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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건축사 2005 제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2005 (주)오름건축사사무소 2006-2008 건축사사무소 루하 2009-2021 (주)건축사사무소 오퍼스 2021-현재 (주)지향건축사사무소 대표
주소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 155-4 레브빌딩 2층 202호 (신정동 922-22번지) 전화 02-6380-9777 FAX 02-6488-9772 E-mail [email protected]
연접주차는 접한 도로가 보도 차도 구분이 없는 12미터 미만인 도로의 경우에는 8대, 보도 차도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의 경우에는 5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의 법적 총 주차대수가 8(5)대를 초과하면 연접 주차는 불가능합니다. 연접주차를 할 경우 5대까지는 주차구획을 붙여서 할 수 있으나 초과시는 주차구획 사이에 2.5미터의 도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12미터 미만의 도로의 경우 중앙선까지, 중앙선이 없는 경우 도로 반대편까지 주차형식에 따른 차로의 너비(직각주차-6미터,평행주차-4미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있으면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치대상은 1. 상업지역의 건축물 가.1종 근생, 2종 근생,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입니다.
전용면적은 아파트 현관을 들어갔을때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말합니다. 발코니 확장 또는 비확장 부분은 면적에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으로 구분 됩니다. 서비스 면적은 공사는 하지만 면적에는 제외되는 면적을 말합니다, 다만 발코니 너비가 1.5미터를 초과한다면 그 부분은 전용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분양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벽체공용 면적과 지상층의 계단실 , 복도, 엘리베이터(장애인 겸용은 면적 제외), 1층 현관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한 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벽체공용 면적은 세대 내 마감(벽지,타일)과 벽체 중심선 사이의 면적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분양면적을 주로 사용하다보니 세대내 면적은 작은데 주거공용면적이 큰 경우 같은 평형이어도 실제 사용하는 면적에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를 전용률을 통해서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전용률은 전용면적을 분양면적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전용면적을 표기하기 때문에 훨씬 면적 비교가 쉬어졌습니다, 복도, 계단실 보단 세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정북방향으로 부터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10미터 이하는 1.5미터 이상 이격하고,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기존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지방 조례에 따라 강화될 수 있으니 확인하여야 합니다. 뒷 집의 일조를 위해 북쪽에서 내 건축물을 대지경계선에서 이격하는 형태입니다, 신도시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지침으로 남쪽에서 이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남쪽에서 이격해서 내 집의 일조를 직접 확보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근생시설은 시설면적 134제곱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지만, 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은 시설면적 268제곱당 1대 까지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이 제한 대상입니다. 제한지역은 1. 다음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가. 4대문 주변지역: 사직로ㆍ율곡로ㆍ종로ㆍ난계로ㆍ퇴계로ㆍ통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나. 신촌지역: 경의선철도ㆍ이화여대길ㆍ대흥로ㆍ구 용산선철도ㆍ양화로ㆍ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다. 영등포지역: 여의도 및 경인로ㆍ도림로ㆍ선유로ㆍ노들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라. 강남ㆍ서초지역: 반포대로ㆍ올림픽대로ㆍ분당수서로ㆍ남부순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마. 잠실지역: 올림픽로ㆍ석촌호수로ㆍ삼학사로ㆍ잠실로ㆍ올림픽로ㆍ송파대로ㆍ신천로ㆍ오금로ㆍ올림픽로ㆍ위례성대로ㆍ백제고분로를 연결 한
용도변경 허가 대상은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 보다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이고, 신고 대상은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현재의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과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용도별 건축물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이나 1종 근생과 2종 근생 상호 간의 용도변경은 임의 변경(일부 제외 항목이 있음)이 가능합니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도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려면 구청에 행위허가를 신청해아 합니다. 필요서류는 행위허가 신청서 변경 전, 후 도면 비내력벽 철거 사유서(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입주민 동의서 (1/2이상) 구조안전확인서(1992.6.1 이전에 사업승인계획(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한함) 추가적으로 발코니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소방관련시설(스프링쿨러, 방화판(또는 방화유리), 화재감지기, 대피공간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시공 후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 발코니 구조 변경신고로 진행하나 지자체에 따라 행위허가 신청으로 하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벽, 기둥 등의 중심선으로 하였으나, 벽의 내부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도로사선은 201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주거용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이하, 주거용 이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제외)의 높이는 2층 이하로서 11미터 이하입니다. 또한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ㆍ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 및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가로구역(해당 지역ㆍ지구가 속해 있는 가로구역을 포함)별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높이 기준은 시장이 지정ㆍ공고합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 주택 < 서울특별시 (seoul.go.kr)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고시) news.seoul.go.kr
소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는 주차단위구획 총 수의 20% 이상을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해야 함)을 위해 사용하면 세대당 0.4대 이상만 설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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