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 12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개정을 통한 구직자 보호 강화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를 게재 할 때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어,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대검찰청, 법무부 등) 을 통해 추진된 것으로, 기존에는 업체명(성명), 연락처 등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구인광고를 게재하게 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7.]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구인자의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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