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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명칭 정하기

 비영리법인 명칭 정하기

#비영리법인명칭 비영리법인 명칭 정하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법인의 이름 정하기입니다. 비영리법인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인 경우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예시로 살펴 보겠습니다.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동일명칭 조회 방법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기열람/발급 법인 열람하기 상호명 검색 2. 법률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정해진 경우 은행법, 식품위생법 등 법률에 따라 정해진 자 이외에 명칭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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