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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배우자(아내_와이프, 남편) 또는 자녀, 개명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록부 정정, 외국인등록증 성명 변경 방법

 태국인 배우자(아내_와이프, 남편) 또는 자녀, 개명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록부 정정, 외국인등록증 성명 변경 방법

태국인과 국제결혼으로 태국인 배우자 즉, 태국인 아내(와이프)는 관습에 따라 한국인 남편의 성으로 변경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인신고할 당시 태국 성명을 등록한 이후 결혼비자를 허가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또는 외국인등록을 하기전 태국에서 개명 후 한국에 입국하였을 때 사증발급확인서(비자)의 성명과 다를 경우에도 입증이 필요한데요.

최초 혼인신고했을 당시의 성명을 변경하는 성명으로 정정하고자 할 때는 아래와 같이 각각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 이유? 1.

출입국사무소에 최초 외국인등록 또는 외국인등록 후 성명이 변경되었다면 정정 신청을 해야하고, 성명은 여권상의 영어이름으로 표기됩니다. 2. 혼인신고할 때 가족관계등록부는 한글로 등록되기 때문에 출입국에서는 변경을 했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별도로 정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정정 신청을 통해 허가받아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최근에 도움을 드렸던 분의 사례로 외국인등록 후 자녀를 출산하기 전 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