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256 (2000.10.19) [세목] 상증 [제 목]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여부 [요 지]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유증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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