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현지 서류대행 전문기업 한국대사관 공식 등록 대행기관 DSONLY 입니다. 국내 체류중인 태국인의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변경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이 합법적인 비자로 장기체류하고 있다면 한국 운전면허로 변경이 가능한데요. 특히, E9, E10 또는 E7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체류자격 변경에 가점은 물론, 업무에 따라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D2, D8, D9, D10, E6, F1, F2, F3, F5, F6 등 장기체류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태국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태국인의 운전면허증을 태국 현지에 있는 태국외교부 인증 후 주한 태국대사관의 영사인증을 받는 방법 두번째 태국인의 운전면허증을 태국 현지에 있는 태국외교부 인증 후 주태국 한국대사관의 영사인증을 받는 방법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