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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032 (1999.11.29) [세목] 상증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은 기금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타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타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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