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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월 미팅(계약)내역결산_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1월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미팅결산내역 1. R사_23.1.5 (1) 업종: 뷰티회사(프렌차이즈 점포 400개 이상의 헤어샵) (2) 임직원수: 약 2,000명 (3) 매출액규모: 약 200억 (4) 상담내용: 기금 설립, 운영, 결산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 설립 여부 미팅 후 협의계속 2. G사_23.1.9 (1) 업종: 신용정보회사 (2) 임직원수: 10명 (3) 매출액규모: 40억 (4) 상담내용: 기금 운영, 결산 미팅 후 협의계속 / 직원복지(학자금위주) / 기존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검토 및 리모델링 3. T사 23.1.12 (1) 업종: 커피 (대형커피프렌차이즈) (2) 임직원수: 500명 (3) 매출액규모: 1,200억 (4) 상담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혜택 제공 진행계약완료O / 직원들 상조회,학자금,교통비,주거비 각종 복지비용 해결 4. Q사_23.1.16 (1) 업종: 서비스업 (2) 임직원수: 15명 (3) 매출액규모: 70억 (4) 상담내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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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권 출연시 회원권 가액의 50%를 우리사주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회사보유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물출연 시, 당해연도 출연분의 50/100을 우리사주구입비로 지원가능여부 및 방법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 소유의 콘도미니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이 경우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현금이나 유가증권과 달리 그 자체를 소유하여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콘도미니엄 회원권 가액의 50/100을 적립된 기금원금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현금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등 근로자복지를 위한 용도사업에 사용가능할 것임. (복지68233-92, 200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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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기금 잔여재산으로 소속근로자 자녀 장학재단 설립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 정한 자에게 귀속하되, 정관으로 정한 자가 없으면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 정관에 소속근로자 자녀 장학재단을 신설하여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전에 신설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산과 동시에 잔여재산을 귀속하면서 설립하면 되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는 바, 소속 근로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을 하는 단체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다만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학재단은 반드시 기금 해산 전에 설립될 필요는 없음. (복지68233-207, 200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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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

[문서번호] 서일46014-11139 (2003.08.22)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 [요 지]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은 부의금 총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축하금․부의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지급한 금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은 부의금 총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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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 후 기금만 별도 운영 가능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00카드」사가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00은행」사로 합병되어 「00은행카드사업부문」으로 존재함. 합병 후에도 「00은행카드사업부문」의 예산⋅인사⋅노무관리가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며 노조도 각각 존속하여 각각의 단체협약에 의한 급여 및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기금의 별도운영가능여부 및 법적절차는 (회시) 두 개의 사업이 합병할 경우 각 회사에서 운영 중이던 기금도 합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사업합병 후에도 2개의 노조가 존속하고 별도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사업장을 달리하고 인사⋅노무⋅경리⋅회계 등이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기금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00카드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한 후 「00은행카드사업부문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규 설립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정관변경 인가 신청절차를 거쳐 명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존속이 가능할 것임. (복지68233-166, 200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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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포함한 기금설립 가능여부

(질의)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다른 2개의 계열사가 있으며 대표이사는 동일함. 3사간 인사교류는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인사이동시 퇴직금 및 근로여건도 동일하게 승계되며 3사의 노사협의회 및 임금협상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바, 당사에만 기금을 설립하여 계열회사까지 혜택을 받도록 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별도기금을 설립하여 동일한 대표가 3사의 기금운영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는 바, 2개 이상의 회사를 포괄하는 기금설립은 현행 법령상 인정이 어렵고, 기금수혜대상은 당해 사업(장)에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자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한편, 각 회사별로 기금이 설립되는 경우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기금협의회를 별도 구성한 후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개최하고 각 기금의 출연금액 등 기금협의회의 안건을 일괄적으로 협의⋅의결할 수 있을 것임. (복지68233-165,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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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택자금 융자 외에 기금에서 추가로 대부할 수 있는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별도로 지방소재 근무자를 위하여 회사소유주택이나 임대사택을 제공하고 있음. 사택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거주연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사택 퇴거시 주태구입⋅전세자금 용도로 저리의 융자제도를 신설하였는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행하고 있는 주택전세자금⋅구입자금 융자제도 외에 신설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금의 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바, 귀문의 주택자금 융자사업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또는 그 부속서류에 세부적인 기준을 명시하여 근로자를 위한 대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복지68233-161, 200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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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의 대손금이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번호] 서이46012-12182 (2002. 12. 5.) [제 목] 대부금의 대손금이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처리 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정관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상각하는 경우 당해 대부금을 대손처리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불산입】시행령 제56조 [질 의] (현 황)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공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당 기금의 수입은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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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과 수익금의 계리방법이란?

(질의) 매년 기금협의회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결의한 경우 출연금의 50%씩을 각각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는지 기금관리회계로 계리한 기금원금 50%에서 발행하는 이자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하여 은행에 예치한 목적사업준비금에서 발행한 이자를 각각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는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사용하지 않아 기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입(정기예금)한 경우 이자수입의 계리는 어떻게 하는지 기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이 기금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목적사업용으로 계리해 놓은 금액인지가 현실적으로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 이자수입 부분을 나누어서 계리하여야 하는지(예, 당해연도 출연금이 10억원입니다. 50%인 5억원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였으나, 목적사업에 사용치 않고 7억원을 1년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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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대상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공익법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1 (2004.11.30) [제 목]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대상 여부 [요 지]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 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1. 질의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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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해산시 미지급 임금 확인방법 및 잔여재산 귀속절차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으로 잔여재산 처분시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이나 금품이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 및 상한선은 미지급금품,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하고 난 후의 재산처분에 있어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는 누구인지 정관에 지정한 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한다면 절차는 (회시) 사업주가 임금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지 아니한 미지급 임금 등은 당해 근로자의 금품수령여부나 임금대장으로 확인 가능함. 미지급금품 지급 후 잔여재산이 있어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은 기금해산 시 당해 사업장에 고용관계가 있는 소속근로자이며, 잔여재산의 5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은 개인 또는 단체임. 잔여재산을 귀속할 자를 정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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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시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근로자 소득처분)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5 (2004.10.11)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시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할 때, 근로자가 받은 기금의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당해 기금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같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 근로자가 받은 기금의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당해 기금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 기금의 정관에 규정된 해산사유인 건설의 파산으로 해산을 결의한 후 노동부에 기금 해산신고를 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한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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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0 (2004.06.07)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에 따라 종업원이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님 [회 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질의회신문 서일46011-11333(2003.09.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127조 및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지급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여부 및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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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으로 회사 외부에 축구장 건립 가능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축구장)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외부에 사내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인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는지, 불가능할 경우 당사는 어떤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노사간의 합의사항인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여가⋅체육활동을 위한 근로자복지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으므로 귀 기금협의회에서 협의⋅의결을 거쳐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을 것임. (복지68233-222, 200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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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는 우리사주 주식매입 자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0 (2004.03.31)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는 우리사주 주식매입 자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우리사주 주식매입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규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우리사주 주식매입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당해 지원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재산46300-2032, 1999.11.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규정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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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에서 납부하는 주민세의 회계처리 방법은 (주민세 회계처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납부하는 주민세(지방세)의 회계처리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 중 어느 것으로 계리하여야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기금의 증식⋅대부사업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관리하는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따라서 귀 기금이 납부하는 주민세(지방세)는 기금운영에 소요되는 지출경비이므로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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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의 과세소득 여부

[문서번호] 재소득-67 (2003. 12. 13.) [제 목]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의 과세소득 여부 [요 지]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그 원천이 출연금인지,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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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 주택 자금 대부시 인정이자 여부 (법인세 / 소득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0 (2005.04.19)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 주택 자금 대부시 인정이자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인에 대한 주택 취득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회 신] 질의 1․2의 경우,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거나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에 대한 주택 취득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해서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질의 3․4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근로자가「사내근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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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해산후 잔여재산 범위와 청산에 소요되는 비용처리 방법

기금해산에 따라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에 기금의 잔여재산은 어떻게 되고, 기금 청산 비용의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시) 잔여재산이라 함은 기금의 해산시점에서의 기금원금 및 수익금 등 기금총액이며, 청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총액에서 집행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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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월 미팅(계약)내역결산_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12월 미팅결산 1. E사_22.12.2 (상장회사) (1) 업종: 전지에너지 (2) 임직원수: 약 5,000명 (3) 매출액규모: 약 7조 (4) 상담내용: 기금 운영, 결산 * 상장회사 기금 운영, 결산 자문 진행계약완료O / 기금규모 약 1,000억 2. 법무법인C사_22.12.5 (1) 업종: 법무법인 (2) 임직원수: 15명 (3) 매출액규모: 50억 (4) 상담내용: 기금 설립 및 운영, 결산 미팅 후 협의계속 / 직원복지(학자금위주) 3. S사&D사 22.12.8 (1) 업종: 유통업 (2) 임직원수: 500명 (3) 매출액규모: 1,500억 (4) 상담내용: 두개의 법인에서 하나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혜택 제공 진행계약완료O / 직원들 상조회,학자금,교통비,주거비 각종 복지비용 해결 4. H사_22.12.14 (1) 업종: 서비스업 (2) 임직원수: 20명 (3) 매출액규모: 70억 (4) 상담내용: 기금 설립/운영/결산대행 * 직원복지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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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 (2005.02.01) [제 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으로서 종업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으로서 종업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연체이자 포함)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금액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 질의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갑)이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으로 종업원에게 연리 7%(연체시 12%)의 대부이율로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하면서 갑의 채권확보를 위해 보증보험사(을)와 협약을 통해 종업원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갑에게 대위변제하게 하고, 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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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 신고서식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2005.01.25)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 신고서식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은행 예금이자 및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은행 예금이자수입과, 같은 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 수익과 정관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종업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주택구입자금 대부이자 수입만이 있는 바, 정기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고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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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금 전입 시 지출인정 요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목적사업 범위)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90 (2004.12.30) [제 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금 전입 시 지출인정 요건 [요 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을 초과해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당해 사업년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동 기금이 법인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에 전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사내복지기금설치운영준칙에 의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용도로 기금에 전입하여야 하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을 초과해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당해 사업년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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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시 세무처리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9 (2004.12.07)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시 세무처리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분할하면서 신설되는 법인에 인계하는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미사용잔액)의 세무처리 방법 [회 신] 귀 질의 2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 제23조의 6의 규정 등에 의하여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존속하는 기금과 신설하는 기금으로 분할하면서 신설되는 법인에 인계하는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미사용잔액)도 함께 인계하는 경우, 새로이 신설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인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연도별 금액은 인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금산입 연도별 미사용 잔액을 분할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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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가입시 회사를 계약 주체로 할 수 있는지

(질의) 기금비용으로 회사를 계약주체로 하는 단체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는 별도로 설립된 독립된 법인으로서 당해 회사의 자산이나 경영조직과는 연계됨이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자체 정관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하는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기금이 보험계약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임. (복지68203-260, 200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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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비과세장학금을 받는 경우 연말정산방법(근로자 소득세)

[문서번호] 서면1팀-926 (2005.07.27) [세목] 소득 [제 목] 연말정산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비과세장학금을 받는 경우 연말정산방법 [요 지] 근로자가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확정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교육비에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가의 경우,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사이 완료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교육비에서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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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회관 건립이 가능한지

기금협의회 의결로 근로자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건립이 가능한지와 건립재원으로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사용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으며,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재원은 기금의 수익금 외에 기금의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 범위내에서 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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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특수관계 해당 여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4 (2005.07.19) [제 목] 특수관계 해당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기금의 수혜대상자인 법인의 종업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같은법 시행령」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기금의 수혜대상자인 법인의 종업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기금의 사용인(같은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간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종업원주주회사 성격임. 전직 3명의 임원이 2003 년도 퇴임시 임원3명의 보유지분 35%를 사내근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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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융자금(대부사업) 이자수입의 소득구분 (법인세 /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4 (2005.07.05)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의 소득구분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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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레크레이션 활동비와 교육훈련비 지원가능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의 일환으로 전종업원을 대상으로 1박2일 숙박을 포함한 행사를 검토하고 있음. 행사의 취지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생산 격무에 시달리는 종업원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함과 더불어 종업원들의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함으로서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꾀하고자 함 행사내용은 종업원 복리증진을 위한 위로행사 차원의 레크리에이션과 종업원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우나, 통상 근로자 동호회 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 근로자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지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비 지원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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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및 동호회 활동용 차량구입 및 연료비 지원 가능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차량(봉고) 구입 및 연료비 사용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바, “사원들의 경조사 및 동호회활동 등 행사에 지원하기 위한 차량(봉고) 구입 및 연료비 지원”은 법령 또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라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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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증여세 / 복지카드 기금적립금 )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0 (2005.05.13) [제 목]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 받는 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 받는 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1. 질의내용 (사실관계) 갑회사는 금융기관과 복지카드 제휴를 맺고 종업원에게 복지카드를 발급하였으며, 금융기관은 갑의 종업원이 사용하는 복지카드 이용금액 중 일부를 익년도에 갑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적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음 (질의내용) 위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종업원들의 복지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출연금으로 받을 경우 동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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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사업부문이 각각 다른 회사로 인수되는 경우 기금분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4개 사업부문으로 이루어져있는 법정관리 00사는 M&A 추진 중으로 인수자가 선정될 예정이나 사업부별로 각각 다른 회사로 인수될 가능성이 높은 바, 이 경우 기금분할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 제1항에는 ‘기금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전체가 아닌 사업 일부만 분리 매각하여 다른 회사에 합병될 경우에는 기금협의회에서 기금분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전체가 매각되어 다른 회사에 합병될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수받는 기업의 기금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임. 통합된 기금의 수혜자는 원칙적으로 인수받는 기업의 근로자도 포함되어야 하나 그 수혜수준은 합병 전 기금액, 합병 이후 출연되는 금액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합병 전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을 우대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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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법인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2 (2006.03.27) 세목 법인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대부사업은 수익사업 소득이며, 당해 대부사업에서 발생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당해 대부사업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으로 정한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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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이전 퇴직자도 기금수혜 대상자인지

회사가 ‘00.11.01 최종부도나자 구조조정으로 ’00.11.30 희망퇴직 하였으나 회사는 ‘01.05.13일 파산선고 됨. 파산선고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생활안정자금을 분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배하고 나머지 50%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퇴직자의 경우도 비영리법인 회원이 될 수 있는지 (회시)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때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기금의 해산시점인 해산등기 또는 파산선고 시점의 소속 근로자이므로 파산선고 이전에 퇴직하였다면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해산한 기금의 재산을 미지급 금품지급 및 생활안정자금지원으로 사용한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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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기념품의 소득세 과세여부(소득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3 (2005.12.02)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기념품의 소득세 과세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관에 따라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을 동 기금의 용도사업(이하 용도사업이라 한다)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동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당해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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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8 (2005.10.21) [제 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자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것임 [회 신] 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새로 개시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바, 이 경우 법인세법 제110조에 의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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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따른 회사가 지급하는 학자금을 기금에서 지급가능한지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서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은 할 수 없으나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학자금지원 재원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다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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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기부금 과세특례 적용 여부(조세특례제한법)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2 (2005.09.27)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기부금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 지] 주주 또는 임직원이 당해 사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 등에 대해서는 기부금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이 정하는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주주 또는 임직원이 당해 사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 등에 대해서는 동 규정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1. 질의내용 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체에 회사 노사가 합의하여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공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함 - 대주주를 포함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사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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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복지시설의 근로자가 아닌 지역주민 이용 가능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관 건립시 복지시설이 열악한 오지의 특성상 지역주민들도 복지관 이용을 희망할 경우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고, 기금의 증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귀 질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건립한 복지관을 당해 사업의 소속 근로자가 아닌 지역 주민들 이용에 대하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및 같은 법 제15조(기금의 증식)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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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및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간예납 신고 의무(법인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6 (2005.08.18) 세목 법인 [제 목] 이자소득 및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간예납 신고 의무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소득과 정관 상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63조 규정에 의한【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이며, 직전사업연도 실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1항 각호의 세액공제 후 중간예납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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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도시 기금명의 변경으로 기금존속이 가능한지(합병/분할)

2000년 1월경 외국법인인 “0000AP”는 한국에 “0000지점”을 설치하였고, 0000지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본사인 0000AP는 한국에서 지점 대신 자회사의 형태로 영업을 수행하기로 방침을 변경함에 따라 2001.06.01.자로 “0000자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양도를 통하여 0000지점의 모든 임직원들과 영업을 포괄양도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0000지점이 0000자회사로 그 주체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0000AP를 본사로 하는 0000지점이 0000AP를 주주로 하는 0000자회사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바, 0000지점의 복지기금을 해산하지 않고 0000자회사의 복지기금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동 기금이 0000자회사의 복지기금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이며, 이중 잔여재산의 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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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정(일정) 파헤치기! 기금설립의 A to Z ~!!

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기금설립 실무 안녕하세요 100개이상의 기금을 운영/설립/결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진흥원입니다. 현재 연말이 다가와 많은 업체들의 기금설립으로 눈코뜰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미팅시 대표님과 실무자님께서 종종 물어보시는게 설립과정 및 설립에 소요되는 기한입니다. 지금부터 그 설립과정과 소요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PROCESS 1. 사내근로복지기금 인허가 받기!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려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이때, 신청서와함께 정관등 다양한 필수서류가 요구되는데요. 적절한 인가를 받으려면 이러한 서류들이 전문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인허가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일의 영업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즉, 약 4~5주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단, 현재 11.25일기준 저희의 능력으로 단, 10일의 영업일만에 설립인가를 받은 업체도 있습니다.) [ PROCESS 2-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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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사용방안) 예시

다음과 같이 허용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자의 상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4대보험료에도 산정되지않음 즉, 법인에서는 100%비용처리 근로자입장에서는 100% 비과세->실질소득 증가 법인에서는 4대보험료 50%절감 근로자입장에서도 4대보험료 50% 절감->실질소득 증가 소득세법및 법인세법과는 다르게 접대비에 해당되지도 아니하고 그 복리후생의 범위는 다양하며, 그 한도또한 제한이 없음. 무료상담신청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bv9HyXETj09daVun0ksflCU0TN_aFqM8HMf_IrnOBx5hSZQ/viewform?usp=sf_link 근로복지기금 및 법인컨설팅 무료 상담 신청서 상담 신청 목적 근로복지기금 설립 근로복지기금 운영 및 결산 부동산 무상승계 솔루션 대표자 자금 exit 법인세,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절감 차명 주식 정리 가지급금 정리 가업 승계 솔루션 업체명 & 대표자명 Your 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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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월 미팅(계약)내역결산_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11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신규상담(계약)법인 1. T사_22.11.8 (1) 업종: IT (2) 임직원수: 15명 (3) 매출액규모: 100억 (4) 상담내용: 기금 설립 및 운영, 결산 * 당해 법인세 이슈로 인한 최대한 빠른 기금 설립 요망 진행계약완료️ / 기금설립완료 13억 기금에 즉시 출연 / 법인세등 3억 즉시 절세효과 2. H사_22.11.11 (1) 업종: 제조업 (2) 임직원수: 30명 (3) 매출액규모: 100억 (4) 상담내용: 기금 설립 및 운영, 결산 / 상조회 기금운영 미팅 후 협의계속중 3. 세무법인 I_평택지점 22.11.17 (1) 업종: 세무법인 (2) 임직원수: 10명 (3) 매출액규모: 20억 (4) 상담내용: 세무법인 지점 기금설립 및 운영/결산 실무대행 진행계약완료️ / 직원들 휴가여행경비 및 복지운영 4. M사_22.11.22 (1) 업종: 반도체부품(삼성고덕 반도체2차) (2) 임직원수: 20명 (3) 매출액규모: 70억 (4)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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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점 이상 대학생 자녀에게만 등록금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 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범위내에서 직원자녀(대학생)의 학점이 A학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정액을 기금으로 무상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보지기금법 제14조에 의거 장학금, 재난구호금,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 이내에서 용도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바, 직원자녀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무상지원하기로 정관에 정하였다면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노사협력복지과-863, 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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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8 (2006.05.02) [제 목] 증여세 과세 여부 [요 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임 [회 신]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익상당액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무상대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1. 질의내용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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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분할합병 시 기금 강제분할 가능 여부

사업의 일부가 분할합병 되면서 대다수 근로자들이 신설법인으로 전적을 하여 전적 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기금분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강제분할 등 방법이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 제1항에는 “기금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라고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금분할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임. 따라서 기금협의회에서 기금분할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법령에 의해 강제로 기금을 분할 할 수는 없으며, 분할요구 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는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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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근로자가 기금해산 후 잔여재산이 귀속된 비영리법인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22년 근무했던 회사는 2000.11.01. 최종부도 처리후 2001.05.11. 파산선고 되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2000.11.30. 희망퇴직이란 명목으로 퇴직하였습니다. 파산선고시까지 근무한 사람에게만 생활안정자금을 분배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 2000.11.01. 최종부도 후 회계법인이 실사 후 그 내용의 발표가 늦어 2001.05.01. 파산선고가 되었다면 2000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한 사람도 파산선고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는지 - 기금 해산시 사내근로복지기금 50%는 생활안정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분배하고 50%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도 비영리법인 회원이 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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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재산으로 직원의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 사례 공유

상황. 2022.05.07. A사의 근로자들에게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직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하여 지원할수있는지에대한 여부 질의 1. 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적용 (1) 판단: 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질의한 결과,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거은 근로자의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물론, 이자를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명목으로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정관상 명학하게 근로자의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기재하고, 해당 사실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확실하게 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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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설립시 필수기관 및 구성인원 실무정리

사내근로복지기금 1. 필수기관 2. 기관별 구성인원 3. 겸직여부 4. 정리(최소인원) 1. 필수기관 기금법인에는 1) 복지기금협의회 2) 이사 3)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이사의 대표권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기관별 구성인원 1) 복지기금협의회 노 · 사 각각 최소2명~최대10명 이내로 협의회 의원 구성 (총 최소4명~최대10명) 의장: 협의회 의원중 노 · 사 상관없이 1명 (총1명) 간사: 협의회 의원중 노 · 사 각각 1명 (총2명) 2) 이사 노 · 사 각각 최소1명~최대3명 이내로 이사 결정 (총 최소2명~최대6명) 3) 감사 노 · 사 각각 1명 감사 결정 (총2명) 3. 겸직 여부 1) 협의회 의원과 이사 협의회 의원(의장 및 간사포함)과 이사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2) 감사 ① 협의회 의원(의장 및 간사포함) 및 이사는 감사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② 출연법인의 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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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 100% 이해하기

"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 100% 이해하기 " 1. 사용자(출연하는법인/개인사업자)혜택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 근로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 제공 가능(사회적공헌/임직원의장기근속유도)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주식,부동산등포함) 전액 손비 처리 (법인세/소득세절감) 경영여건등 직전연도 수익금의 변동에 따른 유연한 출연액 조정 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금전등의 지급은 통상임금으로 과세되지 않아, 법인등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의 50% 절감 가능 2. 근로자(근로자의가족 포함)혜택 근로소득 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장학금,의료비,교육비,기념품,축하금,자기개발,문화활동비,주택구입 및 임차자금대부등의폭넓고 다양한 지원등을 통하여,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전액 비과세)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근로소득세와4대보험 부과대상이 아님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하는 선택적복지제도로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근로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전액 비과세) 설령,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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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이 많은 이유 (고찰)

"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제도는 왜 이렇게혜택이 많을까? " " 정부는 왜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좋아하는 것일까? " BY. 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Ⅰ. 서설 종종 상담하는 기업의 대표이사님이나 지인이 이렇게 묻곤 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노측 · 사측 그리고 법인 모두에게 좋은 제도인 것은 알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상 혜택이 너무나도 파격적이라서, 오히려 그 제도를 선뜻 적용하기가 두렵다. 분명히 치명적인 함정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위험이 곧 눈에 보일 것이다. " Ⅱ. 이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아직 까지 대한민국의 노사관계. 즉, 선진국적인 근로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것.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입법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의 부재라고 보여집니다. Ⅲ.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에는 이러한 사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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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대기업&공기업 기사모음

대기업 및 공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자사주를 취득 또는 처분하여 주식관리, 배당관리, 지분율 조정하는 실제 사례를 모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및 공기업들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대한민국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노무,세무,법무관련 문제들을 완벽하게 정리해줄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늦기전에 도입하시는 것이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최고의 도움을 줄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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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월 미팅(계약)내역결산_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22.10월 상담일지모음BY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1. K사_22.10.4 (1) 업종: 제조업 (2) 임직원수: 30명 (3) 매출액규모: 30억 (4) 상담내용: 기금 설립 및 운영 * 당해 법인세 이슈로 인한 최대한 빠른 기금 설립 요망 진행계약완료️ 2. G사_22.10.7 (1) 업종: IT (2) 임직원수: 50명 (3) 매출액규모: 110억 (4) 상담내용: 기금 해산 업무대행 진행계약완료️ 3. R사_22.10.13 (1) 업종: 유통업 (2) 임직원수: 2500명 (3) 매출액규모: 1조 (4) 상담내용: 모법인 분할이슈로 인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결산대행 * 모법인 분할 이슈 미팅예정️ 4. C사_22.10.19 (1) 업종: 에너지 (2) 임직원수: 2000명 (3) 매출액규모: 1조 (4) 상담내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및 결산대행 * 계열사 다수 견적서제출️ 5. H사_22.10.20 (1) 업종: IT (2) 임직원수: 41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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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1인당 40만원의 휴가지원 정부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액 부담 가능 ! 선착순 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주관 !

한진원소장: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 1인당 40만원의 휴가지원사업을 2021년도에 이어 2022년도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근로자 1인당 40만원의 여행경비를: 정부10만원 + 기업10만원 + 근로자 20만원의 부담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근로자 20만원의 부담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신하여 부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분들 및 대표님들께서는 해당 사항 숙지하셔서 꼭 40만원의 여행경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하에서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참여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의료법인 근로자 총 10만명 모집 (분담금 입금 기준 선착순)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시설·법인은 대표도 참여 가능 신청방법 : vacation.visitkorea.or.kr 접속 → 기업 단위 신청 신청문의 - 전화 : 1670-1330 - 메일 : vacation.bene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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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을 통한 근로복지기본법 연구 (사내근로복지기금 100% 이해하기)

" 노동법(근로복지기본법)만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이해하기란 어려움이 크다 " BY. 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동법의 수많은 하위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 중 14.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 에서도 우리사주제도등과 같은 다른 제도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사내근로복지기본법에 관련된 조항은 근로복지기본법령 제50조부터 제80조까지의 단 30조항의 조문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그 근거와 조문의 내용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즉,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준용되는 다른 법령을 추가적으로 찾아 연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법령은 무엇일까요? 바로 [민법]입니다. [민법]중에서도 무엇보다 민법총칙 제31조부터 제97조까지의 제3장 [법인]편 입니다. 왜 [민법]일까요? 우선, [근로복지기본법]에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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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지

https://forms.gle/Zn8Mad2ZKyk5ZTiP9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지 업체명 Your answer 담당자명 Your answer 문의내용 Your answer 답변 받을 연락처 또는 이메일 주소 Your answer forms.gle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에 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상기의 질문지를 통해 질의 해주시면 정성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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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부동산컨설팅 무료 상담 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bv9HyXETj09daVun0ksflCU0TN_aFqM8HMf_IrnOBx5hSZQ/viewform?usp=sf_link 근로복지기금 및 법인컨설팅 무료 상담 신청서 상담 신청 목적 근로복지기금 설립 근로복지기금 운영 및 결산 부동산 무상승계 솔루션 대표자 자금 exit 법인세,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절감 차명 주식 정리 가지급금 정리 가업 승계 솔루션 업체명 & 대표자명 Your answer 신청자 성함 & 직책 Your answer 연락처 & 이메일 주소 Your answer 근로자 수(비정규직 및 일용직 포함) Your answer 대략적인 법인 주주 현황(차명주식, 가지급금 정리, 대표자 자금 exit, 가업 승계 상담 목적시) Your answer docs.google.com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및 법인컨설팅, 실무교육, 부동산 무상이전 재무구조개선, 오너리스크해결등 종합적인 법인컨설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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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인)을 통한 사내근로복지금제도의 이해

노동법만을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이해하기란 어려움이 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다음과같은 노동법의 수많은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 중14.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한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도 다른 제도등과 함께 근로복지기본법령 제50조부터 제80조까지의 단30조항의 조문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그 근거와 조문의 내용이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해하기위해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즉, 준용되는 법령을 추가적으로 찾아 연구해야한다. 그렇다면, 그 법령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민법이고, 민법중에서도 무엇보다 민법총칙 제31조~제97조까지의 제3장 법인이다. 왜 민법인것인가? 민법은 일반적으로 대등한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형법과 더불어 사회의 가장 원초적인 영역을 관장하는 법이다. 특히, 민법의 다섯 영역 중에서도 민법의 기본원리를 구성하는 민법총칙은 민법이외의 거의 모든 법리의 모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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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경영이 어려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임의로 해산할 수 있나요?

한진원소장: 불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열거된 다음의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주의 폐지 (2) 기금법인의 합병 (3) 기금법인의 분할·합병 (4) 해당 사업주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 따라서, 사업체의 경영이 곤란하다 하여 기금법인을 임의로 해산할 수 없고, 인가관청의 설립허가 취소등을 이유로도 해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열거된 4가지 해산사유가 아닌 사항을 정관에 별도로 기재하고 협의회에 따른 의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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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주의 주식을 출연할 수 있나요?

한진원소장: 네, 물론 창업주의 주식 또한 출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주의 주식을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도 있지만 사업주 및 법인의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자사주 취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실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 노무, 회계, 법무등 하나의 분야에서라도 실수가 발생하면, 잘못된 기금운용을 이유로 주무관청 및 국세청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주의 주식을 자사주로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것. 나아가 자사주 출연 이후의 보유 및 평가를하는데 있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종합적인 실무능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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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잔여자산을 귀속하는자에 해당하는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한진원소장: '근로복지기본법 잔여재산의 귀속주체인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함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이란 법리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유사한 목적을 지닌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지칭하는 것이고, 사례로 본다면,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자 회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후 소속 근로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을 하는 단체등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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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관내용을 변경했는데 변경등기를 무조건 해야하나요?

한진원소장: 모든 정관내용의 변경이 무조건 변경등기원인 사항은 아닙니다. 변경등기를 해야만 하는 정관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목적·명칭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소재지 기금의 조성, 관리방법, 출연시기, 회계에 관한 사항 복지기금협의회, 이사·감사에 관한 사항 대표권(주임이사)에 관한 사항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시 그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법인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기금법인의 관리·운용사항의 공개 방법 기금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기금의 증식방법 상기와 같은 정관의 필수기재사항중 변경이 있는경우 모든 사항에 대하여 등기변경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변경등기원인이 되는 정관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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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 스크린골프장도 설치할수있을까요?

한진원소장: 네.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여가 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및 같은 시설을 구입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근로감독관과 소통한 결과, 스크린골프장 또한 근로자를 위한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실무상의 절차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해당 목적사업만 상세히 기재해 놓는다면 정관에 따른 스크린골프장에 대한 인테리어· 비품 지원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을 하는것은 무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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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내근로복지기금도입으로 인한 근로자의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진원소장: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입법 취지는 국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체에게 긍정적인 혜택을 대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즉,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지원으로 근로자들의 복리후생과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장학금, 의료비, 교육비, 기념품, 축하금, 자기개발, 문화활동비,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대부등의 폭넓고 다양한 지원등을 비과세를 통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산정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즉,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하는 선택적복지제도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또는 증여세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기금으로부터 받은 금품 또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분리과세되는 증여소득으로 간주됨에 따라 누진적인 종합소득세에서 제외 됩니다.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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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해당 사업준비금은 무엇인가요?

한진원소장: 공동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공동기금법인 모든 참여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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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같이 설립했는데, 출연하지 않은 회사의 근로자도 공동근로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 포함 시킬 수 있을까요?

한진원소장: 네. 가능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회사 중 그 중 일부가 출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소속 근로자를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목적 취지에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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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지 않은 회사의 임원의 의결권을 제외하거나 해임할 수 있나요?

한진원소장: 불가합니다. 1. 공동기금협의회의 임원은 각 기업별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것은 법률상 강행규정 입니다. 따라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참여회사 중 일부가 출연하지 않음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취지상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2. 마찬가지로 이사 및감사의 해임 사유로 정하는 것 또한 바람직 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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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금의 사업을 '사망위로금'과 같이 하나의 목적 사업으로만 한정지어도 될까요?

한진원소장; 네, 가능합니다.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그 범위와 내용은 제약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용도사업 운용의 명확화를 위해 유족들에 대한 위로금조 일정금액 지급에 대한 근거를 정관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시행은 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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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 간의 분쟁등으로 기금이 실제로 운영되지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한진원소장: 불이익은 없습니다. 예컨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 간의 분쟁으로 공동기금의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직접적인 불리익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기금법인의 운영상황·결산서 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즉, 운영을 하지 않았다 하여 불이익은 없지만 결산보고등을 게을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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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내근로복지기금도입으로 인한 사용자(출연하는법인)의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진원소장: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입법 취지는 국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체에게 긍정적인 혜택을 대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즉,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지원으로 근로자들의 복리후생과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근로자에대한 직접적인 지원 혜택 이외에도 사업체(출연하는법인)에게도 다음과 같은 직·간접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 근로자에게 복지혜택 제공이 가능하여 기업의 사회적 공헌 제고등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유도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주식등포함)의 전액 손비 처리가 가능하여 법인세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급은 통상임금으로 분류 되지 않아, 법인이 부돔하는 4대 보험료등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효과를 포함하여, 해당 사업체에 맞는 더욱더 다양한 컨설팅이 존재하는데요 다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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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내근로복지기금도입으로 인한 대표이사(출연받은법인)의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진원소장: 원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는 근로자의 복리후생과 재산형성을 지원이라는 본질적인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자에대한 직접적인 지원 혜택 이외에도 어떠한 상담을 받느냐에 따라, 출연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직·간접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출연금(주식등포함)으로 출연받은 금액 전액 비과세 -> 오너리스크해결(자기주식, 차명주식, 주식가치, 이익잉여금) 2.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유증 및 상속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비과세 -> 오너리스크해결(가업승계 해결) 위와 같은 효과를 포함하여, 각 사업체에 맞는 다양하고 파워풀한 컨설팅이 존재합니다만, 그에 대한 기준과 법령에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실무를 경험한 전문가와 각각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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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컨설팅 사례: (주) 유XX산업

CASE 대표이사(대주주) 회장님 86세 자녀 2명 가업승계 의지 없음 NEEDS 가업승계를 하지 않아, 과도한 상속세 부담 대비 근로자들에게 이익 환원 SOLUTION 대표이사(대주주) 회장님의 상당 부분 자사주 취득(양도) 자사주 기금 법인에 출연하여 법인의 손비 처리 100%가능 비상장주식 가치 하락 출연하고 남아 있는 지분만이 상속세 과세대상이되어 상속세 부담 완화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증가로 인한 근로자복지혜택 지원 기업의 이미지 향상 및 근로자의 장기근속 제고 위 사례는 해당 기업만의 컨설팅인 것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하더라도 모든 사업체가 사례와 동일한 컨설팅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즉, 각각의 사업체별로 놓여져있는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과 사전 검토를 받으신 후 최적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활용 솔루션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단언컨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복지제도의 끝판왕이며, 그 본질은 근로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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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혜택을 이토록 파격적으로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끔 기업의 대표이사님이나 지인이 이렇게 묻곤 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노측·사측 그리고 법인 모두에게 좋은 제도인것은 알것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상 혜택이 너무나도 파격적이라서 오히려 그 제도를 선뜻 적용하기가 두렵다. 분명히 치명적인 함정이 있을것이다. 아니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위험이 곧 눈에 보일 것이다. "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는것같습니다. 첫째.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노사관계 즉, 선진국적인 근로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것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입법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의 부재라고 보여집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에는 이러한 사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1조(목적)에는 중요한 키워드가 두개 있습니다. 바로,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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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회사 근로자가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진원소장: 불가능 할 수도 있고,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원치상 해당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회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복지사업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이 떄, 조급의 범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회사의 주된 사업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근로복지기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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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의 퇴사로 현재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정수에 미달되는데, 이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계속 운영해도되나요?

한진원소장: 네. 일시적으로 가능합니다. 원칙상 복지기금협의회 구성은 노측 사측 각각 2명씩 총 위원4명을 최소인원으로 요구합니다. 따라서, 기금설립시 애시당초 4명의 구성원이 없으면 설립준비위원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기금이 설립될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금설립시 설립준비위원회를 4명으로 구성하여 기금설립은 하였으나, 기금설립후 퇴사등 내·외부적인 사정으로 위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유효한 복지기금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예외적으로 운영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족수(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에 미달하는 위원만으로 개최한 복지기금협의회는 유효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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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필수기관 및 구성인원 정리

사내근로복지기금 1. 필수기관 2. 기관별 구성인원 3. 겸직여부 4. 정리(최소인원) 1. 필수기관 기금법인에는 1) 복지기금협의회 2) 이사 3) 감사를 두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이사의 대표권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기관별 구성인원 1) 복지기금협의회 노 · 사 각각 최소2명~최대10명 이내로 협의회 의원 구성 (총 최소4명~최대10명) 의장: 협의회 의원중 노 · 사 상관없이 1명 (총1명) 간사: 협의회 의원중 노 · 사 각각 1명 (총2명) 2) 이사 노 · 사 각각 최소1명~최대3명 이내로 이사 결정 (총 최소2명~최대6명) 3) 감사 노 · 사 각각 1명 감사 결정 (총2명) 3. 겸직 여부 1) 협의회 의원과 이사 협의회 의원(의장 및 간사포함)과 이사는 겸직 가능 2) 감사 ① 협의회 의원(의장 및 간사포함) 및 이사는 감사 겸직 불가능 ② 출연법인의 감사는 기금법인의 감사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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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원의 불참석 또는 협의 결정에 반대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가 있나요?

한진원소장: 근로복지기본법에 해당 질문에 대한 별도의 제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복지기금협의회 불참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회 불참석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2. 복지기금협의회의 어떠한 협의·결정에 따라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 어느 일방이 반대한다고 하여 이를 제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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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 실무 (인감도장 강제여부)

복지기금협의회 날인 실무 1. 희의록날인 2. 인감도장 날인 강제여부 1. 회의록날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협의사항이 있을 경우,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그 밖에 토의사항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인감도장 날인 강제여부 실무를 진행하다보면 '날인'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최초설립시 날인하였던 인감도장으로 사용하여야 되는지 많은 질문이 들어옵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날인'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어, 날인 시에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또는 상황상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면 타 법령이나 각종 규정 등에 의하여 제한될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인감도장으로 사용 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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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제도 운영 중단 및 감축에 대한 실무 사례

상황 복지관련비용인 건강검진제도 지원비용 기존: X회사 복지관련 비용: 연간 100만원 지급 변경: X회사 복지관련 비용: 연간 90만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10만원 1. 해석 X회사 건강검진제도 비용을 X회사의 복리후생비로만 지급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일부분을 지급하게 되었을 때, 해당 복지사업에 대한 운영 중단 및 감축에 대한 해석은 사용자의 비용 지급 기준인지, 근로자의 입장에서 수혜받는 금액 기준인지에 대한 실무상 해석 2. 판단 X회사의 건강검진제도 비용 100만원이 법령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이관한 10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X회사의 건강검진제도 비용의 의무 지급금액이 90만원정도이고, 추가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복지사업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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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또는 실무적 검토사항

한진원소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의결권 행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방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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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을 통한 선택적복지제도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통합 또는 별도로 수행할수 있을까요?

한진원소장: 네, 가능합니다. CASE1: 통합하는 경우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업이 있는 경우 기금법인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선행된 후에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CASE2: 별도로 수행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별개로 운영할 경우, 기금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적복지제도를 추가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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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금법인에서 제공한 대부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기금 수혜등의 제재를 할 수 있나요?

한진원소장: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기금법인으로부터 대부한 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기금법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기금법인은 변제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대부를 제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법인에 끼친 손해의 정도, 채무불이행의 고의 및 과실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금사업의 지원도 제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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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복리후생 증대 목적으로 자사 제품을 제공한 사례 공유

상황 쇼핑몰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대 목적으로 물품 구매 시 자회사 물품으로 제공한 사례 1. 근거 법령 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46조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체육 · 문화활동의 지원,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사례 시행령 46조 및 근로복지공단에 질의 한 결과,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그 구매처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의 자사 쇼핑몰을 이용 하여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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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목적사업의 내용 변경 시 신고하여야 하나요?

한진원소장: 강제사항은 아니나 그 변경된 내용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신고하여야합니다. 목적사업 내용 변경은 정관의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정관변경 인가신청의 기한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나, 정관의 변경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관변경의 인가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내용의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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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기금지원사유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사례 공유

상황 1. 회계연도 매년 1~12월 2. 20년에 근로자의 의료비 지급사유 발생 3. 21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급시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사례 1. 노동부 질의 회신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언제 일어난 원인행위에 대하여 언제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사례 공유 위에같이 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질의 한 결과, 사내근로복지기본법인이 근로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언제 일어난 원인행위에 대하여 언제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의료비 기금지원이 가능했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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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이사) 변경 등기 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이사) 변경 등기 실무 1.상황 2.변경등기실무 3.과태료여부 1.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표가 퇴사하였으나, 수기간 동안 기금의 이사인 대표자의 이사 변경을 하지 아니하였음. 2. 변경 등기 실무 기금법인의 이사가 퇴사하였을 떄, 후임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나 그 선임하는 기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민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나, 기금법인의 이사는 집행기관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시 필요적 상설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 · 결정에 따라 신속히 후임 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3. 과태료 여부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입니다. 따라서, 후임 이사를 선임하였는데도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상황의 경우에는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과태료 여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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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예산 변경시 신고의무 여부

한진원소장: 변경에 대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해당 연도의 운영상황, 결산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등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허나, 운영상황 보고 이후 기금법인 사업예산이 변동된 경우, 해당 회계연도 중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추가적으로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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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주소 등기 실무

상황 등기소에서 사대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의 주소만 등기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이사의 주소 기재는 생략한다고 명함. 1. 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 특수법인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특별법령(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함. 2. 실무적용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주소도 등기되어야 함을 항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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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를 통하여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실무 사례 공유

상황 코로나19로 인해 복지기금협의회를 화상회의로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실무 사례. 1. 관련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준용되는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서 협의회 회의의 개최 방식 및 협의회 의원의 출석 방식에 대한 규정사항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적용사례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 협의회 회의의 개최 방법을 정하고 있거나 협의회 위원의 직접 출석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화상회의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작성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이하기만 하면 가능하다는 노동부에 질의 회신을 받아 화상회의로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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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금법인의 기관(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에 대한 실비를 지급해도 가능할까요?

한진원소장: 보수는 불가하지만, 실비 지급은 가능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무보수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수'의 범위를 옳바르게 파악하는것이 중요한데요. '보수'는 일한 대가로 받는 금전과 물품을 의미하며,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금법인은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워느, 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기금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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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컨설팅 사례: (주) 컴XX게임즈

CASE 사업장 소유 사옥 내 카페테리아 운영 NEEDS 카페테리아 운영에 따른 이익 사업장 시설 임대료 수익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SOLUTION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2. 위 법령에 근거하여 회사에서 사옥 내 카페테리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 및 회사 시설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수입을 출연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3. 또한, 해당 사업주님과 충분한 상담후에 출연사항에 대하여 정관에 기재해 두어절차 및 형식상의 근거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위 사례는 해당 기업만의 컨설팅인 것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하더라도 모든 사업체가 사례와 동일한 컨설팅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즉, 각각의 사업체별로 놓여져있는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과 사전 검토를 받으신 후 최적의 사내(공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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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컨설팅 사례: (주) 화XXX건설

CASE 대표이사(대주주) 회장님 69세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을 짓는 건설회사 분양오피스텔 공실 다수 NEEDS 아파트재고자산 처리 자녀 주택 제공 근로자 기숙사 제공 SOLUTION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미분양 오피스텔 출연 건설회사의 악성 재고자산 정리 효과 오피스텔출연 시가 만큼 손비 처리가 가능하여 법인세 절감 출연된 재고자산만큼 비상장주식평가 가치 하락 출연된 오피스텔을 미혼 근로자들을 위해 저리 임대료 임대 (또는, 자녀근로자에게 무상제공) 위 사례는 해당 기업만의 컨설팅인 것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하더라도 모든 사업체가 사례와 동일한 컨설팅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즉, 각각의 사업체별로 놓여져있는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과 사전 검토를 받으신 후 최적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활용 솔루션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단언컨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복지제도의 끝판왕이며, 그 본질은 근로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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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의 원인무효에 따라 반납받은 성과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사례 공유

상황 1. 당사는 직원들에게기 지급한 성과급을 지급사유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다시 반납받음. 2. 해당 반납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 1. 관련근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2. 적용사례 고용노동부에 질의 한 결과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출연금이 어떠한 종류의 자산이어야 하는지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급사유의 원인무효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반납받은 성과급은 사업주가 지배·관리할 수 있는 사업주의 영업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회신받음.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반납받은 상여금을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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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사용 범위 금액으로 정리해보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범위 금액 예시 1.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20억 출연회사자본금 40억 2.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기본재산의 50% 사용가능하므로 20억*50% = 10억 단, 출연회사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40억*50%=20억 따라서, 추가적으로 10억 더 사용할 수 있음. -> MAX(10억, 20억)= 총 20억 사용가능 3. 중소기업인 경우 기본재산의 80% 사용가능하므로 20억*80% = 16억 단, 출연회사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40억*50%=20억 따라서, 추가적으로 4억 더 사용할 수 있음. -> MAX(16억, 20억)= 총 20억 사용가능 4. 중소기업인 공동근로복지기금인 경우 기본재산의 90% 사용가능하므로 20억*90% = 18억 단, 출연회사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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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무엇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BY 고용노동부 출처 1. 개요 (1)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후 * ’83년 근로의욕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 설치가 권장됨 → 1991.8.10.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 → 2010.6.8.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 「근로복지기본법」개정(‘15.7.20.)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 * (공동근로복지기금) 둘 이상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여부는 노사 협의에 의한 자율사항임 (2) 기금조성 기업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최고ㆍ최저 수준은 노사 협의로 자율적으로 정함, 사업주가 임의로 부동산 등으로 출연할 수 있음 * 기금운영 노사대표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 (3) 사업재원 기금의 수익금,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및 파견노동자의 복지증진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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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유언상속 등 조건부 출연 사례

상황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운영되는 A사의 창업자이자 대주주가 본인 소유의 주식 전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생전증여 또는 유언을 통한 사인증여의 방법으로 출연하고자 함. 2. 이 경우 출연을 조건부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 1. 관련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규정되어있는 조항을 살펴보면, 제12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중등을 한 재산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적용사례 고용노동부에 질의 한 결과 근로복지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가증권, 현금등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나, 현행 금로복지기본법은 기금에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출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기본법은 민법을 준용하므로 민법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를 허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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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본재산 중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부분의 사용에서 '자본금'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한진원소장: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자본금'은 기금법인 설립된 사업(장)= 출연하는법인의 자본금, 즉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 주식의 액면총액(= 주식수X주당액면가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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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연도의 수익금은 무조건 당기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사례공유

상황 1.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부사업을 실시 중이며, 매년 이자수익이 발생 2. 해당 수익을 직원콘도 등 다른 복리후생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당해연도 수익금에 대해 당해연도만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공유 1. 관련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을 통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2. 적용사례 (1) 고용노동부에 질의 한 결과 근로복지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휴양 콘도미니엄 이용 또한 대부사업의 이자수익을 통해 시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당해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반드시 당해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기만한다면 익년도등에 사용할 수 있어 사례를 적용한 경험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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