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태국인 사이 자녀의 임신 출산으로 태국인 배우자의 가족을 양육지원 목적으로 초청하고자 할 때는 “결혼이민자 부모 및 가족 F1-5 비자(방문동거)”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1. 태국 가족초청 태국인(F-6 또는 F-5, 귀화 등)이 자녀 양육지원·산후조리 등 필요 할 때 태국에 있는 가족을 자녀 양육을 지원할 목적으로 초청하는 비자로, 관광·여행 목적이 아니라 “자녀 양육 지원 또는 인도적 사유”가 명확해야하고, 체류기간·초청가능 연령·초청 횟수 등은 자녀 나이와 가족 상황(한부모·다자녀 등)에 따라 다릅니다. 2.
태국 가족 초청범위 1) 태국 부모님(장인·장모) 우선순위 한국에 거주 중인 태국인 결혼이민자의 출산 전/후의 산후조리, 유아·미성년 자녀 양육 지원 등을 목적으로 초청 2) 부몬 초청이 어려울 때 – 형제자매 초청 장인·장모님 고령이거나 질병·장애 또는 사망, 기타 사정으로 입국이 어려울 때는 태국인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3) 태국인 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