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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종류와 등록

 건설기계의 종류와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5. 스크레이퍼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7.

기중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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