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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과 기금분할 시점이 다른 경우 근로자수 기준

(질의) 2006.03.01.일부로 회사가 분할되었는데 담당자 부재 등으로 현재 분할할 경우 법인분할 현재 인원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 규정에 의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기금의 범위나 분할의 기준 등 기금의 구체적인 분할 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분할 당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배정하되, 분할전 사업별 기금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함이 원칙이겠으나,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 근로자의 수 등이 현저하게 변동된 후 기금을 분할하려고 할 경우 현재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기금협의회가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19,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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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기금 수혜 대상 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질의)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기금의 수혜대상은 회사에 재직중인 임직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임직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였는 바,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학자금을 지급함이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노사합의사항이며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자는 수혜대상이 될 수 없음 만약, 정관에 임원을 기금의 수혜대상자로 규정하였다면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위반으로 시정되어야 함. (임금 68207-340, 199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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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월 미팅(계약)내역결산_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23. 3월.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미팅결산 1. J통증의원_23.3.3 (재활의원) (1) 업종: 의원 (2) 임직원수: 6명 (3) 매출액규모: 약 16억 (4) 상담내용: 병의원 절세전략,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5) 진행계약완료O 2. C치과의원_23.3.7 (1) 업종: 의원 (2) 임직원수: 20명 (3) 매출액규모: 30억 (4) 상담내용: 병의원 절세전략,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5) 진행계약완료O / 직원복지(장학금,학자금 교육비 위주) 3. G바디 _23.3.9 (1) 업종: 바이오 (2) 임직원수: 약 100명 (3) 매출액규모: 1,500억 (4) 상담내용: 가업승계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결산 (5) 진행계약완료O / 가업승계 4. 현대D_23.3.13 (1) 업종: 반도체 (2) 임직원수: 30명 (3) 매출액규모: 10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대행 (5) 진행계약완료O 5. H라이징_23.3.16 (1) 업종: IT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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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결손법인)

[문서번호] 법인22601-1319 (1986.04.24) [세목] 법인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에 의한 기부금을 당해 법인이 지출한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 규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에 의한 기부금을 당해 법인이 지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 년도에 지출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법인세법 제18조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85.07.01일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오던 중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는 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아 래 가. 흑자인 경우 당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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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이 없는 사업체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질의) 순이익이 없는 사업체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기업이윤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조성하여 근로복지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이윤이 있는 사업을 전제로 하며 이윤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은 한계가 있을 것임.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하는 경우까지 기금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순이익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을 배제하지는 않음. (임금32240-62, 199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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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원금으로 보험가입시 지원 가능여부

(질의) 근로자의 재해보장을 위하여 재해보장 보험에 가입하도록 합의하여 출연된 기금을 가입대상자로 나누어 1인당 연간 보험료를 산출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5년 후 만기시에 개인별로 무재해자는 불입원금 전액과 배당금(이자)를 기금에서 일괄 수령하여 기금에 입금 증식시키고, 재해가 발생된 개인에게는 재해발생시 약정된 재해보상을 함으로써 저축성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험에 가입코자 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가능한지 출연된 기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금 후 이자수입으로 소멸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원금은 증식사업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금원금으로 저축성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이는 기금원금을 잠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기금증식 방법으로 볼 수 없음. 다만, 기금은 그 용도사업으로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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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가능 여부 가능

(질의) 기금의 수익금으로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가능 금액은 (회시)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우리사주 주식 구입지원 사업은 가능함. 다만, 지원 한도는 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당해 기금의 수익금 및 수혜대상 근로자수 등을 감안하여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면 됨. (임금68207-437, 199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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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설립 전 설립신청 철회 가능여부 가능

(질의) 종전의 준칙기금을 운영하다가 기금법인으로 전환하고자 기금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최근 경영상태 악화로 근로자수도 200여명에서 30여명으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기금출연도 어려워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기금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준칙에 의거 계속 운영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자 기금설립인가를 받았으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요인으로 기금법인 설립이 곤란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인가취소를 원한다면, 당초 기금설립을 의결한 기금설립준비위원회에서 동 기금설립을 취소한다는 의결을 하고, 동 의사결정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인가증 반납 등의 방법으로 인가취소요청을 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기존의 기금재산으로 근로자복지사업은 계속할 수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기금법과 관련한 세제지원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없음. (임금68207-385,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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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익 100분의 5 초과 출연 가능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

(질의) 기금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소득세 차감전 100분의 5’를 하한으로 하여 상향출연도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100분의 5의 기준”은 출연금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바, 기금협의회에서 100분의 5를 상향하여 출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상향출연도 가능한 것임. (임금68207-691, 199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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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학자금이 교육비 공제되는지 여부 (소득세)

[문서번호] 법인22601-2041 (1991.10.29) [세목] 소득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학자금이 교육비 공제되는지 여부 [요 지]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장학금(학자금 포함)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장학금(학자금 포함)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제61조의4에 의한 교육비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1조 의4【교육비공제】 1. 질의내용 요약 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지급시 교육비공제 대상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학자금이 교육비공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1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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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새마을금고 출자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

(질의) 우리사주 주식 구입의 지원과 성격이 유사한 새마을금고 출자지원이 기금법 제14조의 근로자 재산형성지원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은 주택구입자금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입지원 등과 같이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도록 종업원의 복지증진 및 재산형성을 촉진하는 사업을 의미함. 정관의 규정에 의거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근로자가 새마을금고에 출자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용도사업으로서의 시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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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식비 지급 가능 여부

(질의) 저임금 근로자에 한하여 중식대 및 석식, 야식, 간식 등의 식사를 제공하기로 기금협의회의 결정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식사제공”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식사제공 등을 규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배제됨. (임금68207-65, 199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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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구판장과 사내자판기의 수익사업 가능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식사업으로 사내구판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임대수입을 기금의 수익금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사내자판기 운영(제3자에게 임대운영)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구판장 운영은 1995.05.0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시 기금의 증식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위 영 개정 당시 증식사업으로 운영하던 사내구판장은 1999.12.31.까지 동법 제15조 규정의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다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사내구판장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함. 귀 질의상의 사내구판장이 위 영 개정전에 이미 운영되고 있던 것이라면 위 기간까지는 기금의 증식사업으로서 가능하나, 이 사업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사내구판장 운영사업이라기 보다는 임대사업으로 보여지므로 위 증식방법에 합당하지 아니함. 한편, 자판기운영사업 또한 위 증식방법 및 기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기금증식사업으로는 타당치 않다고 봄. (임금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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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사업부서 중 1개 부서를 분리하는 경우 기금분할이 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

(질의) 00법인체 내에서 건재사업부와 도료사업부라는 2개 부서가 독립채산제 형태로 경영되어 오다가 ‘95년 1월부터 도료사업부가 00화학(주)로 분리 되었는 바, 기금분리의 가능성 여부 및 절차는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출연금)의 처분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자 개인이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관리⋅운영하는 민법상의 재단법인과는 달리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발생한 사업이익의 일부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서, 신설된 법인 소속 근로자들의 경영성과도 반영되어 기금에 출연되었다면 이들도 당연히 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일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고,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보면 “기본재산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요함. 정관의 변경을 위하여는 주무부장관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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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가 지급하는 학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과 비교 (소득세)

[문서번호] 소득22601-726 (1992. 3. 30.) [제 목] 상조회가 지급하는 학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사업자로부터 임의단체인 상조회를 통하여 지급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장학금은 제외됨 [회 신]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임의단체인 상조회를 통하여 지급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금액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질 의] 근로자의 임의단체인 상조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의단체인 상조회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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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육재단) 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여부

(질의) 비영리법인인 대학교에서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의 규정 해석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귀 대학교에서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 기금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 (임금 68207-378, 199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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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무상으로 출연받은 주식출자금이 과세대상소득해당여부 - 과세제외 (법인세)

[문서번호] 법인22601-499 (1992.03.02) [세목] 법인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무상으로 출연받은 주식출자금이 과세대상소득해당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기금의 정관에 기재된 기금의 조성방법에 따라 사업주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출연 받은 재산은 수익사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기금의 정관에 기재된 기금의 조성방법에 따라 사업주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은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기금으로(모 법인의) 대표이사 및 기타 개인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출연받은 주식출자금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법인세가 과세된다. 을설)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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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설, 추석에 선물 제공 가능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질의) 근로자의 날, 설⋅추석 등에 전 근로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것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따라서 근로자의 날, 설, 추석 등에 전 근로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법령상 의무가 있는 임금 등을 대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임. (임금68207-214, 199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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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수익금 발생전 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함이 원칙이나 기금 수익금이 소액으로서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원금으로 장학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연도 말에 발생할 예상수익금(이자수익금)과 상계하여 기금원금을 잠식하지 않을시 장학금 지급의 타당성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만 용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적립이나 용도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차입도 금지하고 있음. (임금 68207-48, 199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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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근로자별 수혜금액에 대한 소득세·증여세의 면제 여부 (소득세 / 증여세 / 상속세)

[문서번호] 법인22601-232 (1992.01.28) [세목] 법인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근로자별 수혜금액에 대한 소득세. 증여세의 면제 여부 [요 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한도내 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지출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540(1990.02.28) 1. 귀 질의1, 3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으로서 동법 제18조 제1항의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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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월 미팅(계약)내역결산_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2023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결산 1. D사_23.2.2 (상장회사) (1) 업종: 바이오 (2) 임직원수: 약 500명 (3) 매출액규모: 약 1조 (4) 상담내용: 기금 운영, 결산, 기금정관 정비 * 상장회사 기금 운영, 결산 자문 진행계약완료O / 기금규모 약 50억 2. C설비_23.2.2 (1) 업종: 제조업 (2) 임직원수: 6명 (3) 매출액규모: 10억 (4) 상담내용: 기금 설립 및 운영, 결산 미팅 후 협의계속 / 직원복지(장학금,학자금 교육비 위주) 3. C호텔_23.2.3 (1) 업종: 숙박업 (2) 임직원수: 100명 (3) 매출액규모: 1,500억 (4) 상담내용: 두개의 법인에서 하나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혜택 제공 진행계약완료O / 가업승계 4. D호텔_23.2.3 (1) 업종: 숙박업 (2) 임직원수: 30명 (3) 매출액규모: 60억 (4) 상담내용: 두개의 법인에서 하나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혜택 제공 * 직원복지 / 장기근속 /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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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자인 종업원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법인세)

[문서번호] 법인46012-816 (1994.03.19) [세목] 법인 [제 목] 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자인 종업원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기금의 수혜대상자인 법인의 종업원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의 종업원에게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기금의 수혜대상자인 법인의 종업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 ,3, 4의 경우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거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기부금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직원들의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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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가입 가능 여부 (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직원들을 수혜자로 하는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지 (회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차원에서 근로자의 보장성 보험의 지원을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이는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음. (임금32240-625, 199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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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설립 이전 제3자 기금출연 가능 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제2항은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임의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의 임의출연에 의한 기금의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업주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과 이 이익금 외에 현금, 유가증권, 기금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아닌 주주 등 제3자의 경우에도 법상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여 기금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기금의 설치는 사업주의 사업이익의 출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제3자의 출연은 사업주의 기금설치 이후 가능할 것임. (임금68207-237, 199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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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에 출연된 어음의 출연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회사의 출연금을 어음으로 수령하였을 경우 기금에서의 출연금 입금시기를 어음 발행일자 또는 어음 수령일자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어음만기일을 기준하여 입금일자로 봐야 하는지의 여부 (회시) 만기일전에 현금화가 가능한 어음은 이를 현금화 한 날을 출연일로 하고 그 금액을 출연금으로 하며, 만기일전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어음은 약속된 현금을 받은 때를 출연일로 하고 그 받은 금액을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임금68207-213, 199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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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 휴양시설인 콘도를 구입하는 경우 5년이내 미사용한 지급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능)

[문서번호] 법인46012-3935 (1995.10.21) [세목] 법인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 휴양시설인 콘도를 구입하는 경우 5년이내 미사용한 지급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비영리공익법인이 구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비영리공익법인이 구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조【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개정 1988.12.26>】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6조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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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설립시 등록세를 면제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 (농특세)

[문서번호] 법인46012-1663 (1995.06.19) [세목] 농특 [제 목] 등록세를 면제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 [요 지]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등록세를 면제받는 경우, 그 면제받는 등록세에 대하여는 동 면제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를 면제받는 경우, 그 면제받는 등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면제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액출자하였을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가 중과되나 동법 제281조의 규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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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회(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 및 가족의료비 보조 가능여부

(질의) 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내 사우회(신용협동조합)에 출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생활원조사업으로 종업원과 그 가족의 의료비(치아보철 포함), 근로자와 배우자의 종합검진비 보조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와 그 가족의 경조비 지원, 사내 각종 동호회 행사지원, 콘도사용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등은 기금의 정관의 규정에 의거 시행 가능. 한편,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가 사우회에 출자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각 용도사업으로 사업수행이 가능. 또한 종업원 및 가족의 의료비(치아보철 포함) 지원과 종합검진비 보조 등도 임금 기타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함. (임금68207-54, 199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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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자 퇴직 위로금 지급 가능여부

(질의) 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희망퇴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 변경과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 또는 수익금으로 희망퇴직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의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관에의 규정여부와 관계없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 (임금68207-782, 199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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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금품증여시 증여세 비과세여부 (증여세)

[문서번호] 재삼46014-1025 (1995. 4. 21.)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금품증여시 증여세 비과세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회 신]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제4호 [질 의] 1) 대주주 개인이 출연(기증)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대주주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기증)한 재산에 대하여 대주주 개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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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주택이 기금법상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구분

(질의) 회사가 사원들에게 임대목적으로 보유한 사원주택이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1호의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회시) 기금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101조 내지 제103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4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상의 기혼 무주택사원에게 제공하는 사원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임금68207-848, 1998.12.19.) 근로자용 임대주택의 경우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된 반면 소요비용이 크며, 기금재원의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로 보기 어려움. (임금68207-714, 199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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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을 체육문화활동 명목으로 지원가능한지여부

(질의)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및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구입지원의 포함 여부 (회시)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한 각종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우나, 통상 근로자 동호회 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의 구입 지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임금68207-524, 199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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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급하는 (증권계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원천징수대상_법인세)

[문서번호] 법인46013-2346 (1994.08.19) [세목] 법인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증식을 목적으로 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입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증식을 목적으로 자금을 금융기관등에의 예입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3제1항제3호 본문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3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 제13호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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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식당의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이 가능한지

(질의) 용도사업으로 일정장소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지, 일반인을 상대로 식당운영 및 타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정하여 있다면 구내식당의 경우에 한하여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도 가능하다고 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용도사업의 수혜자로 하고 있으므로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식당운영을 용도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임. (임금68207-318, 199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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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변동에 따른 기금합병 절차(의무)

(질의) 00가 1997.11월 흡수합병되어 (주) 공장으로 회사명칭이 변경된 경우 00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절차와 방법은 기금을 다시 설립하는 경우 (주) 공장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으로 함)이 설치되어 있는 A회사가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B회사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A회사의 기금도 상법 중 회사의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합병절차를 밝을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A회사의 기금은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해산하고 청산 절차 없이 B회사에 신설된 기금과 합병할 수 있으며 또는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는 (A회사 기금에서 B회사 기금으로) 방법으로 계속적인 기금의 존속이 가능하다 할 것임. 사업합병의 경우 기금은 합병회사의 기금으로 설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사업장을 달리하고 사업장별로 인사⋅노무⋅경리⋅회계 등을 명확하게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면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할 것임. (임금6820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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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출채권의 기금출연 가능여부 (가능)

(질의) 회사가 종업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기존의 대출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대출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제도를 위해서는 출연금을 출연하여야 하는데, 회사는 출연금의 부담을 없애고자 종전에 대출된 직원들의 상환금을 기본(채권)으로 하여 약 2억원 정도를 추가 출연할 때 2억원의 추가 출연금은 기금으로 자산 확인하기는 용이하나 기 대출금인 870백만원의 금액은 회사가 종업원으로부터 상환 받을 채권으로 보아 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유가증권, 현금 기타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무주택 종업원들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금 채권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택자금의 대출금 채권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 (임금68207-469, 199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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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경우 출연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문서번호] 재삼46014-208 (1995.10.25) [세목] 상증 [제 목]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경우 출연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요 지] 상속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 제2항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이라 함은 사내금로복지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공익사업 】 상속세법 제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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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이 자회사로 분리시 기금분할 절차 (분할재산기준)

(질의) 00공사의 조직 중 특정부서 사업을 자회사로 분리한 경우 출연금을 새로 설립된 자회사에 분리⋅배분할 수 있는지 배분이 가능하다면 근로자수로 배분하는지 또는 기금조성(당기순이익)에의 기여도로 배분하는지, 배분범위는 출연금(원금)인지, 출연금과 수익금을 포함한 금액인지 (회시) 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조성한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서 자회사인 사업으로 이동하는 근로자들의 경영성과도 반영되어 00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되었다면 근로자들의 기금조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기금(출연금)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음. 다만, 기금의 분할여부는 00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임. 분할의 대상이 되는 기금(출연금)의 범위나 분할의 기준 등 기금의 구체적인 분할방법은 기금원금(수익금 배정에 따른 용도사업 위축 최소화)에서 근로자의 수에 따라 배정함이 원칙이겠으나 기금협의회가 자율적으로 다르게 결정할 수도 있음. (임금68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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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자사주가 아닌 일반주식 구입 지원이 가능한지여부 (불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우리사주 구입자금을 지원(또는 유상대부)하는 외에 회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주식구입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직원들의 상당수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우리사주(관계회사주식 포함) 구입자금을 유상 대부하고, 그로 인한 매매차익 등의 이익금 발생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케 하여 근로자를 위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회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주식은 우리사주로 보기 어렵고 동 기금으로 일반 주식구입 자금을 지원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재산손실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보면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기금의 수혜대상은 정관의 필수기재 사항으로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상당수가 회원으로 가입된 단체에 대한 지원은 인정하기 어려움. (복지68233-18, 200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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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식비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법인세/소득세/증여세)

[문서번호] 법인46012-727 (1996.03.06) [세목] 법인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식비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요 지]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비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비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소득근로자가 지급받는 식비가 원천징수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사내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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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미사용한 토지 양도시 과세문제 (법인세)

[문서번호] 법인46012-539 (1996.02.16) [세목] 법인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미사용한 토지 양도시 과세문제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동산 또는 처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1. 귀질의의 경우 매각자산의 이용실태(수익사업용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동산 또는 처분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기타 매각부동산의 세금계산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문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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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과 부채를 모기업에 인도 후 사업폐지하는 경우 기금을 모기업에 합병해야 하는지

(질의)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하여 모기업으로의 흡수 합병절차를 진행중에 있는데, 그 절차는 회사의 고유사업은 없어지고 청산절차를 통하여 자산 및 부채를 모기업으로 흡수시킨 후 사업의 실체를 해산하는 것임. 직원은 모두 퇴지금을 받고 일부만 모기업의 계약직으로 편입될 예정임. 이 경우 모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회사기금을 합병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기금에 대해서는 해산절차를 취해도 되는지 (회시) 00금고의 고유사업이 폐지되고 청산절차를 통해 자산 및 부채를 모기업인 은행에 흡수시킨 후 사업의 실체를 해산하게 된다면 합병이라고 볼 수 없고, 00금고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00금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 제23조(기금의 해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할 것임. (임금68207-245, 199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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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해산사유 및 해산절차

(질의) ΟΟ사는 종합금융회사 영업인가 취소통보를 받은 바 있고, 해산등기가 완료되어 청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기금의 정관상 중요사항의 결정은 기금협의회에 의하여 결정하고 기금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바, 사업의 해산으로 당 기금의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협의회 위원들의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회시) 회사가 인가취소를 받아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청산절차를 밟고 있고, 그에 따라 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해임되어 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제4항 및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의 자격 또한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임금68207-560, 199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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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의 증여세 부과여부 (비과세)

[문서번호] 재삼 46014-201 (1996.01.25) [세목] 상증 [제 목]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의 증여세 부과여부 [요 지] 장학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 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2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주)문화방송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인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나. 상속세법상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에 대하여는 동 지원을 받는 근로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바, 부모가 소득이 없거나 부모가 없는 문화방송 직원이,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의 학자금(중·고·대학)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동 학자금을 기금에서 지원해 준다면, 이 지원금을 받는 문화방송 직원에게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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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증여세 비과세 과세제외)

[문서번호] 재삼46014-2407 (1996.10.28) [세목] 상증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이라 함은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주가 실질소유자인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1.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이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주가 실질소유자인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소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 1.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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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임원은 기금수혜 대상인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 범위를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만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으로서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의 경우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의 임원이 기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함. (복지68233-56, 200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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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법인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의 법인세 과세 여부

[문서번호] 법인46012-2958 (1996.10.24) [세목] 법인 [제 목] 주주가 법인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의 법인세 과세 여부 [요 지]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이를 총액에 의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므로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주주가 법인에 기증한 금액과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이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인지의 여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이를 총액에 의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므로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귀질의와 같이 주주가 법인에 기증한 금액과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이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인지의 여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질의2)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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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기금 수혜 대상 여부 (중요)

(질의) 체력단련비 및 의료비 지원으로 근로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복지는 근로자 뿐 아니라 그 가족의 복지를 포함하는 광의로 해석함이 가족공동체의 의미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정관에서 의료비의 수혜대상을 근로자 본인과 그의 가족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복지68233-43, 200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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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대표자의 변경신고 절차 (등기사항)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데, 어떤 절차로, 어떻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시) 대표자(이사)가 변경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당해 기금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3주이내에 변경된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함.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변경등기 후 14일이내에 변경등기에 따른 등기부 등본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또한 관할 세무서에 변경된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대표자 명의변경 사항을 등록하여야 함. (복지68233-28, 20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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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복지기금이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증여세과세)

[문서번호] 재삼46014-2154 (1996. 9. 20.) [제 목] 사내복지기금이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 유가족에게 지급한 사망위로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 유가족에게 지급한 사망위로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질 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에 규정한 재해보장사업의 일환으로 사망한 회사직원의 유가족에게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한 사망위로금이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또는 유가족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1. 주식회사가 현금을 출연하여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2. 주식회사 직원 김 사망 3.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식회사 직원 김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5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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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출자지원 가능여부

(질의)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새마을금고 출자지원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1인당 출자지원금에 제한이 있는지, 출자지원시 근로자의 출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면 근로자의 부담률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의 규정에 의거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근로자의 새마을금고 출자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용도사업으로 수행이 가능할 것임. 출자지원금 규모는 법령에 의거 당해 기금의 수익금 내지 기금원금 사용범위(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액의 100분의50이내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50을 초과한 기금액)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 출자금액, 출자지원시 근로자 1인당 제한액, 근로자 출자병행 여부, 병행시 근로자 부담률 등의 사항은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할 수 있을 것임. (복지68233-25, 200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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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설치된 기금에서 분할 원금의 50%를 용도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분할에 의해 기금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분할 받은 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9조의 출연금으로 보아 당해 회계연도에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기금이 분할하여 신규로 설립되는 경우 분할된 기금의 재산을 법 제1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의 “당해연도 출연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출연행위(出捐行爲)란 당사자의 한쪽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다른 당사자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를 통해 재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기금분할의 경우 재산의 증가없이 1개의 기금재산이 수개로 분할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금의 재산은 위 “출연금”으로 볼 수 없음. (복지68233-137, 200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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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관련 서류 등을 근로자에게 공개해야 하는지 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공개로 운영된다면 이에 따른 정보공개 요구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기금 이사 중 1인이 기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유용하였다면 기금법외에 민⋅형사장 책임이 있는지, 이 경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동 이사와 감사에게도 법적책임이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기금은 결산관련 서류와 회의록 등 협의회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에 대해 공개하여야 하며 항상 근로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함. 다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조항은 정하고 있지 않으나, 당해 근로자는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한편 기금의 이사가 같은 법에 정한 용도(증식)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기금을 운영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때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는 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복지68233-17, 200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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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근로자의 기금수혜 대상자 여부

(질의) 당사의 재직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는 바, 순직한 직원의 유자녀를 당사의 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학사업의 수혜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장학금 지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다 할 것임. (복지68223-301, 20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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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기금수혜 여부

(질의) 비정규직(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의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상환조건 등으로 인해 근로자 대부대상에 적용할 수 없는 바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전 근로자로 명시하고 운영상에 있어 별도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아르바이트,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 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 기금의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음. (복지68223-197, 2000.09.23.) 다만,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며, 이때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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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증여의제_갑설)

[문서번호] 재삼46014-2619 (1997. 11. 6.) [제 목]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권을 포기시에도 신주를 인수한 자에 증여의제 적용 [회 신]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시의 증여의제】제1항 제1호 [질 의] 1. 당사는 충청북도 괴산군 농공단지에 본사가 있으며, 철도차량부품을 생산하는 비상장 중소제조업체임 2. 한편 1989년부터 현재까지 납입자본금은 6억(1996년말 자기자본 93억)으로써 1991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산전 사내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3. 이어서 1992년 창립일에 회사이익은 근로자에게 환원하고 회사소유주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임원이며 대주주인 3인이 소유한 당사의 주식 18%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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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의 100분의 50 초과액을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가능 여부 (유상증자/무상증자시)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호는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은 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당해 사업연도 중 회사가 유상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증가된 경우에 자본금 범위 기준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규모가 당해 회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준비금 설정 당시 소정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회사 자본금 증자 등 사정변경이 있을지라도 당초 계획을 한대로 지급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복지68233-187, 200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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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초과,미달시 손금용인 여부

[문서번호] 법인46012-157 (1997.01.17) [세목] 조특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초과,미달시 손금용인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법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법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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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이사가 사용자위원에 선임될 수 있는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제2항에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를 사용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비상근이사라도 주총이나 회사의 중요한 업무결정에 참여하고 기금의 출연시 결정 등에 관여해 왔다면 기금의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제3항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되고, 같은 법 제12조에 의거 협의회의 위원 등의 신분은 「비상근⋅무보수」임. 회사의 임원인 이사가 실제로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사업경영을 담당하고 있다면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에 따른 협의회의 사용자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을 것임. (복지68233-76, 200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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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를 위한 콘도 비용의 고유목적사업의 해당여부 (법인세)

[문서번호] 법인46012-3409 (1996.12.09) [세목] 법인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를 위한 콘도 비용의 고유목적사업의 해당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법인의 법령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법인의 법령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용이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추후 당해 콘도미니엄의 회원권중 반환받은 금액으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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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도 기금설립이 가능한지여

(질의) 정부투자기관도 별도 예산을 배정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동법 제4조에 의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기금의 재원은 순이익의 일부 출연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동법의 취지에 비추어 순이익금이 없는 정부투자기관의 기금설립이 가능함. 다만,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등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기금출연 규정 외에 소관부처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출연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 (복지68233-141, 200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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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의 저리대출이익의 과세 여부 (소득세/증여세)

[문서번호] 소득46011-680 (1999. 2. 24.)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의 저리대출이익의 과세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시행령 제38조 제1항 [질 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융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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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과 영업의 포괄적 승계시 기금해산이 가능한지 (해산실무)

(질의)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인 ΟΟ지점이 법인의 영업방침 변경에 따라 별도 설립된 ΟΟ주식회사(자회사)가 모든 임직원과 영업을 포괄승계하고 ΟΟ지점이 청산되었으나 ΟΟ지점의 복지기금은 해산하지 않고 ΟΟ자회사의 복지기금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유효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 제1호 따른 사업의 폐지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ΟΟ주식회사(자회사)가 ΟΟ지점의 모든 임직원과 영업을 포괄승계 하였다면 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Ο 따라서 ΟΟ지점의 기금은 잔여재산 처분과 같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ΟΟ주식회사(자회사)에 기금을 신설하여 통합할 수 있으며, 또는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인 존속이 가능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373, 200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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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폐지로 기금해산시 계열사 기금에 귀속할 수 있는지

(질의) 사업의 폐지로 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기금협의회의 의결과 정관변경을 거쳐 그 잔여재산을 타 회사(계열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적법한 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주체인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9조 제2항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단체 뿐 아니라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을 것임. (복지68233-268, 200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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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을 불입하여 준 경우 소득공제 가능 (소득세)

[문서번호] 법인46013-2791 (1998. 9. 28.)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을 불입하여 준 경우 소득공제 가능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을 불입하여 준 경우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 신]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을 불입하여 준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 (현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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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투자회사도 기금설립 가능한지

(질의) 당사는 국내 대기업 정보통신부문이 외국계 투자회사에 매각되어 2000년 11월 출범한 회사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경우 도입자체가 가능한지와 전년 순이익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만으로 기금출연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이 경우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의 임의출연에 의한 기금설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 국내의 외국인 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적용되는 바, 같은 법에 따른 기금의 출연은 기금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사업주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는 방식 외에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임의출연 방식이 있음. 따라서 귀문의 투자금이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주의 출연금이라면 신규출연도 가능할 것이나, 제3자 출연금이라면 사업주의 기금설립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복지 68233-40, 200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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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에게 기금지원이나 대부가 가능한지

(질의) 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 지원대상에 무주택자만 해당되는지 무주택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되 유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주택 구입자금의 보조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을 행할 수 있는데, 이때 기금의 용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함. 따라서 유주택자를 주택자금 지원 또는 대부대상에 포함할 경우 수혜자격 및 지원한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관에 정하여야 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엄격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실제 수요자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택자금을 투기 또는 전매 등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복지68223-35, 20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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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한 과세 여부

[문서번호] 법인46013-1812 (1998.07.04) [세목] 소득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한 과세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한 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기금의 용도】 1. 질의내용 기금에서 휴가보조비를 지급시 원천징수여부 및 소득종류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기금의 용도) 나. 유사사례 소득 1264-2443, 1984. 7. 25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지급받는 장학금(학자금 포함)과 무주택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보조금 또는 대여받은 전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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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인에게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특수관계인 혜택)

[문서번호] 법인46012-1059 (1998.04.28) [세목] 법인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인에게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신축ㆍ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유상대부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신축ㆍ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유상대부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증식사업으로 출연법인의 유주택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연리 3%로 대여한 경우에 - 특수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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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 해당여부 (증여세)

[문서번호] 재삼46014-382 (1999.02.25) [세목] 상증 [제 목]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 해당여부 [요 지]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닙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723, 1998.4.28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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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급식비, 학원비 지원 가능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학자금지원 및 유치원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초등학교 급식비, 학원비 지원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 따른 용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바,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나 급식비의 경우 법령 그 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라면 정관에 지급요건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복지68233-26, 200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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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기금 운영 중 1개 기금 소속 사업장 폐쇄시 해산이 가능한지

(질의) (주)ΟΟ사내근로복지기금과 (주)ΟΟ기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개의 기금으로 설립⋅운영되어 오다가 (주)ΟΟ기계 인천공장(주사무소)이 2003년 2월 폐쇄예정(분사무소는 2001년 7월 폐쇄). 이를 (주)ΟΟ기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로 볼 수 있는지, 해산사유로 볼 수 있다면 사업의 폐지로 인한 것인지 (주)ΟΟ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해산인지 흡수합병하는 경우 기금협의회를 통해 잔여재산 중 일부를 퇴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고 의결가능한지와 흡수되는 (주)ΟΟ기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협의회를 통한 합병의결없이 해산하는 경우 (주)ΟΟ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단독으로 합병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할 수 있고, 사업장 단위로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폐쇄를 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 기계사업부를 대상으로 (주)ΟΟ기계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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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신설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여부 (법인세)

[문서번호] 법인46012-2330 (1999.06.21) [세목] 법인 [제 목] 새로이 신설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여부 [요 지] 새로이 신설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인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법인이 분사의 방법으로 사업을 분리하고 소속 종업원을 신설되는 법인으로 전출시키게 됨에 따라 동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의 변경,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출하는 종업원 수에 따라 기금을 분할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인계하면서 부득이 인계하는 기금에 상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미사용잔액)을 함께 인계하는 경우 새로이 신설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인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산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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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

[문서번호] 법인46012-1701 (1999.05.06) [세목] 법인 [제 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수익사업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29조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방송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사용방법 등을 아래와같이 질의합니다. 가. 방송사내근로복지기금 연혁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요약 (1) 방송사내근로복지기금은 ′92.12.21 법인 설립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운영하던중 ′94. 1. 1자로 사단법인 방송공제회의 특별회계(수익사업) 부문을 인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증식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슴. (2)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은 구분 경리하여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96년 60,000천원, 97년 209,884천원, 98년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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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기금해산 가능여부

(질의) 회사는 2002.10.31. 폐업하였으며 이에 불응한 노조원 16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직원은 8.31.일자로 퇴직처리 되었으나 일부 직원들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음. 위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와 기금의 잔여재산처분에 대한 수혜대상 근로자는 어느 시점까지 근로한자인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를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채 오직 청산의 목적으로만 존속하는 상태 즉,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가 없어 청산절차를 거치는 상태가 아니므로 기금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복지68233-15, 200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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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여시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증여세)

[문서번호] 법인46012-1474 (1999. 4. 20.) [제 목] 사내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여시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은 부당행위계산 적용 배제함 [회 신]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에 대여하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질 의] 1998. 12. 31 이전에 첫째, 근로복지기금으로 일정액을 출연하고,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였으며, 그 기금을 주택자금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둘째 주주임원 종업원 장기대여금으로 일정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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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감사가 기금법인을 감사할 수 있는지

(질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가 회사의 업무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감사가 출자회사(납입 자본금의 5%이상 출자)에 대해서도 공사 사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액 회사로부터 출연 받아 운영되며 기금자체 감사가 선임되어 있는 바, 공사감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출자회사에 준하여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금의 출연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며, 동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감사를 두고 매년 기금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금의 감사기관이 아닌 회사는 기금에 대해 수감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임. (복지68233-7, 200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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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5개 기금을 1개 기금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

(질의) 회사는 2002년 04월 현재 본사를 포함하여 각 사업장별로 5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데,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본사 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업장별로 기금을 기 설립하였으나 설립이후 기금의 출연 및 운영차원에서 기금을 합병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에 따라 기금간 합병도 가능할 것임. (복지68233-164, 200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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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학자금의 교육비공제 여부 (소득세/증여세)

[문서번호] 제도46013-327 (2000.11.08) [세목] 소득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학자금의 교육비공제 여부 [요 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ㆍ나목에 규정된 자에게 지급한 금액중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공제시 차감하여 공제하는 것임. [회 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ㆍ나목에 규정된 자에게 지급한 금액중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52조에 규정된 교육비공제시 차감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3 1. 질의내용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자녀 학자금을 대여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연차로 정액지원 받아 회사에 변제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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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신설법인에 배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증여세)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281 (2000.10.24) [세목] 상증 [제 목] 분할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신설법인에 배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요 지]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의 분할로 그 기금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배분하는 경우로서 그 배분이 분할 전 종업원 수와 신설법인의 종업원 수를 감안하는 등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배분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에 대한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의 분할에 따라 동 복지기금중 일부를 신설되는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배분하는 경우로서 그 배분이 회사분할 전의 종업원수와 신설된 법인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 종업수를 감안하는 등으로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배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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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자의 협의회 회원 자격여부

(질의) 정규직원(노동조합원) 13명 전원이 회사 폐업을 전제로 하여 2002.10.31.자로 명예퇴직을 한 이후 현재 계약직근로자 3명이 근무중이고, 명예퇴직한 13명의 정규직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규직원 13명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회시) 협의회는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1조, 임원은 법 제10조에 따라 구성하게 되는 바, 특정조직의 대표가 되기 위하여는 대표되어 지는 자들 간의 동질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퇴사한 회사의 임직원은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2002.10.31. 폐업과 함께 명예퇴직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로 퇴직처리 되었다면 해고가 당연무효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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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여부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256 (2000.10.19) [세목] 상증 [제 목]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여부 [요 지]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유증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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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폐지 이전에 기금재산 처분 가능여부

(질의) 사업체 청산 전에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으며, 해산기금의 개인별 생활지원금 지급액 한도는 (회시) 사업의 폐지 이전에 기금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제15조,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영한 이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아울러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무효인 바, 근로자에게 지원된 금액도 환수 조치된다고 하겠으며, - 동법 제23조의2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산된 기금의 재산은 임금 및 퇴직금 등 미불금품 지급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 후 잔여재산의 50%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되 1인당 지원금액의 제한은 없음. (복지68233-51, 200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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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032 (1999.11.29) [세목] 상증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은 기금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타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타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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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기금협의회 재구성 방법이란?

(질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회사가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회사명을 변경하였으나 기금협의회는 합병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현존하는 상태인 바, 합병된 회사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협의회 재구성 가능여부 및 재구성시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시) 협의회 위원은 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되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사업의 합병으로 사용자측 위원인 사업의 대표자와 근로자측 위원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각각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시기는 종전 위원의 임기만료후가 될 것임. (복지68233-152, 200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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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세/소득세)

[문서번호] 서이46013-10326 (2002.02.26) [세목] 법인 [제 목]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3-1182(1998.07.04), 소득46011-1220(1993.05.0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182, 1998.07.0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기금의 용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근로복지기금 설치ㆍ운영 준칙에 의거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사내복지기금(비영리법인)은 회사로부터 기부받은 운영자금 및 운영수익금에서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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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해임⋅선임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사의 해임 및 선임시 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등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 중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바, 동 기금의 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3조(관청의 허가서의 첨부) 규정에 의한 허가 사항이 아닌 관계로 귀 기금의 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 신청시 우리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치 않음. (복지68233-108, 200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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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상 운영중인 콘도외에 기금에서 콘도 추가구입 가능여부 및 근로자의 날 기념품 지급시 회사에서 보조 가능여부

(질의) 단체협약상 “2곳 이상 휴양소를 설치하여 무료로 이용토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회원권의 부족으로 기금의 수익금으로 콘도추가구입 운영여부, 근로자의 날 기념품 제공 시 구입비의 한도 및 구입비의 50%를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휴양소를 운영하는 경우 기금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콘도회원권을 구입⋅운영하는 것이 가능함. 기금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날 등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한도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으며 재원의 일부를 회사가 보조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복지 68233-105, 200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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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제가 아닌 정률제 방식으로 경조비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경조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정액이 아닌 비율로 정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회시) 기금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체근로자에게 혜택이 가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여야 되므로 정률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저소득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된 경우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복지68233-95, 200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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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청산잔여재산을 재직근로자에게 분배시 과세여부

[문서번호] 소득46011-21352 (2000.11.21) [세목] 소득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청산잔여재산을 재직근로자에게 분배시 과세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할 때, 근로자가 받은 기금의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당해 기금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같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 근로자가 받은 기금의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당해 기금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1. 질의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청산잔여재산을 재직근로자에게 분배할 경우 과세소득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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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에 따라 얻는 이익의 소득처리

[문서번호] 서일46011-11639 (2003.11.17) [세목] 소득 [제 목]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에 따라 얻는 이익의 소득처리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유사 사례에 대한 기싱의회신물【(소득46011-680, 1999.02.24) 및 (소득46011-3280, 1995.08.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80, 1999.02.2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4조 제1항 및 간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동 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이 보고,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업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3280, 1995.08.18 사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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