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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시설기준

#식품접객업소옥외영업시설기준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시설기준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옥외영업 허용 장소는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 된(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연접한)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곳입니다.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추락사고 방지 1) 난간의 설치 「건축법」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에 의거 2층 이상의 노대나, 발코니,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위에 높이 1.2m 이상의 난간 설치 필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의거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 필요 난간의 간살 간격이 넓은 경우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난간의 구조에 따라 밟고 올라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위험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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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탁관리업 시설 및 인력 기준

#동물위탁관리업시설인력 기준 동물위탁관리업 시설 및 인력 기준 동물위탁관리업이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동물위탁관리업에는 반려견 호텔, 반려견 훈련소, 반려견 유치원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동물 관련 영업 [공통] 시설 및 인력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영업장(동물장묘업은 제외)과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2)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및 거북이 등을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3) 제2호라목1)바)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 나. 영업 시설은 동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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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미용업 등록 및 시설기준

#동물미용업등록및시설기준 동물미용업 등록 및 시설기준 동물미용업이란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을 말하며, 동물미용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0호, 2021. 2. 10., 일부개정] 제37조(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삭제 <201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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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류제조면허 취득절차 및 구비서류

#소규모주류제조면허취득절차및구비서류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취득절차 및 구비서류 소규모주류제조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탁주, 약주, 청주 ,맥주를 제조하거나 과실(과실즙은 제외)을 이용하여 과실주를 제조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병입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영업장(직접 운영하는 타 영업장 포함)안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법 해당 제조자 외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의 영업장에 판매하는 방법(종합주류도매업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 포함)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등에게 판매(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1.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취득 절차 ※ 시설조건부 면허 : 미리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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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분사무소 설치, 이전 및 폐지

#비영리법인분사무소설치 비영리법인 분사무소 설치, 이전 및 폐지 민법에서는 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구별하고 있을 뿐이고, '지회'란 것은 법정 개념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법인의 하부조직을 의미하는 용어이므로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의 분사무소는 별도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닌 법인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분사무소는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분사무소(지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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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구분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구분 민법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의미하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통상 “비영리법인”이라고 칭합니다. 통상 공익법인이라고 하면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총칭하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의의 공익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광의의 공익법인이 있습니다.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에 관한 사업' 등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을 허가 받아야 합니다. ex) 고교 동창회에서 기금을 모아 고교동문, 후배 등과 관련된 장학사업을 할 경우라도 공익법 제2조(적용범위)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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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주무관청 소관사무 확인

#비영리법인설립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주무관청 소관사무 확인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 판단여부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내용과 목적, 활동범위에 따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 허가 절차는 주무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부·처·청)별로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법인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허가는 법령상 권한이 부여되고 사업에 대한 감독 책임이 부여된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법인을 설립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은 주무관청의 소관 사무(직제)에 속하여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판단은 「정부조직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27조(기획재정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ㆍ재정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ㆍ국유재산ㆍ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 제28조(교육부) 인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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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목적사업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조 규정에 의하면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설립·운영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의 사업영역이며, 기타 교육기관(시설)의 설립·운영 또는 교육활동은 비영리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허가되기 어렵습니다. '학술'에 관한 것은 모두 교육부를 주무관청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문의 영역에 따라 주무관청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학술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발전시키고, 그 생산·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수·학습활동을 본질로 하는 교육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1. 학술 관련 활동 학문분야에 따라 소관 부처가 달라지게 되므로,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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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류 제조장 시설기준

#소규모주류제조장시설기준 소규모주류 제조장 시설기준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주류제조용기 용량, 시험ㆍ부대시설, 제조장 면적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주류 제조장은 화장실, 합숙소, 식당, 폐기물 처리장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구분되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시설을 주류가 아닌 식품제조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살균탁주 및 살균약주 제조장은 살균기 또는 살균조, 살균시험기구, 살균실험실 등 완전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규모주류 제조장 시설기준 1. 탁주ㆍ약주ㆍ청주 및 과실주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담금(발효)조ㆍ제성조 총용량(청주의 경우 저장 및 검정조를 포함한다) : 1 이상 5 미만 2) 시험시설 간이증류기 1대 주정계(0.2도 눈금, 0 ∼ 30도) 1조 ※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중 합성수지 용기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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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 신고 및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설치신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 신고 및 기준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1부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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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평생교육시설의종류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함으로써 협의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정규학교에서 행하는 정규교과학습을 제외한 학교 또는 학교외의 장소에서 정규교육과정 외의 모든 형태의 조직적·의도적·체계적인 교육활동으로 규정하여 학교가 주체가 되는 비정규 교육과정도 「평생교육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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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사업소 시설 및 설비

#복지용구시설 복지용구 사업소 시설 및 설비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신규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인복지법 제38조의 서비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등을 고려하여 구입 및 대여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복지용구의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급여결정방법,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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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직매장 설치

#주류직매장설치 주류 직매장 설치 직매장이란 주류의 제조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직매장으로 지정받은 장소를 말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원거리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주류의 제조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매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직매장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및 제15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제4호 중 “1천분의 100 미만”은 “1천분의 50 미만”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1천분의 100 이상”은 “1천분의 50 이상”으로 본다. 주류 면허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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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의 스마트오더 방식의 통신판매

#주류통신판매 주류 통신판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에 따라 ’20.4.3.부터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 소매업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소비자에게 휴대전화앱 등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위의 서비스는 주류를 주문ㆍ결제한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판매자와 대면하여 인도 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류 판매 모두를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 제한 주류는 통신판매를 제한하고 있으며, 면허장소 내에서의 대면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예외적 허용 (다음과 같이 일부 통신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 ① (전통주 인터넷 판매) 전통주제조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② (음식점의 주류 배달)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 따라서, 스마트오더를 이용하여 주문 받은 주류를 매장 외부로 반출하여 소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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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이 ①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②개인사업자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과 ③국내 지점 또는 ④사무소 설립을 통하여 진출하는 방법의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중 ①현지법인 설립과 ②개인사업자 형태를 통한 진출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며, ③국내 지점 또는 ④사무소 설립을 통한 진출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또는 개인기업이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설치신고 및 변경 등)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점(Branch):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영위 사무소(Liaison Office):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 연락사무소 설립 사무소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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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제조면허의 추천

#전통주제조면허의추천 전통주 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합니다.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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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사원총회

#비영리사단법인사원총회 비영리사단법인 사원총회 사원총회는 재단법인에는 없고 사단법인에만 있는 기관으로 최고의 필수 의사결정기관기관입니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으로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는 기관으로, 그 구성원인 사원은 평등한 지위에서 법인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1. 사원총회의 종류 사원총회에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통상총회"는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정관이 정한 시기에 소집되는 총회를 말하며(「민법」 제69조), 소집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가 정하면 됩니다. "임시총회"는 ①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민법」 제67조제4호), ② 이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민법」 제70조제1항), ③ 총 사원 5분의 1 이상(정수는 정관에서 증감할 수 있음)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70조제2항 전단) 등에 소집됩니다. 민법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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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제조업 등록신청

#사료제조업등록신청 사료제조업 등록신청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ㆍ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합니다.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 단미사료 식물성ㆍ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합사료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조사료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료제조업의 등록 사료관리법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에 따르면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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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공장등록 공장등록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제조시설등)을 갖추고 제조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공장은 건축물 용도의 한 종류이며, 산업집적법상 공장은 "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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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 영업의 구분

#축산물가공업 축산물가공업 영업의 구분 "축산물"이란 식육ㆍ포장육ㆍ원유(原乳)ㆍ식용란(食用卵)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하고 축산물 영업의 종류 중 축산물가공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식육가공업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1. 분쇄가공육제품(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세절(細切) 또는 분쇄하여 가공한 햄버거패티ㆍ미트볼ㆍ돈가스 등을 말한다) 2. 갈비가공품 3. 식육추출가공품(식육을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 또는 이에 그 식육이나 식품ㆍ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식용 우지(쇠기름) 5. 식용 돈지(돼지기름) 나. 유가공업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조제유류(調製乳類),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공품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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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 시설기준

#축산물가공업시설기준 식육가공업 시설기준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축산물가공업의 공통시설기준 (1) 축산물의 가공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치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가)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건물의 구조는 가공하려는 축산물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다) 건물의 자재는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축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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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의 허가 및 신고

#축산물가공업영업허가 축산물 영업의 허가 및 신고업종 "축산물"이란 식육ㆍ포장육ㆍ원유(原乳)ㆍ식용란(食用卵)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하며, 축산물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허가업종 - 시·도지사의 허가 :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신고업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의 허가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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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中 축산물 유형

#식육가공품및포장육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중 축산물 유형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이라 함은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포장육을 말합니다. (*축산물)로 표시된 품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적용대상이고, 그 이외의 축산물 함유 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 적용대상입니다. 식품공전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7.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17-1 햄류(*축산물) 햄류라 함은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부위에 따라 분류하여 정형 염지한 후 숙성, 건조한 것, 훈연, 가열처리한 것이거나 식육의 고깃덩어리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숙성, 건조한 것이거나 훈연 또는 가열처리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1) 햄 : 식육을 부위에 따라 분류하여 정형 염지한 후 숙성·건조하거나 훈연 또는 가열처리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뼈나 껍질이 있는 것도 포함한다). <설명> 등심햄, 안심햄, 본인햄 등 식육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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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기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시설기준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시설기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3.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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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자의 지점, 분점이 주류면허를 받으려면?

#지점분점주류면허 주류판매업자의 지점, 분점이 주류면허를 받으려면? 주류판매업자의 지점·분점은 주류면허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① 슈퍼·연쇄점의 본부가 그 본부 소재지인 시·군 이외의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 ② 주류중개업면허(가)를 받은 법인이 본점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③ 의제주류판매업 제외한 주류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3가지로 지점의 면허 가능여부를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수출입업면허(나)는 의제주류판매업과 국내주류중개업을 겸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고, 전문소매업면허는 주류 판매를 주업으로 하여야 하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원래 직매장이란 용어는 주류의 제조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직매장으로 지정받은 장소를 말하지만 주세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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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대상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합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전문예술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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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식품소분업의신고대상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식품소분업이란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① 영 제21조제5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영 제21조제1호(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제3호(식품첨가물제조업)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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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영업의 종류

#반찬가게영업의종류 반찬가게 영업의 종류 반찬가게 영업은 일반적으로 시장이나 백화점·마트 내의 반찬가게와 같이 가게에서 직접 제조·가공하여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고 인터넷판매와 같이 유통이 가능한 영업은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며, 직접 제조·가공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반찬을 다른 용기에 나누어 담아 재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1.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식품 제외) 2. 식품제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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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설치신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이 경우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제외하며, 그 밖에 연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1)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을 16명 이하로 한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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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자체에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다른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설립 비영리법인이 다른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설립 허가를 한 지자체의 지역적 범위를 벗어나 분사무소 설치 등의 절차 없이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 법인의 활동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 다른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민법 제32, 33, 34조에 의하면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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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인건비 범위

#공익법인고유목적사업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포함 인건비의 범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는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1항 해석 및 기존 국세청 질의 회신례 등에 비추어 8,000만원 이내의 인건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금액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2021년 8월 현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과다 인건비란 다음의 법인이 임ㆍ직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 중 8천만원 초과분을 말합니다. 1. 법인세법 §29 ① 2호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74①2호1) 및 8호2)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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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면허의 제한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주류면허제한장소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주류 제조면허), 제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및 제9조(법인 전환에 따른 면허등의 승계)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면허 신청인이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등),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제1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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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주류제조판매면허이전신고 주류제조·판매면허 이전신고 주류면허등을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장소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1. 국세청장이 세수 보전, 주류의 유통·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13.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需給) 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면허등을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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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사원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비영리사단법인정관변경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비영리사단법인 총회의 성립과 관련된 의사정족수의 경우, 민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정관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민법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문제가 된 법인의 정관변경 신청 내용 총회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의사정족수(총회의 성회요건) : 총 회원의 1/5 이상 출석 2. 의결정족수(총회의 결의요건) : 총 회원의 1/5 이상 출석 및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 1. '의사정족수'를 회원 5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허용됨 총회의 성회요건을 반드시 결의요건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으며, 총회에서 최종적인 의결을 하지 못하더라도 총회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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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구비서류 사회복지법인의 종류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종류에는 1)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법인과 2)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만 설립된 지원법인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설립허가 신청서 2. 설립취지서 법인설립 취지를 6하원칙에 의해 기재 3. 발기인 총회 회의록 회의록에는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을 포함하며, 발기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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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 정지처분 및 주류면허 취소

#주류판매정지처분주류면허취소 주류판매 정지처분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1. 주류면허법 제8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제8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면허등을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장소가 제7조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주류면허법 제22조(납세증명표지)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제22조(납세증명표지)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주류의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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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설립과 재산출연

#재단법인설립과재산출연 재단법인 설립과 재산출연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을 말합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하며,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한 후 이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목적 및 조직을 가진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의사와 일정의 재산을 출연(出捐)한다는 의사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43조).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전처분 또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은 사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민법」 제47조).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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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 "가정폭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認可)를 받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4.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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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등록 신청

#수입식품등인터넷구매대행영업등록신청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등록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이란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영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0., 2019. 6.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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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주사무소 이전 등으로 인한 주무관청 이관

#주무관청변경 주사무소 이전 등으로 인한 주무관청 이관 타 시ㆍ도로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정관변경은 허가 전 반드시 시ㆍ도간 이관 협의 절차를 거친 후 신규 소재지 주무관청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공익법인 설립 시 소재한 시ㆍ도 교육청의 기본재산 출연금 기준에 따라 설립 허가된 법인이 주사무소 이전 등으로 이관하고자 할 경우, 이관하려는 소재지 시ㆍ도 교육청의 기본재산 출연금 기준과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관을 제한할 수 있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11. 1.) 각각의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ㆍ독립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재량권 행사의 기본이 되는 공익법인 설립허가 기준이 적법ㆍ타당하다면 법령에서 규정한 권한의 적정한 행사라고 할 수 있음 만약 주된 사무소를 타 지역으로 아예 이전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이관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달성과 전혀 무관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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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 식품을 말하며, 여기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영업의 종류)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나.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2. 삭제 <2016. 1. 22.>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가. 건강기능식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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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비영리법인기본재산처분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됩니다. 법인의 존립기초가 되는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하고, 그러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기본재산 처분이라고 하는데 민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존립기초가 되므로 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인기관(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와 정관변경 및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변경등기가 있어야 합니다. 1. 기본재산 처분 등에 따른 정관변경 대상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대체)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 시에는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기본재산 처분 자체가 주무관청의 허가대상은 아니나 기본재산이 정관의 별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본재산 변동은 정관의 개정사항이 되어 정관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기본재산의 처분이 정관의 변경을 가져오게 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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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에 따른 주류면허 승계

#법인전환주류면허승계 법인 전환에 따른 주류면허 승계 주류면허등을 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허등의 승계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면허등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면허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3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에 다른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밑술 또는 술덧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장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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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공익법인특수관계인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제8항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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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시설기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시설기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시설기준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한 식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시설기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가. 영업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하거나 사무소만 둘 수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으로서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나. 건강기능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판매기는 제품이 변질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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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주요 탈루 사례

#공익법인탈루사례 공익법인 주요 탈루 사례 2020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3.31.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4.30.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종교법인 제외)하여야 하며, 소규모(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 3억원 미만)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세법상 혜택을 누리면서 특정 기업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등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 외 공익법인은 탈루혐의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대상을 선정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주요 탈루 사례 사례1)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동일 주식 5% 초과 보유에 대한 가산세 부과 재단은 ’년에 계열회사 대표를 재단이사로 선임하면서 성실공익법인 요건인 특수관계인 이사기준 1/5을 충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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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 설립

#임의단체설립 임의단체 설립 동아리, 소모임 등 작은 모임뿐 아니라 조직의 체계(규약과 의결기구, 재정 등)를 갖춘 단체일지라도 규모에 관계 없이 공공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단체는 모두 임의단체에 해당합니다. 임의단체는 사회적, 법/제도적으로 명확한 의무를 요구받지 않으므로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운영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단체로 활동하다보면 단체가 법인격을 갖지 못해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단체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해야하는 문제부터 시작해, 세금계산서, CMS 등 회계와 책임성에 대한 부분 등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규모와 재정에 따라 상근활동가를 둘 경우 고용에 대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법률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할 목적이 아니며,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공익적 목적 또는 친교 등 순수한 목적(불법적이지 않은)의 모임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단체나 모임을 결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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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상담소 설치기준

#가정폭력상담소설치기준 가정폭력상담소 설치기준 "가정폭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상담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이 일반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와 통합상담소(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로 구분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 시설 규모 상담소는 연면적 49.59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조 및 설비 1) 사무실 2) 면접상담실 3) 전화상담실 4) 보호실(임시보호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 임시보호업무를 수행하려는 상담소는 피해자의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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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

#초경량비행장치신고 드론(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항공안전법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시기 1)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안전성인증 대상인 경우) : 안전성인증 받기 전 2)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경우) : 30일 이내(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ㆍ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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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주류제조가공업영업등록 주류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주세법」 제2조제1호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관리과)에게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 신청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체류조건 확인이 필요(현장조사 시 원본 확인)하며, 영업등록신청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주세법」 제2조제1호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7., 2013. 3. 23., 2016. 7. 26., 2018. 12. 11., 2021. 2. 17.> 1.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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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비영리법인 이사 등 겸직 가능 여부

#공무원비영리법인겸직 공무원의 비영리법인 이사 등 겸직 가능 여부 "겸직 금지"란 법률에 따라 어떤 직위 또는 신분에 있는 사람은 다른 직위 또는 신분을 동시에 갖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로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에 있는 사람은 그 공정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른 직위 또는 신분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해당 직무에 전념하도록 다른 직위나 신분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自然人]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1. 6. 8.] [법률 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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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주류판매업 면허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의제란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종래에는 간주한다는 말로 표현해 왔으나 현재에는 본다는 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비록 살아 있어도 사망한 것으로 보며,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보고,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인허가 의제'라고 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제정]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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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 구비서류

#학원설립구비서류 학원설립 구비서류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학원에서 제외합니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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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건축물용도, 직통 계단, 유해업소 거리제한

#학원건축물용도 학원 건축물용도 위법 건축물인 경우 일반 건축물은 학원 설립을 할 수 없으며, 집합 건축물인 경우는 공유부분이 학원을 설립하려는 전유부분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건물을 임차 또는 매수할 경우 건축물용도와 학원 설립·등록 해당 용도가 아닐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건축물 용도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용면적 포함)의 합계가 500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용면적 포함)의 합계가 500 이상 : 교육연구시설 독서실(면적에 상관없음) :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 ※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란 당해 용도로 쓰이는 전용면적은 물론 공용으로 쓰이는 복도, 화장실, 계단 등을 비례 배분하여 합산함. 단, 주차장은 제외 ※ 새로운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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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과정별 학원 시설규모

#학원시설 학원 목적 실현에 필요한 시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학원 시설규모 및 단위시설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201호, 2021. 9. 30., 일부개정] 제3조(학원시설) ① 학원은 교육환경과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이나 열람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별표 2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이나 집단실로 대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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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원격교습 허용

#원격교습학원등록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원격교습 허용 원격교습학원이란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말하며, 교육부는 2021년 5월 25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여 기존에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만 가능하던 원격교습을 이제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원격교습의 범위) 규정 삭제 원격교습학원 설립 관련 1.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7조) 2. 원격교습학원은 학원법 제4조제3항(보험이나 공제사업 등 안전조치),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제8조(시설기준) 및 제16조제2항(교습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학원법 제24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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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비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비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학습자 수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과외교습에서 제외합니다. 제외1)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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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

#법인이아닌단체의고유번호신청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 "법인 아닌 단체"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등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단체를 말합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단체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신청서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표자 선정 관련 회의록) 대표자 신분증 회원 명부 단체 직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시행 2021. 6. 25.] [국세청훈령 제2452호, 2021. 6. 25., 일부개정] 제10조(법인 아닌 단체 등) ① "법인 아닌 단체"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등「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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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부여체계

#사업자등록번호부여체계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부여체계 고유번호증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가 발급받는 일종의 '사업자등록증'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맥락이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에 따른 차이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원천징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를 고유번호라고 합니다.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의 [사업자구분]에 해당하는 2번째 중간자리 부여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 개인과세사업자 특정 동 구별없이 01부터 7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개인면세사업자 구분없이 90부터 9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다단계판매원 등 : 80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89 2. 법인 영리법인의 본점 : 81, 86, 87 영리법인의 지점 : 85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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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해산 사유

#비영리법인해산사유 비영리법인 해산 사유 법인의 해산이란, 법인이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그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해산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에 필요한 정도로 제한될 뿐이므로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은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가집니다. 1. 법인공통 해산사유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① 존립기간의 만료 ②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③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④ 법인의 파산 ⑤ 설립허가의 취소 ① 사원이 없게 된 경우 ② 사원총회의 해산결의 민법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1. 법인공통 해산사유 1) 존립기간의 만료 존립기간은 사단법인에서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재단법인에서는 임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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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원 설립자 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

#외국인학원설립 외국인 학원 설립자 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외국인 학원 설립자 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 ①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원본 지참) ②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 1부 →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③ 여권사본 1부 ④ 자국 범죄경력 없음에 대한 증명원 1부 - 번역 후 공증이 반드시 필요 - 국내 해당자의 자국 대사관에서 증명(해당 자국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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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의 등록

#식품첨가물제조업영업등록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의 등록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하며, 기구(器具)ㆍ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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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대상법인 및 인가 신청서류

#사회적협동조합조직변경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대상법인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것을 말하며,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합병과 구분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한 대상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②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④ 법인 등(「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1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3에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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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법인의 설립

#종교법인설립 종교 법인의 설립 종교 법인은 순수한 신앙 활동이나 종교교리의 전파, 종교간 연합활동, 종교단체의 재산관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여야 하며, 수익사업, 복지사업, 의료사업, 교육사업, 장학, 언론, 체육 등은 불가합니다. 주무관청에서는 법인의 설립 기준에 맞게 목적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사단법인은 3억이상, 재단법인은 30억이상의 기본재산과 사단법인은 100명 이상의 정회원 보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교법인 설립 허가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 교회나 사찰이 자신의 조직과 재산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신흥종교, 신규종단의 창설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이단ㆍ사이비ㆍ문제성 종교로서 국가ㆍ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었거나 일으킬 소지가 있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 설립 시 종교ㆍ사회적 갈등이 예상 되는 경우 국익에 반하는 경우나 외교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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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발기인과 설립동의자

#사회적협동조합발기인설립동의자 사회적협동조합의 발기인과 설립동의자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먼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최소 5인 이상 모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발기인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을 모집한 후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1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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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유형

#사회적협동조합주사업유형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유형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사업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주사업은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지역사업형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수입ㆍ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or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가.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1.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2.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사업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를 재생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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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출자, 책임

#사회적협동조합조합원자격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조합원”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자연인 또는 법인)를 말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법인 조합원은 임원으로 선임이 불가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 자격 제한도 가능합니다. ※ (예시)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상 조합원의 자격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학부모이거나 직원으로 재직할 것’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 1. 조합원의 가입 법인 : 국내법인, 외국법인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다만, 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인 출자규제관련 법률에 적합해야 함) 외국인 :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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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

#협동조합해산청산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 “해산”이란 존속할 이유를 잃은 협동조합이 본래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즉, 해산의결 이후에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나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이며, “청산”이란 합병·분할 또는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협동조합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협동조합의 법인격을 완전히 없애는 절차입니다. 정관으로 정한 또는 총회의 의결(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로 인하여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때 해산 및 청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해산에 관한 총회의결 및 청산인 취임 총회에서 해산이 의결되면 이사장이 청산인이 됨(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상태 조사 및 재산목록ㆍ대차대조표 작성 등 청산사무 개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1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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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단체 명칭 통일(공익법인, 공익단체) 등 2021년 개정사항

#기부금단체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공익법인, 공익단체) 2021년부터 기부금단체 추천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되고, 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서류가 추가(의무이행서약서 등)되는 등 추천신청 방법이 개정되었으며, 기부금단체 명칭이 통일되는 등 ’21.1.1. 이후부터 공익법인의 지정(재지정)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법인령 제38조, 제39조, 소득령 제80조) 법인세법(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 공익법인 소득세법(기부금대상 민간단체) → 공익단체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타법개정]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5. 2. 19., 200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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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시설기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18. 6. 28.>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제37조 관련) 1.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식품 제외) 2.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한다. 가. 통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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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임원의 변경과 등기

#비영리사단법인임원변경등기 비영리 사단법인 임원의 변경과 등기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며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으로서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합니다.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임원 중 이사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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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으로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제조업) 또는 공장으로 용도가 표시 되어야 하고 위법 건축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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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장의 이전

#주류제조장이전 주류제조장의 이전 주류면허등을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장소가 제7조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제정] 제7조(면허등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국세청장이 세수 보전, 주류의 유통·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13.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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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공익법인세법상의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③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⑥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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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출연재산직접공익목적에사용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70%(성실공익법인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2021년 기준)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란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사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종전에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용인 인건비 전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1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다음의 인건비는 직접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과다 인건비(법인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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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소지단체 및 공익법인의 연간 세무일정

#고유번호증세금 공익법인의 연간 세무일정(2021 기준)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가 발급받는 일종의 '사업자등록증'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에 따른 차이입니다. ‘비영리’는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수익사업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영리법인(단체)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 세무소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면 기존 고유번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 세무소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면 기존 고유번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의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신고/납부 등 세법상 의무가 추가됩니다. 고유번호증 소지단체 세금신고 의무 공익법인의 연간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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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하치장 설치

#주류하치장설치 주류 하치장 설치 "하치장"이란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와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를 말합니다. 주류제조자의 하치장은 2 이상의 주류 제조자가 군납주류의 배송을 위하여 공동 하치장을 설치할 경우와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류판매업자가 주류 저장을 위한 주류하치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주류면허법 제2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주류제조자의 하치장 "직매장"이란 주류의 제조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직매장으로 지정받은 장소를 말하며, "하치장"이란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와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를 말합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시행 2021. 5. 14.] [국세청훈령 제2443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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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사업범위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79호,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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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록

#여행업등록 여행업의 종류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2021년 9월24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일반여행업 명칭은 종합여행업으로 바뀌었고, 국외여행업은 국내여행업도 영위할 수 있는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되었고, 국내여행업은 그대로입니다. 여행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여행업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기준 가. 종합여행업 :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국내외여행업 : 3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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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비영리단체고유번호증발급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 서류 비영리단체란 시민사회 내에서 공익을 추구하거나 공동이익을 추구 하는 모든 단체를 말하며, 공익단체, 종교단체, 집단이익 추구 단체(직능, 친목)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비영리단체의 법적형태는 보통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고유번호증이란 수익사업을 하진 않는 단체가 발급받는 사업자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못합니다. 고유번호를 발급받으면 단체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면 기존 고유번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체계 사업자등록번호는 총 10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3자리는 등록지역, 다음 2자리는 개인 및 법인 구분코드, 마지막 5자리는 등록 또는 지정일자 순 일련번호입니다. 중간 2자리를 보면 개인·법인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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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신청절차

#예술활동증명신청절차 예술활동증명 신청절차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법」에 의거,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며,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입니다. 3가지 방법 중 본인의 예술활동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 1가지를 선택해 기준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 분야, 직군별 기준 확인 필요) 2. 예술활동 수입 3. 기준 외 활동 경우 (위 2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선택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예술활동을 기재)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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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혜택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혜택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혜택 대부분의 주요 공연예술단체들이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의 경우 법인격이나 단체의 성격에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세제혜택 등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고 국‧공립예술단체의 경우 시장원리와 공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운영모델을 제시하려는 취지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기부금 공개모집 가능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공개모집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기부금품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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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공연예술단체고유번호증발급신청 공연·예술 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합니다. 공연, 음악, 미술,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문학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 단체의 법적형태는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인등록번호가 없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법인격이 없는 것이며,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및 승인을 위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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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단체 설립

#동물보호단체설립 동물보호 단체 설립 단체를 만들고 싶다면, 우선 단체 설립 이유를 확실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들고 싶은 목적에 따라 설립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명한 설립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팀이나 동아리 같은 비공식적 모임에서 공식적인 단체로의 전환이 필요하신가요?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받으셨나요? 적극적 모금을 위해, 후원회원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자 하시나요? 정부의 민간 보조금 사업 참가 자격이나, 재단의 기금을 신청하기 위한 법적 자격이 필요하신가요? 비영리단체 설립,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그 중에서 작은 규모로 단체 명의의 통장이 필요할 경우, 단체 명의로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할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추천 드립니다. 설립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작성 2) 창립 총회 개최 : 정관 확정, 대표자 및 발기인 확정 3) 서류 작성 : 창립 총회 회의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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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등록

#사립박물관과사립미술관설립등록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 설립·등록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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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과 체인사업 구분

#가맹사업체인사업 가맹사업과 체인사업 구분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7. “가맹지역본부”라 함은 가맹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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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재단법인설립허가신청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은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의 설립자,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입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민법」 제43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주무관청별로 제출서류와 서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먼저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재단법인의 정관기재사항 중 필요적 기재사항은 사단법인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서 2가지가 제외됩니다. 즉 재단법인에는 사단법인과 달리 사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내용이 되지 못하며,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도 민법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들 기재사항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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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신청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민간자격등록신청 민간자격 등록신청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자격기본법에서 자격은 발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 즉,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공인제도”는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이고,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서 직접 운영하는 교육과정 유무 및 교육과정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등록‧신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등록신청 화면에서 해당 교육훈련과정이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이 아니거나, 민간자격관리자의 명의로 직접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또는 관할 행정청 확인 결과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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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제도 도입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 내용

#공유주방 2021년 12월 30일부터 공유주방 제도 본격 시행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하며,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2021년 12월 30일부터 ‘공유주방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영업소(조리시설 등)에서 하나의 영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으나, 이번 법적 근거 마련으로 하나의 영업소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위생적으로 안전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6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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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등록

#상인회등록 상인회 등록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30.] [중소벤처기업부령 제49호, 2021. 9. 30., 일부개정]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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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가사서비스제공기관인증신청 가사서비스란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가정 내에서 이루어질 것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이용자 가정 내이어야 하므로, 세탁업체가 제공하는 세탁서비스, 노인요양시설·어린이집 등 이용자 가정이 아닌 장소에서 제공되는 가구 구성원 돌봄 서비스 등은 인증요건에서 말하는 “가사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수행이 가정 밖에서 다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가정 내 가사서비스 제공과 연계된 경우는 인증요건에서 말하는 “가사서비스”에 해당합니다. ※ 가사서비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사례 ex) 아이 돌봄 과정에서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등・하원을 위해 가정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ex) 가정 내의 주방일을 위한 장보기 업무를 가정 밖에서 수행하는 경우 등 2.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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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비영리단체기부금영수증발급 세법상 모집·접수된 기부금품에 대해 세제혜택(손금산입)이 가능한 기부금단체를 세제적격단체라고 합니다. 비영리단체가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세제적격단체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세제적격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 받거나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한 후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 받거나 3. 비영리법인은 아니지만 문화예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ex: 법인으로 보는 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 등)이면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을 받아 공익법인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예술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문화예술단체고유번호증발급신청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동호회 성격으로 운영되면서 임의단체(법인 아닌 단... blog.naver.com 하지만 세제적격단체로 지정을 받아야만 모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제적격단체가 아니라도 모집자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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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등록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30.] 제3조(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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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란 기부금단체가 2021.1.1.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 자료로 즉시 활용 가능하며, 법정서식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기부자와 기부금단체는 홈택스에서 본인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ㆍ발급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괄발급 기부금단체가 기부금관리 프로그램 자료(엑셀파일)를 변환하거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에 기부금 수령내역을 작성 · 업로드하여 다수의 건을 한 번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별발급 건별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입력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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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외교부비영리법인설립허가신청 외교부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외교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명칭, 설립목적, 목적사업 등이 외교부 직제상 관련 업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 외교부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에서 기본재산 출연기준과 최소 회원 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규 설립하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6. 22.] 제22조의2(외교부 소관) 외교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외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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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설치신고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설치 보고된 아래의 평생교육기관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의미합니다.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은 한국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등과 같이 주로 산업체 등의 교육훈련사업,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 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치자 자격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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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의 자격요건 및 배치대상기관별 배치기준

#평생교육사자격요건 평생교육사의 자격요건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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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구비서류

#비영리법인정관변경허가구비서류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구비서류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위한 구비 서류 및 검토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소관 부서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법인은 변경등기 후 등기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2. 정관 변경 사유서 3. 정관 변경 신·구 대비표 4. 개정될 정관 5. 정관 변경 관련 총회(사단법인) 또는 이사회(재단법인) 회의록 6. 법인 설립허가증 원본 허가증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등 변경 시) 7. (기본재산의 처분시)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8. (목적사업 변경 시) 해당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재정확보 방안)을 기재한 서류 등 9. (사무실 주소 변경 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사용승낙서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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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종류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종류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말하고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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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주소 변경

#고유번호증주소변경 고유번호증 대표자, 주소 변경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을 받고 대표자, 주소 변경 등 고유번호증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고유번호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표자도 변경된 경우 대표자 변경과 주소 변경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관할 세무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대표자 변경 이사회회의록 or 총회회의록 2. 주소 변경 이사회회의록 or 총회회의록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 신고서 4.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5. 임대차계약서 6. 고유번호증 원본 7. 법인으로 보는 단체 도장 8. 새 대표 및 전임 대표의 신분증 9.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10. 기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시·도를 달리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등록변경신청서 1부 ② 등록변경사유서 1부 ③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 ④ 변경사항이 반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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