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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선은 폐지된 걸로 아는데,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은 무엇인가요?

 도로사선은 폐지된 걸로 아는데,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은 무엇인가요?

도로사선은 201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주거용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이하, 주거용 이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제외)의 높이는 2층 이하로서 11미터 이하입니다. 또한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ㆍ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 및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가로구역(해당 지역ㆍ지구가 속해 있는 가로구역을 포함)별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높이 기준은 시장이 지정ㆍ공고합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 주택 < 서울특별시 (seoul.go.kr)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고시) new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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