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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건물은 연접주차가 안되나요?

 저희 건물은 연접주차가 안되나요?

연접주차는 접한 도로가 보도 차도 구분이 없는 12미터 미만인 도로의 경우에는 8대, 보도 차도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의 경우에는 5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의 법적 총 주차대수가 8(5)대를 초과하면 연접 주차는 불가능합니다. 연접주차를 할 경우 5대까지는 주차구획을 붙여서 할 수 있으나 초과시는 주차구획 사이에 2.5미터의 도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12미터 미만의 도로의 경우 중앙선까지, 중앙선이 없는 경우 도로 반대편까지 주차형식에 따른 차로의 너비(직각주차-6미터,평행주차-4미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저희 건물은 연접주차가 안되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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