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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명칭 2.

위치 3. 교육과정 4.

학습비 5. 시설과 설비 6.

평생교육사 1.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가.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운영규칙 2.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가. 위치도 나.

시설배치도 다. 운영규칙 라.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에 용도 지정된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3.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가.

교육과정 편성표 나. 운영규칙 4.

학습비를 변경하는 경우 가. 학습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운영규칙 5. 시설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가.

시설ㆍ설비 현황표 나. 시설배치도 6.

평생교육사를 변경하는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교육감은 신고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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