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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G1 난민신청자, 결혼비자 F6 준비 주의사항

 태국인 G1 난민신청자, 결혼비자 F6 준비 주의사항

태국 국적자가 한국에서 G1(난민신청)비자 체류자격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국인과 결혼하여 F6(결혼이민)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은 불가하나,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라면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태국인이 G1(난민신청)비자를 신청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 체류할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만 듣고 돈을 지불하고 비자를 받아 일할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G1(기타)비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며, 한국인과 결혼하였다고 G1비자에서 F6 결혼비자 변경을 해보려고 하지만 태국인이 G1(난민신청)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했었던 적이 있는 경우는 F6 결혼비자를 발급받기란 정말 어렵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난민이란? UN난민 협약에 따라 한국인 난민법이 있으며, 난민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국가에서 경제적 지원은 물론, 체류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실제 난민을 신청하는 경우는 정치적, 종교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