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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이 있나요?

 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이 있나요?

서울의 경우 근생시설은 시설면적 134제곱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지만, 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은 시설면적 268제곱당 1대 까지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이 제한 대상입니다.

제한지역은 1. 다음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가. 4대문 주변지역: 사직로ㆍ율곡로ㆍ종로ㆍ난계로ㆍ퇴계로ㆍ통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나.

신촌지역: 경의선철도ㆍ이화여대길ㆍ대흥로ㆍ구 용산선철도ㆍ양화로ㆍ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다. 영등포지역: 여의도 및 경인로ㆍ도림로ㆍ선유로ㆍ노들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라.

강남ㆍ서초지역: 반포대로ㆍ올림픽대로ㆍ분당수서로ㆍ남부순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마. 잠실지역: 올림픽로ㆍ석촌호수로ㆍ삼학사로ㆍ잠실로ㆍ올림픽로ㆍ송파대로ㆍ신천로ㆍ오금로ㆍ올림픽로ㆍ위례성대로ㆍ백제고분로를 연결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