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계절근로자 불법 브로커 차단 - 법무부 보도자료

 계절근로자 불법 브로커 차단 -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계절근로자 불법 브로커 차단한다. -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국가·지자체·전문기관 외 선발·알선·채용 개입 금지 - 오늘(1월 2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을 불법적으로 알선·중개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된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도입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번 「출입국관리법」개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인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도록 하고, 지방정부, 농·어가,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법무부는 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