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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학자금의 교육비공제 여부 (소득세/증여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학자금의 교육비공제 여부 (소득세/증여세)

[문서번호] 제도46013-327 (2000.11.08) [세목] 소득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학자금의 교육비공제 여부 [요 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ㆍ나목에 규정된 자에게 지급한 금액중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공제시 차감하여 공제하는 것임. [회 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ㆍ나목에 규정된 자에게 지급한 금액중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52조에 규정된 교육비공제시 차감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3 1. 질의내용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자녀 학자금을 대여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연차로 정액지원 받아 회사에 변제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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