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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 해당여부 (증여세)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 해당여부 (증여세)

[문서번호] 재삼46014-382 (1999.02.25) [세목] 상증 [제 목]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 해당여부 [요 지]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닙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723, 1998.4.28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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