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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사선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일조사선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정북방향으로 부터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10미터 이하는 1.5미터 이상 이격하고,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기존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지방 조례에 따라 강화될 수 있으니 확인하여야 합니다. 뒷 집의 일조를 위해 북쪽에서 내 건축물을 대지경계선에서 이격하는 형태입니다, 신도시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지침으로 남쪽에서 이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남쪽에서 이격해서 내 집의 일조를 직접 확보하는 것입니다....

일조사선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던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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