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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의 목적사업 및 설립허가 신청

 외교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의 목적사업 및 설립허가 신청

외교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외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고자할 때 어느 관청에다가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 가는 법인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따라 판단되며, 주무관청의 확인은 「정부조직법」에 적시된 소관사무를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부조직법 [시행 2023. 6. 5.] 제30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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