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국내직업소개소 등록 완료
사무소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법인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한 현장실사가 2022년 12월말에 있었습니다. 국내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한 시설요건으로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사무집기도 적절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 추가를 위해 변경등기를 안내드리고 임원 2명 이상이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직업상담원이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보증보험증권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성남시청에 제출하고 고대하던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고급ㆍ전문인력"이란 아래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소개를 받는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