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주차는 접한 도로가 보도 차도 구분이 없는 12미터 미만인 도로의 경우에는 8대, 보도 차도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의 경우에는 5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의 법적 총 주차대수가 8(5)대를 초과하면 연접 주차는 불가능합니다. 연접주차를 할 경우 5대까지는 주차구획을 붙여서 할 수 있으나 초과시는 주차구획 사이에 2.5미터의 도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12미터 미만의 도로의 경우 중앙선까지, 중앙선이 없는 경우 도로 반대편까지 주차형식에 따른 차로의 너비(직각주차-6미터,평행주차-4미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저희 건물은 연접주차가 안되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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