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생활하는 태국인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 이미 혼인한 배우자 중에는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 상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태국인의 경우 불법체류 후 한국인과 혼인하여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하지만 불법체류 이력이 있으면 결혼비자(F6) 또는 단기 방문(C3)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고, 가족초청 과정에서도 일반 신청자와는 다른 주의사항이 발생합니다. 태국인 불법체류자의 결혼비자 및 C3 비자, 가족초청을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와 유의점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1.
F6 결혼비자 F6 비자는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결혼이민비자입니다. 정상적인 신청자의 경우 혼인신고, 소득 증빙, 의사소통 능력, 건강검진, 범죄기록 확인 등이 주요 심사 항목입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가 신청할 경우, 체류기간을 도래한 이력 때문에 절차가 매우 엄격해집니다. 2. 불법체류자의 F6 비자 신청 방법 불법체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