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도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용도변경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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