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문화시설(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화랑, 도서관, 조각공원 등)의 분류

 문화시설(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화랑, 도서관, 조각공원 등)의 분류

#문화시설분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하며,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합니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지역문화활동시설 2.

문화 보급ㆍ전수시설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 1. 공연시설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

# 공연법개정 # 미술관등록요건 # 박물관등록 # 박물관등록요건 # 박물관등록지침 # 박물관또는미술관등록요건 # 박물관미술관등록 # 박물관설립 # 박물관설립요건 # 사립미술관등록 # 사립미술관설립 # 사립박물관등록 # 작은도서관설치기준 # 작은도서관이란 # 미술관등록 # 문화시설종류 # 공연시설 # 공연시설운영업 # 공연시설종류 # 공연장1인당면적 # 공연장등록기준 # 국악원설립 # 도서관등록 # 도서관설립 # 도서관설치기준 # 문학관설립 # 문화시설뜻 # 문화시설분류 # 문화시설이란 # 제2종박물관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