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원 설립 전 설립자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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