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태국 한국대사관 지정 등록 대행사 DSONLY 입니다. 오늘은 태국인 배우자의 가족초청 C3비자를 신청하여 한 번에 허가받은 사례입니다.
C3비자 신청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심사 기준과 태국인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를 한국으로 초청할 때 준비해야 할 단기방문(C-3) 사증 절차와 실무 중심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하여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1. 태국 C3비자의 기본 개념 태국 C3비자는 태국 국적자가 한국에 90일 이하로 단기 체류하기 위해 발급받는 단기방문 사증입니다.
그중에서도 “태국인 배우자의 가족초청”은 한국에 거주 중인 혼인관계 당사자가 배우자의 부모 또는 가족을 초청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 사증은 관광이 아니라 가족 방문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체류 후 반드시 출국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취업이나 영리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태국인 배우자 가족초청의 대상 범위 실무상 가장 많이 진행되는 초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국인 배우자의 부모 배...
원문 링크 : 태국 C3비자 허가 태국인 배우자 가족초청_태국대행사 DSONLY 에이전시_(장인, 장모, 형제자매, 언니, 오빠, 처형, 처제, 처남, 남동생, 여동생, 자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