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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을 위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발급 완료(23년 9월)

 주류수입을 위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발급 완료(23년 9월)

주류를 수입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주류수입업면허와 함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등록증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1. 영업등록 전 위생교육 이수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시간은 4시간이며, 영업자 대신 관리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같은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④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2.

영업등록의 신청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행정사사무소에서는 식품안전나라에서 온라인으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1) 개인회원 가입 및 로그인 2) 통합민원상담 →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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