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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을 체육문화활동 명목으로 지원가능한지여부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을 체육문화활동 명목으로 지원가능한지여부

(질의)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및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구입지원의 포함 여부 (회시)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한 각종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우나, 통상 근로자 동호회 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의 구입 지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임금68207-524, 199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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