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과 국제결혼으로 태국인 배우자 즉, 태국인 아내(와이프)는 관습에 따라 한국인 남편의 성으로 변경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인신고할 당시 태국 성명을 등록한 이후 결혼비자를 허가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또는 외국인등록을 하기전 태국에서 개명 후 한국에 입국하였을 때 사증발급확인서(비자)의 성명과 다를 경우에도 입증이 필요한데요.
최초 혼인신고했을 당시의 성명을 변경하는 성명으로 정정하고자 할 때는 아래와 같이 각각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 이유? 1.
출입국사무소에 최초 외국인등록 또는 외국인등록 후 성명이 변경되었다면 정정 신청을 해야하고, 성명은 여권상의 영어이름으로 표기됩니다. 2. 혼인신고할 때 가족관계등록부는 한글로 등록되기 때문에 출입국에서는 변경을 했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별도로 정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정정 신청을 통해 허가받아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최근에 도움을 드렸던 분의 사례로 외국인등록 후 자녀를 출산하기 전 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