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취소 주류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하는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6.]
[법률 제18723호, 2022. 1. 6., 일부개정]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11.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3호, 제4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5. 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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