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수입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주류수입업면허와 함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등록증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1. 영업등록 전 위생교육 이수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시간은 4시간이며, 영업자 대신 관리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같은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④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2.
영업등록의 신청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행정사사무소에서는 식품안전나라에서 온라인으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1) 개인회원 가입 및 로그인 2) 통합민원상담 →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사항...
#
건강기능식품수입판매업
#
수입판매업교육
#
수입판매업사업자등록
#
수입판매업영업등록
#
신규위생교육수료증
#
온라인식품위생교육
#
온라인위생교육수료증
#
위생교육수료증
#
위생교육신청방법
#
위생교육온라인
#
한국식품산업협회온라인위생교육
#
한국식품위생교육
#
수입판매업
#
수입식품판매업교육
#
수입식품위생교육수료증
#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교육
#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사업자등록
#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등록신청
#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위생교육
#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폐업
#
수입식품등영업자교육
#
수입식품등의수입판매업
#
수입식품등인터넷구매대행업
#
수입식품영업등록증발급
#
수입식품영업등록증재발급
#
수입식품위생교육
#
한국식품협회온라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