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불법체류자와의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F-6) 초청은 일반적인 국제결혼 절차와 비교했을 때 훨씬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자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 이력에 대한 출입국 심사와 결혼의 진정성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전제는, 태국인이 한국에서 불법체류 상태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바로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불법체류 상태를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진출국 또는 단속에 따른 출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거나 일정 기간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특히 입국금지 기간은 불법체류 기간과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불법체류자 신분일 때 혼인신고는 가능하지만 결혼비자(F6) 체류자격은 불가, 인도적인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진출국 통한 불법체류 해소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