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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국내직업소개소 등록 완료

사무소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법인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한 현장실사가 2022년 12월말에 있었습니다. 국내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한 시설요건으로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사무집기도 적절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 추가를 위해 변경등기를 안내드리고 임원 2명 이상이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직업상담원이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보증보험증권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성남시청에 제출하고 고대하던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고급ㆍ전문인력"이란 아래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소개를 받는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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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 내용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1월 9일부터 시작한 20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더욱 오래 일할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편되었습니다. 1. 22년에 비해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최초 1년은 매월 60만원씩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원) 2. 취업애로청년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도 ’23년부터 지원대상에 포함 3. 좋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신설하여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지원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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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추운 겨울, 충북도 2023년도 전문예술단체 지정 신청 완료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충주에 있는 비영리단체의 2023년도 전문예술단체 지정 신청을 위해 사무실이 있는 충주문화회관에 도착했습니다. 충주문화회관 연습실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며 들어가보았습니다. 예상대로 예술 공간의 느낌입니다. 피아노도 있네요~ 단장님, 사무국장님과 커피를 마시며 서류 체크와 단체 직인을 찍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2시간을 달려 충북도청이 있는 청주로 이동했습니다. 담당 주무관님을 만나 열심히 준비한 정관, 2년간의 공연실적, 사업계획서, 결산서, 수지예산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충북도청을 나와 Cafe를 찾습니다. 여긴 어디? 번화가인가? 사진만 보면 핀란드 같은 북유럽에서 찍은 사진같네요~ 너무 추운 날이었지만~ 눈이와서 더 낭만적이고 이국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함께 간 행정사님의 눈 위를 걷는 뒷모습이 멋있어서 살짝 찍어 봅니다. 뒷모습이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모자이크 처리로 지켜드립니다. 이제 23년 2월에 현장실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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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의 건축물 용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건축물 대장의 건물용도가 아래 사무실용으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업무시설(사무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1 용도별 건출물의 종류 중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의 "사무소"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의 "사무소"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4. 업무시설 중 나목의 1)의 "사무소"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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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대행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하며,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합니다.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입니다. 공익단체의 의미 공익단체란 법인이 아닌 단체 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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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직업소개소 등록 시 대표자도 직업상담사 등의 자격이 필요할까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 중략 ... 7.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임원에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모두 포함되지만 자격 있는 임원에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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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

의료 해외진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이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나.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다.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라.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마.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바. 그 밖에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22.] 제2조(의료 해외진출의 범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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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을 위한 보증보험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을 위한 보증보험(인허가보증보험)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외국인환자가 입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이 가입해야 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할 것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4. 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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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서류

2023년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기간은 2023.1.1.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신청기한은 월드잡플러스 시스템에 따르며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2023년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지급일이 최근 변경 공고되었습니다. (신청일 기준 다음달 10·20일) PC 환경인 경우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로그인 → 사후지원센터 → 정착지원금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하시고, 모바일 환경인 경우 「월드잡플러스 앱 설치 → 로그인 → 사후지원센터 → 정착지원금 신청하기」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에서 모든 지원 자격 요건 및 취업인정기준이 확인 가능해야 하고 서류상 언어가 국‧영문이 아닌 경우 반드시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차 지원금 근로 개시 1개월 이후부터 4개월 시점까지 제출서류 (1) 취업비자 (2) 근로계약서 (3) 재직증명서(근속 1개월 이후 발급) (4) 본인통장사본(한국계좌일 것) (5) 가족관계증명서(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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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절차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ㆍ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ㆍ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1. 진료 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1) 외국인환자의 상담 또는 예약을 받는 행위 (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는 제외) 2) 국내 유치업자 및 해외 에이전시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받는 행위 2.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1)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 모바일앱, SNS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에게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것 2) 진료 예약·상담 및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정보를 외국어로 제공하는 것 홈페이지에서 영어로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치행위가 아니지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 유치행위입니다. 3) 외국어로 된 국내외 의료광고 행위 국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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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매년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청년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운영(참여)기관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사업자 신청일 현재 국내 관계법령에 따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사업자 (국내)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해외에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가능하며, 컨소시엄 참여기관은 컨소시엄 내부협약(지원금 수령, 사업운영 책임 등을 담당할 대표사업자 및 각 기관 역할 명시)을 체결·제출하고 모든 참여기관의 법적참여자격 증빙서류, 사업 참여 동의서 또는 협약서 첨부 2. 해외 구인기업으로부터 채용 직종·조건(급여, 복리후생 등)·시기 등이 명시된 구인의뢰서 또는 채용약정서를 확보한 기관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신청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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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제출 의무사항 안내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으셨다면 이제부터는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대장 작성,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등 근로자파견사업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2022년 하반기 파견사업보고서는 2023년 1월 10일까지, 2023년 상반기 파견사업보고서는 2023년 7월 1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근로자 고용현황 관련 ①란의 "총근로자 수"에는 상반기 보고의 경우 6월30일 현재, 하반기 보고의 경우 12월31일 현재 파견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파견근로자 수와 근로자파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고용하고 있는 일반근로자 수를 합한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②란의 "파견근로자 수"에는 총근로자 수에서 일반근로자 수를 제외한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①총근로자수” ≧ “②파견근로자수”이어야 하고, 실적이 없는 경우파견근로자수는 “0”으로 입력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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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 안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중년"이란 고용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으로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1. 지원대상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2. 지원요건 지원제외 직무 외의 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고용 + 6개월간 고용유지 + 고용 후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 증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42개 직무 1)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42개 직무 제외)에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2) 6개월 이상 고용유지 3)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지급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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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안내

고용장려금이란? "고용장려금"이란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을 말합니다. 1. 고용창출장려금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에 따른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주근로시간 단축, 실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중 하나의 제도를 활용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 및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2)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복귀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 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령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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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1유형,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①취업지원서비스와 ②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원, 월 50만원×6개월)을 제공받습니다. ①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②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Ⅱ 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월 28.4만원×6개월 + 참여수당 20~25만원)을 제공받습니다.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① 특정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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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민간위탁사업자 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직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신청자격 공모 신청일 현재 위탁사업을 희망하는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아래 해당자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의 유·무료 직업소개 사업자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하나 이 경우, 업무 분담 및 책임 내용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하여 효율적 사업운영을 도모하여야 함 ※ 다만, 운영기관은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 접수·심사, 지원금 신청 접수·지급, 참여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직접 수행 '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위탁기관(사업자)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본사업(청년특화 포함) 겸업 운영 가능 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발급 사례 올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어렵게 취득하시자마자 곧바로 개인사업자로 진행해 드렸던 국외유료직업소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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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등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2.12.20.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2022년 12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개정을 통한 구직자 보호 강화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를 게재 할 때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어,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대검찰청, 법무부 등) 을 통해 추진된 것으로, 기존에는 업체명(성명), 연락처 등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구인광고를 게재하게 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7.]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구인자의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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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 허가요건 및 준비서류

파견사업 허가 세부기준 근로자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근로자파견"이라고 합니다. 파견사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1. 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①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②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③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2.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 가령 파견업체인 계열사 또는 자회사 등을 설립한 후, 그 계열사 또는 자회사를 통하여 필요한 인력을 파견 받는 등의 행태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파견사업이 불특정 다수의 사용사업주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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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요가, 심리상담 협회·단체 설립 및 민간자격 등록

임의단체(법인 아닌 단체)란 법인설립 허가 없이 임의로 구성된 단체로서, 단체의 설립ㆍ구성ㆍ해체가 자유롭고 세법상 "법인 아닌 단체"라고 합니다.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시행 2022. 11. 24.] 제10조(법인 아닌 단체 등) ① "법인 아닌 단체"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등「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란 법인 아닌 단체의 정관, 협약 등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이며 여러 사람이 공동대표자인 경우에는 맨 먼저 기재된 자를 말한다. 임의단체는 영리단체로 운영될 수도 있고 비영리단체로 운영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비영리단체로서 민간자격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의단체 운영 시 상거래 등의 필요에 따라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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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알선 사업을 위한 직업소개소 창업

노인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개인 간병인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IT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간병인 중개 플랫폼 사업에 진출하는 스타트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간병인을 이용하는 대부분은 "직업소개소 알선"을 통한 개인 간병인 이용입니다. 직업소개소는 구인자 또는 간병인으로부터 소개수수료를 받고 간병인 알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주 소개직종 코드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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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특정주류도매업면허증 발급 사례

특정주류도매업면허증 지정조건 강원도 철원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에서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받고 싶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 전화와 온라인으로 서류를 준비했었는데 드디어 면허증을 교부받았습니다. 특정주류도매업면허증에서 판매할 주류의 종류, 사업범위, 지정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할 주류의 종류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탁주의 발효・제성과정에 「주세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첨가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주류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함)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여야 합니다. 지정조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3. 판매정지 기간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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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단체 설립

전문예술법인·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합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 글에서 전문예술법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후 별도로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을 하여 지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먼저 지정을 받으려는 시ㆍ도에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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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설립주체 및 설립절차

사이버대학 설립절차 사이버대학이란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형성된 가상의 공간을 통하여 교수자가 제공한 교육서비스를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학습함으로써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수여하는 원격대학입니다. 설립주체 설립주체는 학교법인으로 「사립학교법」 제3조 및 제5조~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이버대학을 설치·경영할 수 없기에 사이버대학 학교법인을 설립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목적·명칭·소재지 등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 2022. 8. 11.]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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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완료 사례

최근에 국내 및 국외직업소개사업과 근로자파견사업은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계신 고객님들의 요청이 많으셔서 자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관할 담당 주무관님께서 사무소를 잘 못 찾으셔서 현장실사가 예정보다 40분 늦게 진행되었으나 무사히 실사를 마치고 고대하던 등록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매반기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사업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 등에 주의하시며 운영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지도단속 및 보고)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여야 하며, 법인의 주된 사업소 외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업소의 직업소개와 관련된 법령 위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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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2023년 1월부터 지급

부모급여 2023년 1월부터 지급 부모급여란 직업,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만 0세 및 만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복지 수당으로,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하여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하고,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23년 0세 가정양육 시 현금70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약50만원)+현금(약20만원) 지급 23년 1세 가정양육 시 현금 35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약 50만원) 지급 영아수당은 지원대상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로 한정했으나,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소급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자녀가 2022년 8월에 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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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등록신청

스포츠클럽 등록 요건 2021년 6월 15일에 제정된 「스포츠클럽법」이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스포츠클럽 등록은 의무가 아닌 자율이며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체육활동 단체는 등록 가능합니다. 스포츠클럽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을 것 2. 스포츠클럽 연간운영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대표자 및 스포츠클럽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 4.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를 상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유지할 것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스포츠클럽 등록신청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ㆍ단체로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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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분사무소 등록

직업소개소 분사무소 등록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위해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이상이어야 하지만 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지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삭제로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추가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 및 지도·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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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등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스포츠클럽 등록제도는 지역사회 내에서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가 효율적인 체육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스포츠클럽법」 조항에 근거한 설립 요건을 갖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로 의무제가 아닌 자율 등록제이며,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체육활동 단체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스포츠클럽법」제15조에 따라, 등록ㆍ지정스포츠클럽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면 범위는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등록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클럽법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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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사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로 파견사업을 하신다는 상담 문의 전화를 주셨을 때만 해도 요건 충족을 위해 걱정이 많으셨지만, 까다로운 현장실사를 거쳐 드디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아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으로 4대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②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 ③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④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을 하지 말 것 법인 대표님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담당 주무관님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확인이 되면 [처리상태]가 바뀌면서 문자 및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파견은 전문지식·기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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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 기간 및 근로자파견사업 신청

#근로자파견사업신청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인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근로자파견"이라 하고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근로자파견사업"이라고 합니다. 도급은 근로자 '고용'과 '지휘·명령'을 하는 사업주가 수급인으로 같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로자파견사업 신규 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ㆍ변경허가 등을 온라인 신청으로 권장하는 허가관청이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업로드 허용 가능 확장자는 hwp, doc, pdf, txt, xls, gif, jpg, bmp, zip, jpeg 등이고 첨부파일 크기는 5MB 이하만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기간 허용된 파견기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을 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파견기간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파견사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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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 및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파견사업주(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파견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대상이 파견근로자임을 명시할 것 2.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허가증을 걸어 둘 것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의 "파견근로자 수"에는 상반기 보고의 경우 1월1일 ~ 6월30일의 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파견한 전체 파견근로자 수를, 하반기 보고의 경우 7월1일 ~ 12월31일의 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파견한 전체 파견근로자 수를 기재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실제 파견이 해당 반기 이전부터 해당 반기까지 이어진 근로자는 전체 파견기간을 합산하고, 파견계약기간이 해당 반기 이후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파견기간인 해당 반기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ex) 파견계약기간을 2010.11.1. ~ 2011.10.31.로 정하여 파견한 근로자의 경우 2011년 상반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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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요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출연재산이 2억원 이상일 것 2.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것. 이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하며, 감사는 이사와 친족관계가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민법 [시행 2021. 1. 26.]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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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2022년 6월 16일에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가사근로자로 하여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법입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16.] 제2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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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 대상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1. 신청인이 해당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 「파견법 질의회시집」에 따르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이라 함은 A그룹에서 a라는 파견업체를 설립하여 a파견업체가 A그룹에 대해서만 전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와 같이, 파견사업주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에 인력을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령 파견업체인 계열사 또는 자회사 등을 설립한 후, 그 계열사 또는 자회사를 통하여 필요한 인력을 파견 받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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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업무 관련 "지휘·명령"을 하는 사업주가 다른 것으로 아래의 3자 관계로 구성됩니다.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파견사업주 ②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파견근로자 ③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근로자파견사업변경 아래 중요한 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사업소 수 증가 2. 위치 변경 3. 대표자 변경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 16.]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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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 및 장학재단 설립허가 신청

장학재단 설립 장학재단은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해야 할까요? 아니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으로 설립해야 할까요?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에 관한" 등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익법인법이 우선 적용되어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교 동창회에서 기금을 모아 고교동문, 후배 등과 관련된 장학사업을 할 경우라도 공익법 제2조(적용범위)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아야 함 (교육부 2011.12.) 공익법인과 공익사업 공익법인이란 「민법」상 비영리법인 중 "사회일반의 이익(불특정 다수인의 이익, 즉 公益)에 이바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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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 대상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 대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매년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서비스의 표준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인증·공표하는 제도입니다. 21년까지는 "민간고용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심사·인증하였는데, 22년부터는 ‘민간위탁사업 영역(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을 신설하여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인증 신청 대상 등록 또는 신고한 일자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민간고용서비스 직업소개분야: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분야: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2. 민간위탁사업 직업안정법 규정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나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이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중 '20년ㆍ'21년 2년연속 성과평가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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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자격요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 직업소개사업 겸업금지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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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7.] [고용노동부령 제313호, 2021. 3. 17., 일부개정] 제17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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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직업정보제공 대가의 유무,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사의 대표자ㆍ소재지 및 지사의 업무를 기재한 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2.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ㆍ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인가ㆍ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직업안정법 [시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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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합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1. 자격요건 및 겸업금지 확인 2. 사무실 확보 3.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4. 사업자등록증 신청 or 변경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7.] [고용노동부령 제313호, 2021. 3. 17., 일부개정] 제17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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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대상 업무 및 금지 업무

#근로자파견사업대상 근로자파견사업 대상 업무 및 금지 업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의 기본 구조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605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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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합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되지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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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발급

#민간자격증발급 민간자격증 발급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자격은 발급 주체에 따라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개인, 단체 및 법인 등(국가 외의 자)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은 다시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인제도"는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이고,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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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근로자파견사업허가신청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겸업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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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심리상담사, 노인심리상담사 등 민간자격 신청 및 운영규정 필수 항목

#민간자격신청 민간자격 운영규정 필수 항목 미술심리상담사, 노인심리상담사, 아동심리상담사 등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21일부터 월 말일까지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신청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익월 초 접수가 완료됩니다. 민간자격관리 운영규정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의 종목 및 등급 - 자격의 직무내용·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 자격의 검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 자격검정 시 응시자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민간자격정보를 시스템에 입력 시 운영규정의 내용들을 조각조각 나누어서 입력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이 운영규정의 몇 페이지인지, 몇 조인지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6.] [교육부령 제233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2조(민간자격의 등록) ① 「자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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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설립 신고

#평생교육원설립신고 평생교육원 설립 신고 서류 평생교육기관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시설의 유형별 분류 1.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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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분사무소 설치

#직업소개소분사무소설치 직업소개소 분사무소 설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있습니다. 이는 본점과 지점에 각각 다른 사업자로서의 대표를 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사업소를 대표하는 자를 두라는 의미입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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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4. 직업정보제공 대가의 유무 5.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사의 대표자ㆍ소재지 및 지사의 업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8.] 제31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등)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서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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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료직업소개소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국외유료직업소개소사업계획서작성대행 국외유료직업소개소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직업소개사업이 사업으로서 성립될 것인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신고수리 및 등록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므로 상세히 적어야 하고 별지를 작성·첨부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소를 둘 이상 두는 경우에는 사업소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계획대상기간은 향후 3년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직업소개계획은 직종별로 나누어 적되,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소분류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직업소개계획은 월평균 구인ㆍ구직, 취업예상 건수 또는 인원을 상용과 일용으로 나누어 적되, 관내 인력수급상황, 예정 구인ㆍ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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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작성대행 근로자파견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계획, 근로자 파견계획 등을 구제적으로 추정해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상용형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목적으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형 외의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모집하여 파견기간 동안 고용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자산 등의 현황의 ①자산상황란에는 신청인의 모든 사업용 자산상황(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소유자산)을 기재하고, ②부채현황란에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여 부채명세를 내역별로 상세히 기재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허가신청서에 근로자파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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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대상 업무와 금지 업무

#근로자파견사업대상업무금지업무 근로자파견사업 금지 업무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다음의 열거된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파견 예외적 허용 위의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됩니다. 2.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 위 허용사유의 유무에 상관없이 다음의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이 금지됩니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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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유료직업 소개요금

국외 유료직업 소개요금 고시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시행 2016. 2. 2.] 1. 소개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 미화를 기준으로 3개월간 임금의 100분의 33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2. 소개사업자가 국외취업희망자의 요청에 의하여 출국수속 등 부가서비스를 대행하는 때에는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실비를 소개요금에 추가하여 징수 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구인요청서 또는 구인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인자과 구직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 총액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각의 한도액의 합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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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다음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사업소의 명칭 2. 사업소의 수 3. 사업소의 위치 4. 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 5. 종사자명부 6. 겸업 사항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소 수의 증가 가.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사업소 대표자의 등록요건 증명 서류 다. 직업상담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라. 종사자명부 마.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대표자 및 임원의 등록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직업상담원의 고용 가. 직업상담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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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법인단체 사업유형과 지정 신청서류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신청서류 전문예술법인단체 사업유형과 지정 신청서류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사업유형은 크게 공연예술분야, 시각예술분야 기타분야로 구분하며, 사업유형의 상세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예술 분야 1) 무용 동서양의 고전무용 및 발레, 모던댄스 등 무용 기반 창작, 기획・제작 및 보존 2) 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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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서울특별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 공고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혜택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서울특별시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상담을 원하시는 법인 및 단체는 호행정사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전문예술법인단체신청 1. 접수기간 2022. 10. 12.(수)~10. 14.(금) 【09:00~18:00】 2. 신청자격 가. 서울특별시에 소재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활동중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나. 예술단·공연장·미술관·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이고, 독립채산이 가능한 직제 및 회계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3. 자격 기준일 공고일 이전 등록·허가된 사항 4. 지정대상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나.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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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탈출‧키즈‧만화카페 신종 다중이용업소 편입

#신종다중이용업소 방탈출‧키즈‧만화카페 신종 다중이용업소 편입 2022년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키즈카페ㆍ만화카페ㆍ방탈출카페가 "신종다중이용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영업장은 양도ㆍ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신고사항 발생 시 다중이용업에 해당되게 되며,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신종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영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확대 신규 다중이용업주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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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등록 자격을 가진 법인 임원 2명 모두 상시 근무하여야 할까요?

#직업소개소법인임원 직업소개소 등록 자격을 가진 법인 임원 2명 모두 상시 근무하여야 할까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임원 중 2명 이상이 특정 경력 또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제1호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ㆍ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인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갖춘 임원은 직업소개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들 임원은 2명 이상이므로 종사자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소 근무가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이 반드시 상시 근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특정 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않고 등록요건을 갖춘 임원 중 1명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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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법인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단체 또는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예를들어 비영리 사단법인인 학술단체가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간행된 잡지를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 2022. 2. 18.]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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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퇴사실업급여조건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에게도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인정하는 13가지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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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 제도

#임의계속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 제도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절차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지사찾기 지사찾기 프린트 공유 해당 지역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지사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지도 서울(전국지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시,도별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세종,충남,대전,경북,대구,전북,전남,광주,경남,울산,부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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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등 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

#스마트스토어통신판매업신고 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 도메인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정해지지 않아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관리화면의 [판매자 정보 > 심사내역 조회] 메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는 정보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비대면(非對面)인 상태에서 전기통신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하며, TV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 인터넷 쇼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갑이 인터넷쇼핑몰에서 을의 제품광고를 본 후, 을의 상점을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구입하였다면, 이는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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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영리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 기준은?

#경기도비영리법인설립기본재산기준 경기도 비영리법인 설립 기본재산 기준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 등)에 해야 하지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하급 행정기관에 위임된 경우 위임 받은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무관청 찾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중앙행정기관)을 「정부조직법」에서 파악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해당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관리·감독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지 확인 ③ <위임되지 않은 경우> 법인의 목적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중앙행정기관)에 설립허가 신청, <위임된 경우>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 시·도에 설립허가 신청 관련 법령 ㆍ「정부조직법」 ㆍ「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ㆍ「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의 경우 2022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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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완료(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 및 신청방법 안내

#공익법인신청방법안내 공익법인 신청 가능 단체 올해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던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이 2022. 6. 30일에 발표된 「2022년 2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에서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여부 확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법령] > [고시·공고·지침]에서 "20년 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이나 2번 첨부파일을 여시고 신청하신 법인의 명칭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1년부터 기부금단체 추천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되고, 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서류가 추가(의무이행서약서 등)되는 등 추천신청 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공익법인은 분기별로 지정하며 분기별 추천신청서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분기 추천이 불가하오니 기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신청 대상 및 지정요건 공익법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단체는 아래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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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일반음식점영업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일반음식점영업이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은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입니다. 그러나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허가・등록・신고의 개념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허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제3자의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행정행위로서, 허가과정에서 여러 규제조치가 취해짐 등록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일로서, 영업 등록제는 등록이 영업을 하기 위한 요건인 경우를 의미 신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에 법률 사실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의미 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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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막걸리 등 주류수출 면허 신청

#소주막걸리주류수출면허신청 주류수출입업 면허 주류수출입업 면허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주류수출입업면허(가)"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주류를 수출하는 면허를 말하며, "주류수출입업면허(나)"란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면허를 말합니다. 2021년 주종별 수출현황에 따르면 소주의 수출액이 약 8천 2백만 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리큐르, 맥주, 탁주 등의 순이였습니다. (단위: 1,000$, 출처: 관세청 수출입현황 통계) 주류 수출 상위 5개국은 어디일까요? 일본, 중국, 미국, 홍콩, 베트남입니다. (단위: 1,000$, 출처: 관세청 수출입현황 통계) 주류수출면허 신청 시 법인은 정관상 목적이 맞지 않을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주주명부, 주주총회 회의록(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이 필요하며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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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백화점, 와인 로드숍 등 주류소매업면허 신청

#주류소매업면허신청 주류소매업면허 신청 최근에는 가주류나 세주류와 같은 형태보다는 코로나19 여파로 홈술족이 늘어나면서 로드샵 위주의 창업문의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주류소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사업목적에 따라 이에 알맞은 주류소매업면허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문소매업 : 주류를 전문적으로 판매(주류백화점 등) 기타소매업 : 체육시설, 축제장 등 한정된 장소(맥주보이) 의제소매업 : 의제주류판매업(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유흥음식업 : 의제주류판매업(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 주류소매업면허의 면허유형코드 가. 전문소매업 : 510, 기타소매업 : 511 나. 공업용주정 : 520 다. 발효주정 : 521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면허 : 530 마. 의제판매업(일반소매) : 541 바.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 : 542 주세사무처리규정 [시행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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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만에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동물보호법전면개정 31년 만에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동물학대 행위 등의 구체화 1) 농림축산부령으로 규정하던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소유자등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나. 반려동물 전달방법 보완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비영리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 설립허가 완료 #비영리사단법인설립허가 유기동물의 보호·구조·치료 지원·입양 활동 등을 통해 동물 사랑을 실천하고 인간... blog.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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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및 필수사업

#협동조합연합회설립신고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합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들만이 모여 만들 수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역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들만이 모여 만들 수 있으며,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모여 만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1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 21.>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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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청산 시 채무변제 절차 및 방법

#협동조합청산시채무변제 협동조합 청산 시 채권신고의 공고 및 최고 일반협동조합의 해산은 통상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1. 해산신고 2. 해산 및 청산인취임 등기 3. 재산처분 총회의결 4. 청산사무의 수행 및 종결 5. 결산보고서 총회의결 6. 청산종결등기 협동조합은 해산 한 경우 "해산신고확인증"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14일 이내, 지사무소 소재지에는 21일 이내에 해산 등기해야 합니다. 다만, 상업등기법 제60조제2항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산인 등기와 해산등기를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청산사무의 수행 및 종결에서 채권신고의 공고 및 채무변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신고의 공고 및 최고 1)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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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맥주 등 주류수입면허 신청

#와인맥주주류수입면허신청 주류수출입업면허(나) 사업범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홈술ㆍ혼술 문화가 자리 잡았고 주류를 온라인으로 예약 및 구매하고 매장에서 찾아갈 수 있는 스마트 오더시스템이 가능해지는 등의 영향으로 와인 수요가 증가하여 국내 와인 수입량은 4년 연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주류수입면허의 사업범위 외국으로부터주류를 직접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의제주류판매업과 국내주류중개업을 겸업하는것은 금지하고 유흥음식업자에게는 주류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주류수입면허의 요건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2. 창고면적 22 이상 3. 면허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의 자격 요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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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해산 절차

#비영리법인해산절차 비영리법인 해산 절차 법인의 해산사유에는 ①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③파산 ④설립허가 취소 ⑤비영리사단법인의 특별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특별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원이 1명도 없게 되거나, 사원총회 결의로 법인의 임의해산이 결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해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산 등기(등기소) 해산신고(주관부서)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또는 파산신청) 청산종결의 등기(등기소) 청산종결신고(주관부서) 1. 해산허가를 위한 제출서류 법인이 스스로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에는 그 청산인은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법인해산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 주무관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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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

#수입식품등영업등록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아래의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위하여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4. 수입식품등 보관업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영업 그러나 다음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자가 자사제조용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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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협회 설립 후 (타로심리상담사)민간자격증 발급

#타로심리상담사민간자격증발급 비영리단체 설립 시 체크리스트 협회 설립에 관하여 상담을 할 때 먼저 설립 목적을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 민간자격증 발급이 주목적이라고 하시면 비영리단체로서 기부금을 받을 계획이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Case1) 비영리법인은 부담스러우시고 기부금과 관련이 없으시면 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협회 설립 2. 설립한 협회로 민간자격증 발급 추천 (Case2)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목적도 있으시다면 1.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협회 설립 2. 설립한 협회로 민간자격증 발급 3. 설립한 협회로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 (Case3) 문화·예술단체이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목적도 있으시다면 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협회 설립 2. 설립한 협회로 민간자격증 발급 3. 설립한 협회로 "전문예술단체" 지정 추천 전문예술단체 지정을 받으면 당연지정기부금단체가 되어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처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Case4)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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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 신고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신고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 신고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비디오물제작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영업을 말하고 "비디오물배급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비디오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2. 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6호, 2022. 2. 25., 일부개정] 제16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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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용어에 관한 정리가 중요합니다. "대중문화예술인"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대중문화예술제작업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자를 말하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연습생 등)를 포함합니다. "대중문화예술용역"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으로서 관객 등이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통하여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50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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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2020년 12월에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변경신고·영업의 승계 신고 의무화와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금지 의무 부여 등을 포함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6월 9일부터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가 의무화되었고 온라인 신고 시스템 운영으로 편리성 높아졌습니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송을 하거나 시청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시행일 2022. 11. 4.) 가.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로,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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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어촌계설립인가신청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어촌계는 구역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의 경우에는 조합원 5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합니다. 섬 발전 촉진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92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섬”이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2. 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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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신고

#법인으로보는단체의대표자변경신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비영리단체를 운영하시다 보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 신고서 등 관할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갖추어 신고하시고 고유번호증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6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4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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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발기인이나 사원이 될 수 있을까?

#비영리법인설립 법인도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발기인이나 사원이 될 수 있을까? 사단법인에 가입된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하고 사원은 반드시 자연인일 필요는 없고 단체 자체가 사원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도 사단법인의 설립발기인이나 설립 후 사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는 시중 은행(주식회사)이 사원이며,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는 시·도협회나 연맹단체 및 등록팀 등을 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는 법인의 업무집행을 하거나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하고, 대표이사가 되기 위한 전제에 있는 자들이므로 자연인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3. 30.] [법무부령 제898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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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등록신청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이란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1. 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2. 건강기능식품 3. 축산물 식품위생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363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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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포함 (2022. 4. 20. 시행)

#여성기업사회적협동조합 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포함 (2022. 4. 20. 시행) 그동안 여성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되었지만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2016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등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①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것과 ②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2022년 4월 12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4. 20.] [대통령령 제32594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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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 공무원 경력 인정여부

#유료직업소개사업공무원경력 유료직업소개사업 공무원 경력 인정여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가능한 요건 중의 하나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모두 인정이 되는 것인지, 행정분야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근무 경력 Q)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또는 비서관 근무 경력이 해당하는지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자격으로서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은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을 의미하는바, 국회의원 보좌관 또는 비서관이 이에 해당한다면 그 경력이 2년 이상일 경우 등록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서비스정책과-5991, 2018.11.16.) 2. 군인 복무 경력 Q) 군에서 장교, 준사관, 부사관, 사병으로 복무한 경력이 유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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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설립을 위한 상인의 동의자수

#상인회설립 상인회 설립을 위한 상인의 동의자수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전체 상인은 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4. 시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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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비영리민간단체등록신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임의단체는 물론이고, 법인도 위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주무관청별로 제출서류와 서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 등록 2개 이상 시·도에 ①사무소가 있거나 ②사업을 실행하는 경우 시·도 지사에 등록 사무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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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

#장애인기업확인서신청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을 통해 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기업 우대,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기업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장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에 한한다. 2.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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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자 등 생산실적보고를 해야 하는 영업자는?

#생산실적보고 생산실적보고를 해야 하는 영업자는? 생산실적보고란 해당 업종의 기업이 1년 동안의 생산ㆍ처리 실적에 대해 보고 하는 업무로, 생산실적보고 기간은 매년 1월2일 ~ 1월31일(1개월간)입니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하는 영업자 1. 식품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기구용기포장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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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등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가 가능하도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종중은 성이 같고, 본관이 같은 씨족집단(조상의 제사, 분묘의 보존, 친목과 복리증진의 목적을 가진 단체)으로 문중, 종친회, 화수회 등의 유사단체를 말합니다. 종교단체(종교의 전도, 의식집행, 신자교화 등의 목적을 가진 단체)는 교회, 사찰, 향교 등을 말합니다. 기타단체는 동창회, 시민회, 마을회, 노인회 등을 말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 29.] [대통령령 제30376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5조(등록번호 부여신청) ①등록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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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서 혜택 및 활용방법

#여성기업혜택 여성기업확인서 혜택 및 활용방법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혜택 및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2. 여성기업제품의 공공구매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상향 3. 여성기업제품 입찰시 가산점 부여 4. 여성기업 지원사업 참여 5. 그 외 다양한 여성기업 우대정책 1.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구매총액의 5%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이상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13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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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류도매업면허 신청

#특정주류도매업면허신청 특정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자(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5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15.>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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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 및 품목제조보고

#위생용품제조업영업신고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제조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신고서 1부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평면도 포함) 1부 3. 교육수료증 1부 4.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사람에게 화학물질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등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품명, 성분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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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입주자대표회의고유번호증발급신청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입주자대표회의"란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85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 아닌 단체"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등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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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기업 판별의 신청

#소셜벤처기업판별신청 소셜벤처기업 판별의 신청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1.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이 충분할 것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업의 사회성 또는 혁신성장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시행 2021. 7. 21.]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48호, 2021. 7. 20., 제정] 제6조(판별기관) ① 소셜벤처기업판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1조(소셜벤처기업 판별의 신청) ① 신청기업은 소셜벤처스퀘어의 신청절차에 따라 자가진단을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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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신고

#협동조합설립신고 협동조합 설립신고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시ㆍ도지사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7조(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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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8.]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타법개정]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① 영 제18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 9. 29.>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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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하는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

#주류면허취소 주류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하는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6.] [법률 제18723호, 2022. 1. 6., 일부개정]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11.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3호, 제4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5. 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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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중개업면허(나)를 위한 체인사업자 평가 신청

#체인사업자평가신청 체인사업자 평가 신청 체인사업자 평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류중개업 면허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ㆍ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ㆍ판매방법ㆍ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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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문화예술단체고유번호증발급신청 문화예술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동호회 성격으로 운영되면서 임의단체(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아닌 단체"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등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단체를 말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인등록번호가 없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완료 후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새로이 교부받게 됩니다. 문화예술단체를 준비하신다면 정부의 보조금 지원사업 참가 자격이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등 목적에 따라 설립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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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세부기준

#예술인의예술활동증명세부기준 예술활동증명 세부기준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저작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3.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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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화랑, 도서관, 조각공원 등)의 분류

#문화시설분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하며,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합니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지역문화활동시설 2. 문화 보급ㆍ전수시설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 1. 공연시설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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