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혼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 법률상 유효한 혼인신고와 함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결혼이민비자(F6)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태국은 한국과 가족관계·행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서류 준비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혼인신고는 물론, 결혼이민의 F6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반려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계별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절차 ①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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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불법 브로커 차단 -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계절근로자 불법 브로커 차단한다. -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국가·지자체·전문기관 외 선발·알선·채용 개입 금지 - 오늘(1월 2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을 불법적으로 알선·중개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된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도입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번 「출입국관리법」개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인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도록 하고, 지방정부, 농·어가,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법무부는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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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자에서 F6 결혼비자 변경, 반드시 알아야 할 것

E9비자에서 F6비자 변경,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외국인근로자인 E9비자에서 결혼이민의 F6 결혼비자 변경은 단순한 비자 변경이 아닌 ‘체류자격 전환’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E9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을 만나 교제의 끝으로 결혼 후 F6 비자로 변경을 고려하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맺은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들은 한국인과 단순히 결혼한 것만으로 비자가 자동 변경될 것이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E9비자에서 F6비자 변경은 단순 행정절차가 아닌, 체류 목적과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심사 과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E9비자와 F6비자의 근본적인 차이 취업비자와 결혼비자의 법적 성격 차이 E9비자는 고용허가제를 기반으로 한 비전문취업비자로, 근무처·체류기간·활동범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반면 F6비자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을 전제로 하는 가족결합 체류자격으로, 체류 안정성과 활동 자유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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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불법체류자 결혼비자, 태국인과 혼인신고부터 F6 비자 체계적인 준비의 중요성

태국 불법체류자 결혼비자, 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및 F6 결혼비자 준비까지 왜 체계적인 준비가 중요할까? 태국인 불법체류자와 혼인은 단순한 결혼 절차가 아닌, 장기 체류와 안정적인 부부 생활을 좌우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최근 AI를 통해 정보를 알아보거나 전문가의 도움 보다는 에이전시가 많아짐에 따라 대충 정보를 확인하고 혼자서 진행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에이전시 등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였다가 불허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은데요. 결혼비자 발급 경험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전문가는 아니며, 특히 불법체류자는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국인 배우자가 불법체류자로 한국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자진출국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인과 혼인하면 무조건 결혼비자를 허용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심한 준비는 물론, 대한민국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에이전시를 통해 준비하는 것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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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불법체류자 임신 출산,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F6 허가 합법화

태국 불법체류자 임신·출산, 국제결혼의 혼인신고 절차와 결혼비자(F6) 준비 방법 태국인 배우자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자녀를 임신하여 출산으로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자진 출국 후 재입국하여 결혼비자를 허가 받은 사례 입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의 태국인 배우자가 임신 출산시 국제결혼 가능 여부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결혼비자 F6 전환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 등 진행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태국 불법체류자 임신·출산시 법적 현실 태국 국적 외국인이 한국에서 불법체류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단순한 체류 문제를 넘어 출입국관리법, 가족관계법, 국적법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불법체류라는 이유만으로 국제결혼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체류자격 변경 및 결혼비자(F6) 심사 과정에서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특히 체류기간 초과, 위장결혼 의심, 출국명령 이행 여부 등이 핵심 심사 요소가 됩니다. 2. 불법체류자 상태에서도 국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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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배우자 결혼비자 F6 초청, 2026년 소득요건과 심사면제 기준

2026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소득 요건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발급 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 2인 25,195,752 3인 32,154,216 4인 38,968,428 5인 45,340,314 6인 51,335,712 7인 57,090,900 8인 이상의 가구원 추가 1인당 5,755,188원씩 증가 가구 인원수의 계산 1.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2인 가구(초청인 + 외국인 배우자) 2.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인원수에 포함 인정 소득의 종류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산정시 제외 예외 인정 소득 1.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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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연예인 C4 비자 초청 절차와 방법

태국 연예인 C-4 비자 초청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C4 비자란? C4 비자 (Short-Term Employment Visa)는 태국 입국 전 단기 취업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공연·연예·광고·모델 등 단기 취업(90일 이하)을 수행하기 위한 비자로, 장기적인 취업비자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공연·콘서트·버라이어티/엔터테인먼트 활동 광고 촬영, 패션쇼, 방송 녹화 출연 연예 관련 단기 워크숍 및 이벤트 참여 등 (단, 일정에 따라 대사관 판단 기준 적용) 최대 체류 기간 최대 90일 이내 입국·체류 허용 (1회성 단기) 장기적으로 체류하며 취업의 목적은 취업비자를 허가받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C4비자 목적 자체가 단기적 활동으로 최대 90일 이내에 일반적인 취업허가증은 요구되지 않지만, 지급받는 사례(상업적 용역 포함)에 대하여는 대사관 심사 판단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C4 비자 초청(초빙) 준비 자료 초청자(태국 측) 필수 자료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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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ONLY 한국 사무소 (DS행정사사무소) 태국서류대행

태국 현지 한국대사관 지정 등록 대행기관 DS ONLY Co.,Ltd. 한국 사무소 DS행정사사무소 연락처 1666-3537, 010-5873-8112 경남 김해시 호계로 435, 1층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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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여성 결혼비자 허가 사례, 태국인 여성과 국제결혼 혼인신고 방법 및 F6 비자 준비 절차 완벽 정리

태국인 배우자와의 국제결혼에서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F6) 허가 받은 사례를 통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중심의 준비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태국 현지 한국대사관의 지정 등록되어 있는 대행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태국여성과 국제결혼 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태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진행할 경우 단순히 혼인신고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혼인신고 이전 단계부터 결혼비자(F6) 허가까지 서로 연결된 구조로 진행됨에 따라 태국은 가족관계증명, 미혼증명, 소득 및 의사소통, 혼인의 진정성 등의 행정 서류 발급 구조가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비자 심사 과정에서 불허 또는 보완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태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 국제결혼의 출발점은 혼인의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전적 준비단계로 태국인 여성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본 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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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처형 초청 허가 F1-5비자_태국 부모(장인 장모), 형제자매(처형 처제 언니 오빠 처남 여동생 남동생), 자녀 등

한국인과 태국인 사이 자녀의 임신 출산으로 태국인 배우자의 가족을 양육지원 목적으로 초청하고자 할 때는 “결혼이민자 부모 및 가족 F1-5 비자(방문동거)”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1. 태국 가족초청 태국인(F-6 또는 F-5, 귀화 등)이 자녀 양육지원·산후조리 등 필요 할 때 태국에 있는 가족을 자녀 양육을 지원할 목적으로 초청하는 비자로, 관광·여행 목적이 아니라 “자녀 양육 지원 또는 인도적 사유”가 명확해야하고, 체류기간·초청가능 연령·초청 횟수 등은 자녀 나이와 가족 상황(한부모·다자녀 등)에 따라 다릅니다. 2. 태국 가족 초청범위 1) 태국 부모님(장인·장모) 우선순위 한국에 거주 중인 태국인 결혼이민자의 출산 전/후의 산후조리, 유아·미성년 자녀 양육 지원 등을 목적으로 초청 2) 부몬 초청이 어려울 때 – 형제자매 초청 장인·장모님 고령이거나 질병·장애 또는 사망, 기타 사정으로 입국이 어려울 때는 태국인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3) 태국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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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여자 결혼비자 불법체류자, 혼인신고 및 F6 초청 절차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태국인이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상황에서 한국인과의 혼인 및 F6 결혼비자 발급을 준비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적 기준과 결혼이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선처를 구하는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인 국제결혼보다 준비 요소가 훨씬 많고, 사소한 오류도 심사 지연 또는 비자 거절로 이어질 수 있어, 태국 여성과의 국제혼으로, 특히 불법체류 상태에서 진행되는 혼인신고 및 F6 비자 초청 절차에 대하여 전문적인 견해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태국 여성 불법체류자의 국제결혼 가능 여부와 기본 원칙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도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곧바로 국내 체류자격 변경이나 F6 비자를 부여한다는 의미는 안닙니다. 불법체류 상태는 이미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먼저하더라도 이후 자진출국, 범칙금 부과, 출국명령 등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현재는 26년 2월 28일까지 자진출국 제도기간으로 범칙금을 면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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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구직비자(D10-1) 한국 취업활동 사증발급 신청 준비서류

구직(D-10-1) 사증 구비서류 발급 대상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 호텔유흥(E-6-2), 그 외 자격(E-8, E-9 등) 관련 분야에 취업하는 목적으로는 사용 불가 기본 요건(D10-1, A유형) :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구직비자 점수표의 60점 이상 (기본 항목에서 20점 이상) 취득 한국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포함 점수제 면제 대상 1. 한국 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 (D10-1, B유형) 한국 정규 대학에서 학위(전문학사 포함) 취득 후 3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2)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중간평가 이상 합격 2. 한국학 전공 한국어 능력 최우수자 (D10-1, C유형) 대상 : 29세 이하로서 한국학(한국어, 한국문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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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자진출국 25년 12월 01일 ~ 26년 02월 28일까지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2025년 12월 01일부터 2026년 02월 28일 범칙금 면제, 입국규제 유예 제외 대상자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2025.12.1. 이후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이 시작되면 단속 또한 강화된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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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배우자 결혼비자 발급 허가, 태국인 혼인신고 방법, F6 초청

태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 허가 태국인과 한국·태국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 발급 신청까지, 승인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진행 방향에 대하여 전문가로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태국인 결혼비자 F6 진행 개요 태국인 여성과 국제결혼 후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완료 → 사실혼 증빙 확보 → F6 결혼비자 초청장 등 제출 → 사증심사 → 한국 입국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서류 구조가 명확하고 행정 속도가 안정적인 편이지만, 최근 심사가 매우 강화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혼인신고만으로는 결혼비자 허가가 어려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능력, 주거확보, 6개월 이상 교제·왕래 기록, 가족의 동의 여부, 언어소통능력, 방문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안정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태국인과 혼인신고 절차와 방법 1) 태국 현지에서 혼인신고 할 때 기본적으로 준비해야할 서류들 태국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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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자친구 임신 출산 결혼비자 허가, 태국인 혼인신고 F6 초청 절차

태국 여자친구 임신 출산 결혼비자 허가 사례, 태국인 혼인신고와 F6 초청 절차 태국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는 여자친구가 임신하거나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빠르게 혼인신고와 결혼비자(F6)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인 국제결혼 절차보다 더 신속하고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며, 실제 허가 사례에서도 ‘출산’이라는 요소가 비자 심사에서 중요하고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태국인 여자친구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혼인신고 절차, 출산 관련 서류 준비, 결혼비자 초청 절차 그리고 실제 허가 사례를 통하여 핵심 포인트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태국 한국 혼인신고 절차 태국은 한국과 달리 혼인신고 시 ‘영사 확인’ 및 ‘한-태 번역 공증’이 필수입니다. 먼저 한국인 배우자는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혼인요건구비서류의 미혼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태국어로 번역 후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며, 이후 태국 시.구청 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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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비자 허가 사례, 태국인 배우자 여자친구 한국어연수 초청

태국 D4비자 허가받은 사례, 태국인 배우자·여자친구 한국 어학연수 초청 태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여자친구가 한국 내 어학연수 또는 유학을 희망할 때 가장 많이 신청하는 체류자격은 D4 (어학연수) 비자입니다. 태국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장기 체류는 불가하므로 정식 어학기관의 입학허가와 체계적인 초청 절차가 필요하고, 국내에서 변경 신청 또한 불가하며 출국 후 대사관에 신청하여 허가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태국인의 D4 비자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심사 기준,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정보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D4 비자 기본 개요 D-4 비자는 어학연수, 교육기관 연수, 직업교육 등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장기 체류 비자으로 태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면 최대 9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어, 한국에서 6개월~1년 이상 체류하며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D4 비자 허가가 필요합니다. D4 비자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한국어 학습 후 대학 진학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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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운전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 변경 주의사항 (한국인과 태국인 차이점)

태국 운전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변경할 때 한국인과 태국인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태국인의 경우 태국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로 변경하고자 할 때 한국에 있는 에이전시나 브로커 또는 행정사를 통해서 태국인의 운전면허증을 한국에서 번역, 공증 후 서울 한남동에 있는 주한 태국대사관에서만 공증을 받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해 면허시험을 찾아 갔었다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고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국인의 운전면허를 한국 운전면허를 변경하고 할 때는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 태국인의 태국 운전면허 원본을 태국 현지로 보내어 번역, 공증, 태국 외교부의 영사인증을 받은 후 한국으로 보내와 주한 태국대사관 영사 인증을 받는 방법 두번째 방법 태국인의 태국 운전면허 원본을 태국 현지로 보내어 번역, 공증, 태국 외교부의 영사인증을 받은 후 태국 현지 한국대사관의 영사인증을 받는 방법 위의 절차에서 첫번째 보다는 두번째 방법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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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태국인 이혼 후 재혼 F6 비자 (결혼이민) 변경 허가

태국인 배우자가 한국인과 혼인 후 성격차이나 가정의 불화로 이혼 후 새로운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F6 비자 (결혼이민) 변경을 준비 중이신가요? 태국인이 혼인한 후 이혼을 거쳐 다시 재혼으로 F6 결혼비자 변경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기존 결혼이민 자격 소멸과 재혼으로 인한 새로운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 경력에 대한 엄격한 소명은 물론,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포함, 출입국관리소는 결혼비자 태국인 이혼 후 재혼 F6 비자 변경 신청에 대해 한국에 계속해서 체류할 목적의 '비자 유지를 위한 수단'이 아닌지 엄격하게 심사하며, 진정성 입증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는 한국인과 2번 결혼하여 이혼 후 재혼 등 3번째 결혼비자를 신청하여 허가 받았던 사례로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요.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 발급까지 전체적인진행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 혼인신고 절차와 방법 태국인이 한국인과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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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결혼비자 허가 태국인 배우자(와이프, 아내) 임신 또는 출산 혼인신고부터 F6 발급까지 한번에 해결

한국인과의 국제결혼 후 배우자가 태국에서 결혼이민(F6)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지만, 태국인 배우자가 단기 비자 등으로 한국에 체류 중 임신 또는 출산을 한 경우, 인도적인 사유로 한국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도 F6 비자(체류자격 변경)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태국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교육 이수 대상 국가'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F6 비자 신청 시 심사 요건이 까다롭지만, 배우자의 임신·출산은 F6 비자 발급 심사에서 주요 서류 및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인도적 사유라 하겠습니다. 태국결혼비자 태국인 배우자(와이프 아내)의 임신·출산 F6 결혼비자 신청 및 2025년 최신 절차와 서류 면제 등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F6 비자 신청 요건 (임신·출산 사유)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F6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20주 이상인 경우: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로 입증 가능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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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불법체류자 결혼비자 F6, C3 비자 가족초청 주의해야 할 것

한국에서 생활하는 태국인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 이미 혼인한 배우자 중에는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 상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태국인의 경우 불법체류 후 한국인과 혼인하여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하지만 불법체류 이력이 있으면 결혼비자(F6) 또는 단기 방문(C3)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고, 가족초청 과정에서도 일반 신청자와는 다른 주의사항이 발생합니다. 태국인 불법체류자의 결혼비자 및 C3 비자, 가족초청을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와 유의점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1. F6 결혼비자 F6 비자는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결혼이민비자입니다. 정상적인 신청자의 경우 혼인신고, 소득 증빙, 의사소통 능력, 건강검진, 범죄기록 확인 등이 주요 심사 항목입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가 신청할 경우, 체류기간을 도래한 이력 때문에 절차가 매우 엄격해집니다. 2. 불법체류자의 F6 비자 신청 방법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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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결혼비자 태국인 배우자 불법체류자 F-6 발급, 전문가 선택의 중요성

태국인과 국제결혼 후 결혼비자 F-6비자 발급 문제 특히, 불법체류 상황에 처한 경우는 서류를 준비할 때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법적 사안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없이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가 아님에도 행정사 자격증만 있다고 전문가라며 홍보성 글에 현혹되어 수백만원의 비용만 날리고 제대로된 서류준비가 안됨은 물론, 결국 결혼비자 불허처분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체류의 심각성 태국인이 한국에서 불법체류 상태가 되면 여러 가지 법적 제재가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9월초에 상담받고 가신분의 경우, 어제 오후에 식당에서 일을하다 단속되어 법무부 보호소에 있다며 연락이 오셨는데요. 불법체류로 자진출국과 단속되어 강제추방될 경우와는 달리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결혼비자 받기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부과는 기본이며, 입국 금지의 입국규제 (블랙리스트) 등 처벌 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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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혼인신고 태국인 여자친구와 한국과 태국 현지 혼인신고 결혼비자 F6 서류대행 전문 DSONLY (불법체류자 문제없이 가능)

태국국제결혼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 F6 발급 전문 태국 현지 방콕 법인회사 DSONLY 입니다. 한국 대사관 지정 등록 대행기관으로 유일하게 대한민국 행정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전문회사로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하여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태국 혼인신고 절차와 방법 한국인과 태국인의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진행 절차는 양국의 법률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한국인과 태국인이 혼인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한국 또는 태국에서 각각 진행이 가능한 2가지의 방법이 있으며, 특히,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때는 한국인이 반드시 태국에 입국 후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태국인과 혼인신고 방법, 필요서류,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경우 진행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한국에서 혼인신고하는 경우 1) 태국인 배우자의 혼인요건구비증명 미혼사실증명서와 국적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준비하여 번역, 공증, 태국외교부 및 한국대사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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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결혼비자 F6 불법체류 태국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 방법(태국행정사 대행사)

태국인 불법체류자 F6비자 혼인신고 방법 자진출국부터 결혼비자 발급까지 성공적인 해결 방안 사랑하는 태국인 여자친구가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사실에 걱정하고 계신가요? 불법체류자 신분이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비자(F6)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복잡한 절차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특히, 불법체류라는 법률위반 상황으로 일반적인 국제결혼 절차와 다르게 준비해야 상황이 많습니다. 태국인 여자친구가 불법체류자 신분일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태국인 여자친구 불법체류자인데 혼인신고 가능한가?" "혼인신고만 하면 F6비자 바로 받을 수 있는지?" "자진출국을 해야 한다는데, 강제퇴거 당했다면?" "서류 준비가 너무 어려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결혼비자 신청 시 불법체류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위와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불법체류자 태국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와 한국에서 함께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F6비자 발급까지의 모든 절차를 가장 최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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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국제이혼 한국인과 태국인 이혼(협의, 재판) 가출로 인한 행방불명 등

한국인과 태국인 국제이혼 한국인과 태국인 사이의 국제이혼은 두 나라의 법률 시스템이 모두 적용되는 복잡한 법적 절차입니다. 태국인과 이혼은 결혼생활 중 서로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태국인 배우자(아내, 와이프, 남편)가 결혼이민 또는 단기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가출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한국에 이혼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태국에서는 혼인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별도의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한국에서 이혼 절차와 방법 1.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절차에 의하여 당사자가 법원에 협의이혼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에 비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는 약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여 소요됩니다. 1) 협의이혼 절차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제출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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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G1 난민신청자, 결혼비자 F6 준비 주의사항

태국 국적자가 한국에서 G1(난민신청)비자 체류자격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국인과 결혼하여 F6(결혼이민)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은 불가하나,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라면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태국인이 G1(난민신청)비자를 신청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 체류할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만 듣고 돈을 지불하고 비자를 받아 일할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G1(기타)비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며, 한국인과 결혼하였다고 G1비자에서 F6 결혼비자 변경을 해보려고 하지만 태국인이 G1(난민신청)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했었던 적이 있는 경우는 F6 결혼비자를 발급받기란 정말 어렵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난민이란? UN난민 협약에 따라 한국인 난민법이 있으며, 난민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국가에서 경제적 지원은 물론, 체류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실제 난민을 신청하는 경우는 정치적, 종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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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자녀입양 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 입양 방법

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일반 입양과 달리, 법적으로 완전한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친양자 입양"은 기존의 친자 관계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입양인의 친생자처럼 출생할 당시부터 친자녀로 간주되어 서류와 절차 면에서 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한 상세한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1. 친양자 입양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아래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1) 완전한 친자 관계 친양자는 입양인의 성과 본을 따르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친생자로 기재됩니다. 2) 기존 친자 관계 소멸 기존의 친부모와의 친자 관계는 완전히 소멸되나, 배우자(친모)는 친양자의 친생모로서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상속권 및 양육의무 친양자로 입양하는 부부에게는 상속권과 양육 의무가 발생하며, 기존 친부모에게는 어떠한 권리와 의무도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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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비자 태국인 배우자 및 자녀 F3 비자 발급, 초청 서류와 방법

E7-4 비자 배우자 및 자녀 F3 비자 발급 초청 준비서류와 방법 E7-4 비자는 국내에서 E9비자로 입국하여 4년이상 근무 후 숙련기능인력으로 특정 준전문 직종의 외국인 근로자로 체류자격을 변경을 할 수 있는 취업 비자입니다. E9에서 E7-4 비자로 변경한 이후에는 가족과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비자가 바로 F3 비자(동반비자)로, E7-4 비자 소지자가 배우자와 자녀를 F3 비자로 초청하는 절차와 준비 서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E7-4 비자와 F3 비자에 대하여 1)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으로 준전문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비자 2) F3 비자 E7-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동반가족 비자 F3 비자를 통해 배우자와 자녀는 한국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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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혼인신고 결혼증명서 서류대행 출입국사무소 제출(불법체류자 포함)

태국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초청 전문 태국 현지 한국대사관 공식 지정 등록 대행기관 방콕 법인 DSONLY 입니다. 한국인과 태국인이 국제결혼으로 한국과 태국 현지 혼인신고를 진행하기 위한 태국인과 한국인의 서류 대행은 물론, 당사자의 개인사정으로 혼인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도 직접 신고 대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할 경우 한국인이 반드시 태국을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인과 태국인의 혼인신고 절차 및 준비해야하는 서류 등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 절차와 방법 혼인신고를 진행할 때 한국에서 먼저 할 것인가 태국에서 먼저 진행할 것인가에 따라 진행 절차와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진행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한국 먼저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태국인이 미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 서류를 태국 정부 관할 주소지에서 발급받아 번역과 공증, 태국 외교부 영사인증 및 한국대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아 국내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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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국제결혼 결혼비자 태국인 혼인신고 서류대행 전문기업 DSONLY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공식 지정 등록되어 있는 서류대행 전문기업 DSONLY 입니다. DSONLY는 DS행정사사무소의 대표행정사가 공동대표자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10년 이상의 수 많은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DSONLY 주요 업무 1.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무범죄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태국인의 각종 서류 발급과 번역 공증 태국외교부 및 한국대사관의 영사인증 2. 국제결혼으로 한국과 태국에서 혼인신고 진행을 위한 결혼서류 대행 3. 태국인배우자 결혼비자 F6 초청 4. 외국인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자녀 등 가족초청 C3, F1, F2, F3 5. 단기취업 C4, 전문취업 E7-1, 요리사 E7-2, 용접/금속 E7-3, 유학 D2, 어학연수 D4, 투자법인 또는 개인증자 D8, 계절근로 E8 등 6. 태국국제이혼, 한국이혼 후 현지 이혼, 현지 이혼 후 한국이혼 등 한국대사관 비자 신청 대행기관으로 각종 비자 대리 접수, 외교부 영사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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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서류 대행 전문 기업 DS ONLY_DS행정사

태국 서류대행 전문 기업 DS ONLY 입니다. DS ONLY는 한국의 DS행정사가 직접 운영하는 기업으로 태국 수도 방콕 중심지 CENTRAL RAMA 9 백화점 맞은 편 CENTRAL RAMA 9 백화점 FORTUNE TOWN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국 법인 DS ONLY 주소 10400, Bangkok, CP Tower 2, 21st Floor, No. 1 Ratchadaphisek Road, Din Daeng Subdistrict 구글 맵 บริษัทดีเอสโอนลี่จำกัด DS ONLY · Thailand, Bangkok, CP Tower 2, 21st Floor, No. 1 Ratchadaphisek Road, Din Daeng Subdistrict · Corporate office maps.app.goo.gl DS ONLY 찾아오는 방법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MRT Phra Ram 9 (BL 20) 하차 후 1번 출구로 나오셔서 FORTUNE TOWN 들어오셔서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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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와이프 불법체류자 단속 결혼비자 F6 허가 강제추방 재입국 성공

태국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초청 전문 기업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공식지정 대행기관 DSONLY 입니다. 태국 법인 DSONLY는 한국 DS행정사사무소 대표가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태국인과 혼인신고를 위한 결혼서류 대행부터 결혼비자 F6, 여행비자 C3, 가족초청 C3/F1/F2/F3, 유학 D2, 어학연수 D4, 투자이민 D8, 취업비자 C4/E6/E7, 계절근로 E8 등 각종 초청서류의 한국인과 태국인이 준비해야할 서류 안내 및 서류작성, 외교부 공증 등 한국과 태국의 모든 행정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전문 기업입니다. 오늘은 태국국제결혼 불법체류자 신분의 태국인 와이프, 경찰단속에 적발되어 강제추방된 이후 결혼비자를 신청하여 한번에 허가받아 한국에 재입국한 성공 사례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 절차와 방법 혼인신고를 진행할 때는 한국과 태국 어느 국가에서 먼저하더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행 절차와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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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국제결혼 태국인 여자 남자친구와 한국 태국 혼인신고 방법 현지에서 결혼식 비용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법체류자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태국 현지 서류 대행 전문기업 DS ONLY 입니다. 한국인이 태국인 여자 남자친구와 교제하면서 국제결혼으로 한국 또는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를 진행할 때 태국인과의 혼인은 한국에서 먼저 진행할 것인가, 태국에서 먼저 진행할 것인가에 따라 진행 절차와 방법 그리고 준비해야 할 서류 또한 다르므로 어느 국가에서 먼저 할 것인가 상의하여 선택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국 먼저 혼인신고 한국에서 먼저 진행할 때에는 태국인이 반드시 한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더라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한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할 때처럼 태국인의 신분증(여권)만 있으면 혼인등록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한국인과 한국인이 신고할 때는 전산상에 혼인상태와 가족관계를 모두 확인이 가능하므로 혼인신고서와 신분증만 있어도 가능하지만 외국인과 혼인은 정보를 할 수 없어 반드시 태국 현지 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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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배우자(아내_와이프, 남편) 또는 자녀, 개명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록부 정정, 외국인등록증 성명 변경 방법

태국인과 국제결혼으로 태국인 배우자 즉, 태국인 아내(와이프)는 관습에 따라 한국인 남편의 성으로 변경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인신고할 당시 태국 성명을 등록한 이후 결혼비자를 허가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또는 외국인등록을 하기전 태국에서 개명 후 한국에 입국하였을 때 사증발급확인서(비자)의 성명과 다를 경우에도 입증이 필요한데요. 최초 혼인신고했을 당시의 성명을 변경하는 성명으로 정정하고자 할 때는 아래와 같이 각각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 이유? 1. 출입국사무소에 최초 외국인등록 또는 외국인등록 후 성명이 변경되었다면 정정 신청을 해야하고, 성명은 여권상의 영어이름으로 표기됩니다. 2. 혼인신고할 때 가족관계등록부는 한글로 등록되기 때문에 출입국에서는 변경을 했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별도로 정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정정 신청을 통해 허가받아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최근에 도움을 드렸던 분의 사례로 외국인등록 후 자녀를 출산하기 전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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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운전면허 한국 면허증 변경 발급 방법, 서류대행 DSONLY 한국대사관 공식 등록 대행사

태국 현지 서류대행 전문기업 한국대사관 공식 등록 대행기관 DSONLY 입니다. 국내 체류중인 태국인의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변경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이 합법적인 비자로 장기체류하고 있다면 한국 운전면허로 변경이 가능한데요. 특히, E9, E10 또는 E7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체류자격 변경에 가점은 물론, 업무에 따라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D2, D8, D9, D10, E6, F1, F2, F3, F5, F6 등 장기체류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태국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태국인의 운전면허증을 태국 현지에 있는 태국외교부 인증 후 주한 태국대사관의 영사인증을 받는 방법 두번째 태국인의 운전면허증을 태국 현지에 있는 태국외교부 인증 후 주태국 한국대사관의 영사인증을 받는 방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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