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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협렵업체등에 사용될수있는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정리공유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도급체등의 협력업체에 기본재산 사용시 지원범위 및 실적용례 1. 협력업체등의 범위 2. 실무 적용 방식 3. 증빙 방법 1. 협력업체등의 범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총액을,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말하는 협력업체등의 범위에 대해서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종합건설 하도급/협력업체의 경우 종합건설 하도급/협력업체의 본사직원까지 수혜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는 장소적으로 원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한정된 것은 아니므로 다른 회사(본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까지 수혜 대상에 포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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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한 기본재산은 언제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 해야하나요?

한진원소장: 전입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은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기간 중에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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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에 대한 예외(ex: 사망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자금을 대출한 직원이 사망한 경우에 남아있는 대출 잔액을 유족에게 상환 청구하지 않고 손실로 처리하는 경우 세법등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사례 공유 1. 관련근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주택구입자금을 대부할 수 있음 2. 적용사례 (1) 고용노동부에 질의 한 결과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 대부 조건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 부속서류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대부에 관한 조건은 기금법인의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고 함. (2)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은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사망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더이상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원칙적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부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3) 다만,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기금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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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부사업의 이자는 무이자 또는 저리등으로 임의 설정이 가능한가요?

한진원소장: 네,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중에서 대부할 수 있습니다. 그 대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 결정을 하여 임의대로 운영할 수 있으며, 대부 대상 및 한도, 이자율, 상환기간등 대부조건을 업체에 상황에 맞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대부사업을 실행할 경우 무이자 또는 저리등으로 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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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대부도 가능할까요?

한진원소장: 네,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주택구입자금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대부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에 따라 정관에 해당 목적사업의 내용을 기재해야함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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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연금제도도 운영이 가능하나요?

한진원소장: 네,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주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을 활용한 연금제도 운영이 법령 등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차원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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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 부담분 등을 지원 가능 하나요?

한진원소장: 안될수도있고, 조금애매합니다만 방법이 있을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때 해당 근로자 적립금 지원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볼 여지도 있고,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금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은 이에따른 해결방안이 있으므로, 따로 상담신청을 하여 실무를 진행하시는것을 제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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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매수할 경우, 그 구입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해 줄 수 있나요?

한진원소장: 네,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 지원은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조합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에 우리사주조합이 설치된 경우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한 우리사주 관련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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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한푼없는 부동산이전(가족승계) 솔루션 유투브 강의를 업로드했습니다.양도세無,증여세無,상속세無부동산 무상승계 최초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에서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등의 세금이 일체없는 부동산이전(가족승계) 솔루션 유투브강의를 업로드했습니다. 현물출자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부동산양도(가족간의승계) 무상이전 해드립니다. 부동산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께서는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많은 질문과 상담문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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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강연회 비용 및 부모님 효도관광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사례공유

상황 1.전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진행하는 경우 그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한 경우 2.전 직원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효도관광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경우 1. 관련근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적용사례 (1) 고용노동부에 질의 한 결과 기금법인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 2조에 따른 근로자이나, 근로자 복지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복지를 포함하는 광의로 해석함이 가족공동체의 의미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족도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2)다만, 목적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하고 업무관련 대가성이 없는 성격의 지원이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유명인사 초청 강연회 및 효도 관광이 사업주의 경영과 관련된 성과 포상의 성격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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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 마사지샵을 운영한 사례 공유

상황 1. 직원의 복지를 위해 사내 마사지샵을 운영한 사례 공유 2. 마사지샵 이용 요금을 1회 얼마를 받아야 할것인지에 대한 질의 1. 관련근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적용사례 (1) 고용노동부에 질의 한 결과 사내 마사지샵 운영이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정관에 규정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이 아닌 소속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어 사내 마사지샵을 근로복지기금에서 설립·운영한 사례 공유 (2) 다만, 사내 마사지샵 이용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기금법인이 사내 마사지샵 운영을 수익사업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 또한 기금운영의 방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마사지샵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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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요식업/문화시설/헬스장/콘서트등의 이용지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사례 공유

상황 1. 직원의 요식업/문화시설/헬스장,콘서트 이용지원을 관련 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한 사례 1. 관련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적용사례 (1) 고용노동부에 질의 한 결과 체육, 문화,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숙박,레저,티켓등의 상품권으로 근로자에게 복지사업을 하는것이 목적사업에 해당되고, 요식업 또한 이용가능한 상품권의 범위에 포함되어 근로자에게 헬스장, 콘서트 및 레스토랑 이용권을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2) 다만, 해당 지원사업이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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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의료비, 교육비등의 지원을 기존법인(사업장)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중복으로 지원한 사례 공유

상황. 2021.08.09. A사의 근로자 자녀의 2021년 1학기 장학금 200만원을 사업장에서 지급받았고, 등록금 500만원 전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대부받은 사례 공유 1. 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적용 (1) 사업장에서 지원한 장학금 200만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므로 이는 같은 교육비의 범주에서의 지원이라 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대부한 등록금은 별개입니다. (2) 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장(기존법인)과 독립된 조직, 기구에 의해 해당 사업장의 영업재산과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어느 근로자에게 교육비의 목적으로 사업장에서는 장학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는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중복 혜택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장학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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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 관련 유투브를 업로드했습니다.

첫 영상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입니다 점차 실무 사례 상담일지 형식으로 주기적으로 업로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및 협업, 동행, 상담 요청하실분은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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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정년퇴직자에게 직원세금없이&법인경비처리되는 축하금등을 지급한 사례 공유

상황. 2021.11.13. A사의 정년퇴직자 K에게 축하금등을 지급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해당금액의 경우 수령받은 정년퇴직자 또는 장기근속자는 상여 또는 증여세 비과세 & 법인입장에서는 경비처리 100%가능합니다. 1. 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적용 (1) 판단: 정년퇴직 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게 퇴직위로금,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정퇴직금의 법정 복지와 중복될 여지가 있고,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임금 대체적 급부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축하금등은 불가하나, 대체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2) 그것은 바로 퇴직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 대한 사기진작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직접적인 축하금등을 지급하는 것 대신에 장기근속에 대한 감사 또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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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의 개인연금저축 또는 IRP(퇴직연금제도)계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매년 혹은 매월 일정 금액 지원(불입)이 가능한가요?

한진원소장: 네,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의 가입자 부담금 지원이 법령에 의해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으로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즉,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의 개인연금저축 또는 IRP(퇴직연금제도)계좌에 매년 혹은 매월 일정 금액을 대신하여 불입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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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기념일 (추석)에 사업장과 기금법인 간 동일 복지항목의 선물 지원에 대한 사례 공유 (전액 비과세)

상황. 2022.09.03. A사의 근로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하고 A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도 중복해서 명절 선물을 지급한 사례 해당금품,선물의 경우 수령받은 근로자들은 사업장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모두 상여 또는 증여세 비과세 & 법인입장에서는 경비처리 100%가능합니다. 1. 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근로자의 생활원조, 근로자의 체육,문화 활동의 지원 등의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적용 (1) 판단: 명절(추석) 선물 지급 사업이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추석 선물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추가적인 추석 선물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물론, 기존 사업장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원한 해당 선물은 전액 법인세 복리후생비처리가 되는것이고,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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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기사 모음 1 (대기업, 공기업등 실제 설립, 출연, 운영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모든 계열사마다 도입시켜 활발한 운영과 출연을 하고 있는 포스코 출연에 대한 기사를 모아봤습니다. 대기업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대한민국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노무,세무,법무관련 문제들을 완벽하게 정리해줄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늦기전에 도입하시는 것이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최고의 도움을 줄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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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기사 모음 2 (대기업, 공기업등 실제 설립, 출연, 운영사례)

대기업 및 공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자사주를 취득 또는 처분하여 주식관리, 배당관리, 지분율 조정하는 사례를 모았습니다. 대기업이 공기업들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대한민국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노무,세무,법무관련 문제들을 완벽하게 정리해줄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늦기전에 도입하시는 것이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최고의 도움을 줄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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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기사 모음 3 (대기업, 공기업등 실제 설립, 출연, 운영사례)

대기업 및 공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자사주를 취득 또는 처분하여 주식관리, 배당관리, 지분율 조정하는 사례를 모았습니다. 대기업이 공기업들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대한민국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노무,세무,법무관련 문제들을 완벽하게 정리해줄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늦기전에 도입하시는 것이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최고의 도움을 줄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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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무복(ex: 고급동계점퍼등) 지원이 가능한가요? (비과세여부, 비용처리여부)

한진원소장: 네, 가능합니다. 단, 직원들의 근무복을 지원하는 사업이 사업장의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즉,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들에게 고급점퍼등을 구입하여 지급하여도 됩니다. 본인 사업장의 제품이어도 무관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는 상여로 보지아니하여, 근로소득으로 해당되지 않고 법인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용으로 법인세 및 개인사업자의 비용처리가 전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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