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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근로자파견사업허가신청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겸업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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