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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를 확장하려는데 신고를 해야 하나요?

 발코니를 확장하려는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려면 구청에 행위허가를 신청해아 합니다. 필요서류는 행위허가 신청서 변경 전, 후 도면 비내력벽 철거 사유서(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입주민 동의서 (1/2이상) 구조안전확인서(1992.6.1 이전에 사업승인계획(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한함) 추가적으로 발코니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소방관련시설(스프링쿨러, 방화판(또는 방화유리), 화재감지기, 대피공간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시공 후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 발코니 구조 변경신고로 진행하나 지자체에 따라 행위허가 신청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