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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컴퓨터 학원 설립

 IT 컴퓨터 학원 설립

학원의 설립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원 설립 전 설립자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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