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적자가 한국에서 G1(난민신청)비자 체류자격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국인과 결혼하여 F6(결혼이민)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은 불가하나,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라면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태국인이 G1(난민신청)비자를 신청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 체류할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만 듣고 돈을 지불하고 비자를 받아 일할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G1(기타)비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며, 한국인과 결혼하였다고 G1비자에서 F6 결혼비자 변경을 해보려고 하지만 태국인이 G1(난민신청)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했었던 적이 있는 경우는 F6 결혼비자를 발급받기란 정말 어렵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난민이란? UN난민 협약에 따라 한국인 난민법이 있으며, 난민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국가에서 경제적 지원은 물론, 체류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실제 난민을 신청하는 경우는 정치적, 종교적 ...
원문 링크 : 태국인 G1 난민신청자, 결혼비자 F6 준비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