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의 국제결혼 후 배우자가 태국에서 결혼이민(F6)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지만, 태국인 배우자가 단기 비자 등으로 한국에 체류 중 임신 또는 출산을 한 경우, 인도적인 사유로 한국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도 F6 비자(체류자격 변경)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태국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교육 이수 대상 국가'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F6 비자 신청 시 심사 요건이 까다롭지만, 배우자의 임신·출산은 F6 비자 발급 심사에서 주요 서류 및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인도적 사유라 하겠습니다.
태국결혼비자 태국인 배우자(와이프 아내)의 임신·출산 F6 결혼비자 신청 및 2025년 최신 절차와 서류 면제 등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F6 비자 신청 요건 (임신·출산 사유)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F6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20주 이상인 경우: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로 입증 가능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