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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 인근 소형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되었다는데...

 철도역 인근 소형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되었다는데...

소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는 주차단위구획 총 수의 20% 이상을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해야 함)을 위해 사용하면 세대당 0.4대 이상만 설치하면 됩니다....

철도역 인근 소형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되었다는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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