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법인 아닌 단체)란 법인설립 허가 없이 임의로 구성된 단체로서, 단체의 설립ㆍ구성ㆍ해체가 자유롭고 세법상 "법인 아닌 단체"라고 합니다.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시행 2022. 11. 24.]
제10조(법인 아닌 단체 등) ① "법인 아닌 단체"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등「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란 법인 아닌 단체의 정관, 협약 등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이며 여러 사람이 공동대표자인 경우에는 맨 먼저 기재된 자를 말한다. 임의단체는 영리단체로 운영될 수도 있고 비영리단체로 운영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비영리단체로서 민간자격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의단체 운영 시 상거래 등의 필요에 따라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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