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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비자 태국인 배우자 및 자녀 F3 비자 발급, 초청 서류와 방법

 E7-4비자 태국인 배우자 및 자녀 F3 비자 발급, 초청 서류와 방법

E7-4 비자 배우자 및 자녀 F3 비자 발급 초청 준비서류와 방법 E7-4 비자는 국내에서 E9비자로 입국하여 4년이상 근무 후 숙련기능인력으로 특정 준전문 직종의 외국인 근로자로 체류자격을 변경을 할 수 있는 취업 비자입니다. E9에서 E7-4 비자로 변경한 이후에는 가족과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비자가 바로 F3 비자(동반비자)로, E7-4 비자 소지자가 배우자와 자녀를 F3 비자로 초청하는 절차와 준비 서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E7-4 비자와 F3 비자에 대하여 1)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으로 준전문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비자 2) F3 비자 E7-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동반가족 비자 F3 비자를 통해 배우자와 자녀는 한국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