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신고 준비서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의미하는 ①(일반)협동조합과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②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의 발기인이 설립신고 전(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 정관작성 7일(공고일과 총회일은 제외)이상 창립총회 공고 후, 총회개최 의결로 정관확정 3) 사업계획서 작성 정관의 사업의 종류와 반드시 동일 내용이어야 하며,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 범위 이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서로 연계되어야 함 4) 수입·지출 예산서 작성 사업계획서상 해당연도에 수행할 사업에 대한 수입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