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허가 대상은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 보다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이고, 신고 대상은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현재의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과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용도별 건축물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이나 1종 근생과 2종 근생 상호 간의 용도변경은 임의 변경(일부 제외 항목이 있음)이 가능합니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
원문 링크 : 용도변경 허가와 신고 다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