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소매업면허신청 주류소매업면허 신청 최근에는 가주류나 세주류와 같은 형태보다는 코로나19 여파로 홈술족이 늘어나면서 로드샵 위주의 창업문의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주류소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사업목적에 따라 이에 알맞은 주류소매업면허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문소매업 : 주류를 전문적으로 판매(주류백화점 등) 기타소매업 : 체육시설, 축제장 등 한정된 장소(맥주보이) 의제소매업 : 의제주류판매업(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유흥음식업 : 의제주류판매업(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 주류소매업면허의 면허유형코드 가. 전문소매업 : 510, 기타소매업 : 511 나.
공업용주정 : 520 다. 발효주정 : 521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면허 : 530 마. 의제판매업(일반소매) : 541 바.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 : 542 주세사무처리규정 [시행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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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류백화점, 와인 로드숍 등 주류소매업면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